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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2026-09-16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조치원읍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공고 제2026-16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4: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8.(12일간) 2. 공고대상 : 채*현(조치원읍 이화1로)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과태료 부과 안내 4. 공고방법 : 누리집 및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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