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제5항에 따라 2027년 대평동 마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당 사업은 '27년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대평동 마을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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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공고 제2026-42호
2027 년 대평동 마을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제5항에 따라 2027년 대평동 마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당 사업은 ‘27년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 9. 15.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장
2027년 대평동 마을계획
□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금 액 분 야
(천원)
○ 대평동 주민을 위한 주민참여형 행사 개최
공동체
대평 한마당 ○ 주민 장기자랑, 마을장터 등 생활 속 문화 40,000
활성화
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
총 계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