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2호로 도로의 노선지정이 공고된【마산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주소, 거소 부재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대 상 조 서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마산도로 확포장공사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행자 : 밀양시장 | | | | | | | | | | | | | | | | | | |
일련
번호 | 메인 | 소재지
(밀양시) | | 지번 | | 지목 | 면적(㎡) | | 지분 | 분자 | 분모 | 지분별면적 | 소유구분 | 소유자 | | 소유자외 권리 사항 | | | 비고
| | 면 | 리 | 당초 | 편입 | | 공부 | 편입
(분할 전)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합 계 | | | | 1필지 | | | 826 | 4 | | | | 4 | | | | | | |
2 | 메인 | 상남면 | 마산리 | 476-3 | 미분할 | 제 | 826 | 4 | 1/1 | 1 | 1 | 4 | 사유지 | 미등기1 | | 이*규 | 하남면 백산리 *** | 토지대장상 소유자 |
마산도로 확포장공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 2026-2177호
협 의 통 지 공 시 송 달 공 고
밀양시 공고 제2026-22호로 도로의 노선지정이 공고된【마산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주소, 거소 부재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6.
밀 양 시 장
1. 사업개요
가. | 사업명 | : | 마산도로 확포장공사 |
나. | 위치 | :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400-2번지 일원 |
다. | 면적 | : | 4,091㎡ |
라. | 사업시행자 | : | 밀양시장(건설과) |
2. 공고내용
가. | 공고기간 | : |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30일(수) |
나. | 공고장소 | : | 밀양시청 홈페이지, 밀양시청 게시판 |
다. | 열람장소 | : | 밀양시청 건설과 |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 협의사항 | : |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 보상 협의 |
나. | 협의기간 | :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
다. | 협의방법 | : | 계약 체결 시 까지 전화·서면 또는 방문 등으로 협의 소유자 사망 시 상속등기 후 보상 협의 보상대상 토지의 근저당, 지상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사전 해지 후 협의 |
라. |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 : | 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협의(계약체결) 완료 후 보상금은 토지소유자 은행계좌로 현금지급 |
마. | 협의장소 | : | 보상사무소 : 밀양시청(5층) 건설과 도로시설담당 (주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밀양시청) |
바.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2부(과거 주소 내역 포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
5. 기 타 사 항
가. 보상협의 통지서는「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상협의 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보상금액·절차 및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보상사무소(☎055-288-78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