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 거주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자동차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2026. 10. 8.
3. 공고대상: 2대(붙임 참조)
(260914)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171호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우리 시에 거주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자동차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8.(23일간)
2. 공고대상: 2대(붙임 참고)
3. 운행정지명령 등록 일자: 2026. 10. 8. 이후
4. 공고내용
가.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
을 예고하오니, 차량 소유자께서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시 2026. 9.
3.(목)까지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아님을 소명하시기 바라며,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운행정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공고기간 내 소유권 이전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동법 제82조(벌칙)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 밀양시 교통행정과(☎055-359-5343)
2026년 9월 18일
밀 양 시 장
【붙임】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대상 차량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1 60오2796 BI***AN S***K
2 18오8624 BI***AN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