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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건설과2026-09-16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16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하천구역 내「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붙임)불법 관리카드 6. 공고내용 가.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10.(토)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밀양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건설과(☏055-359-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카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165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구역 내「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밀 양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붙임)불법 관리카드 6. 공고내용 가.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10.(토)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밀양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건설과(☏055-359-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설 관리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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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3차-국가하천-258, 496-밀양강 하천구분 국가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 5. 26. 완료(예정)일자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270 재발여부 -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등 형질변경물건적치비닐하우스 기타 적 발 1 0 0 0 0 0 0 0 1 0 0 조치현황 조 치 0 - - - - - - - - - - 미조치 1 - - - - - - - 1 - - 위법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반(적치행위 다수) 관 련 법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조치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공시송달) 조치계획 ‣ 후속 행정절차 이행 관리책임자 ‣ (관리부서) 밀양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055-359-5537 < 위 치 도> < 현황사진 > < 현황사진 > < 완료사진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낙동강 하천구분 국가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 9. 10. 완료(예정)일자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874(418-4) 재발여부 -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등 형질변경물건적치비닐하우스 기타 적 발 2 0 0 0 1 0 0 0 0 0 1 조치현황 조 치 0 - - - - - - - - - - 미조치 2 - - - 1 - - - - - 1 위법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반(계류시설 및 가설건축물 등) 관 련 법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조치내용 ‣ 행절절차 통보 조치계획 ‣ 후속 행정절차 이행 관리책임자 ‣ (관리부서) 밀양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055-359-5537 < 위 치 도> < 현황사진 > < 현황사진 > < 완료사진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3차-국가하천-383, 691-낙동강 하천구분 국가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 6. 2. 완료(예정)일자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검암리 965 재발여부 - 행 위 자 미상 구분 합계 평상등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불법경작 데크등 형질변경물건적치비닐하우스 기타 적 발 1 0 0 0 0 0 0 0 0 0 1 조치현황 조 치 0 - - - - - - - - - - 미조치 1 - - - - - - - - - 1 위법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반(계류시설 등) 관 련 법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조치내용 ‣ 행절절차 통보 조치계획 ‣ 후속 행정절차 이행 관리책임자 ‣ (관리부서) 밀양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055-359-5537 < 위 치 도> < 현황사진 > < 현황사진 > < 완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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