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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단장면2026-09-16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단장면
공고번호밀양시 단장면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4: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30.(수)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2026년 밀양시 소속 사이버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2026. 8. 3.(월) ~ 9. 30.(수) 4) 문 의 처: 밀양시 단장면 민방위 담당자(☎ 055-359-669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고문(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 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단장면 공고 제 2026-35호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30.(수)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2026년 밀양시 소속 사이버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2026. 8. 3.(월) ~ 9. 30.(수) 4) 문 의 처: 밀양시 단장면 민방위 담당자(☎ 055-359-669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6. 단 장 면 장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조*일 |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 | 이사감 | 2 | 서*일 |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 | 이사감 | 3 | 김*진 |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 *층 | 이사감 |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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