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하여 만 17세에 도달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30.
2. 공고대상: 장*영 외 6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사유: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발급 의무 고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09년 8월생)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9년 8월생).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공고 제2026-44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하여 만 17세에 도달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종촌동장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자: 7명
성명 주소 세대주 반송사유
장*영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55, ***동 ****호 이*숙 폐문부재
김*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74, ***동 ****호 김*훈 폐문부재
이*현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77, ***동 ****호 이* 폐문부재
지*서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77, ***동 ****호 지*영 폐문부재
장*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59, ***동 ****호 장*수 폐문부재
최*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60, ***동 ****호 최*호 폐문부재
오*혁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80, ***동 ****호 오*근 폐문부재
5. 발급안내
○ 발급기간: 2026. 9. 1. ~ 2027. 8. 31.(만 17세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증, 학생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과 동행(동행자 신분증 지참)
○ 사진규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4.5cm)
○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
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의무 미이행 시 조치사항: 「주민등록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7. 문의처: 종촌동 민원행정팀(☎ 044-301-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