「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거하여 인근 위치에 소매인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공고합니다.
○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 씨유 강릉포남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평길 64, 1층 (포남동)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16. ~ 9. 23. 18:00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처: 강릉시청 18층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33-640-5028)
○ 구비서류: 붙임참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 2026–154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거하여 기존 담배 구매소매점 위치에 소매인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강 릉 시 장
○ 담배소매업 소매인지정 신청 가능 위치
기존 상호 | 영업소 위치 | 소매인 구분 |
씨유 강릉포남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평길 64, 1층 (포남동) |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16. ~ 9. 23. 18:00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처: 강릉시청 18층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33-640-5028)
○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대차계약서 등)
- 신분증 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과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지정방법
- 신청인에 대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추첨일시 개별 통보)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