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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교통행정과2026-09-16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17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자동차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2026. 10. 8. 3. 공고대상: 2대(붙임 참조)

(260914)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171호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우리 시에 거주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자동차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8.(23일간) 2. 공고대상: 2대(붙임 참고) 3. 운행정지명령 등록 일자: 2026. 10. 8. 이후 4. 공고내용 가.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 을 예고하오니, 차량 소유자께서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시 2026. 9. 3.(목)까지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아님을 소명하시기 바라며,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운행정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공고기간 내 소유권 이전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동법 제82조(벌칙)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 밀양시 교통행정과(☎055-359-5343) 2026년 9월 18일 밀 양 시 장 【붙임】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대상 차량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1 60오2796 BI***AN S***K 2 18오8624 BI***AN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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