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
1. 목적: 구제역 확산 차단
2. 기간: 2026. 10. 1. 00:00 ~ 2027. 02. 28. 24:00까지
3. 내용: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4. 명령 예외 및 제외 사항
가.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시 이동 허용)
나.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
붙임 1.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 1부.
2. 이동승인 신청서 1부.
3.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1부. 끝.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195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9년 9월 16일 밀양시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밀양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 (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 (생분뇨) 를 이동하는 경우 경상남도(부산, 울산)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 생활권역이 같은 **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밀양시와 지리적 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경상북도(대구)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 (업무 등) 가 종료 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 (SP, NSP) 및 항원검사 (분뇨) 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 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 (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 (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 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 (SP) 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이동승인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
이동승인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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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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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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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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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 이동사유 |
이동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방문장소 (경유지 포함) |
이동 방법 |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
비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ㆍ 제19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ㆍ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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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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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내용 검토 | | 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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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
□ (이동승인 기준) 분뇨 반출량, 반출빈도 및 반출형태 등이 농가별로 다양한 점 및 검사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7일로 일괄 적용
○ 이동승인서 유효기간(7일) 경과 후 이동승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항원・항체검사는 기존 검사결과 인정)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1.16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검사만 실시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새로 실시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2.4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항원・항체검사 실시
□ (시료채취 기준) 환경(분뇨)에 대한 항원검사 및 사육가축에 대한 항체검사 시료채취는 아래 기준을 적용
○ 항원검사 : 분뇨저장조 내 여러 장소에서 고르게 10점 이상 채취(분뇨투입구・반출구, 상층부・하층부 등)
○ 항체검사 : 백신접종에 취약한 개체나 미흡한 사육구간이 포함되도록 현행 축종별 구제역 항체검사 시료채취 기준 적용
축종 구분 | 검사두수 | 시료채취 기준 |
소 | 16두 | 6개월~12개월령 4두 포함 |
돼 지 | 일관 사육 | 번식돈 | 3두 | 도태모돈 또는 분만 후 30일령 이내 이유모돈 또는 환축․위축돈 1두 포함 |
비육돈 | 16두 | 105~120일령 8 두 , 120~140일령 8 두 *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비육 | 16두 | 105~120일령 8두 , 120~140일령 8두 *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 기타 항체검사 시료 채취 세부 기준은 “2026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 변경 보고(알림)(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2858, ‘26.7.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