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30.(수)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2026년 밀양시 소속 사이버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2026. 8. 3.(월) ~ 9. 30.(수)
4) 문 의 처: 밀양시 단장면 민방위 담당자(☎ 055-359-669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고문(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 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단장면 공고 제 2026-35호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30.(수)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2026년 밀양시 소속 사이버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2026. 8. 3.(월) ~ 9. 30.(수)
4) 문 의 처: 밀양시 단장면 민방위 담당자(☎ 055-359-669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6.
단 장 면 장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조*일 |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 | 이사감 |
2 | 서*일 |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 | 이사감 |
3 | 김*진 |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 *층 | 이사감 |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