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168-1번지 일원 와부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을 위한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24호와 관련한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우선(예비)순위자 선정 결과 공고문[와부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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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 공고
[와부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을 위한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24호와 관련한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6.
남 양 주 시 장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
순 위 | 업체명 | 평가점수 |
1 | 경인엔지니어링㈜ | 89 |
2 | 상현구조이앤씨㈜ | 79 |
3 |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74 |
4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73 |
2. 2차 서류(1차에서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18:00
나. 제출장소 :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관거정비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
다. 제출서류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부 [서식5]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1부 [서식6]
⦁재정상태 건실도 1부 [서식7]
⦁제출하는 모든 서류(1차, 2차)를 포함하는 USB 1개.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3. 수행기관 지정방법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1차 서류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가격을 평가
- 1차 평가를 통하여 가장 고득점자부터 1~5순위의 우선(예비)순위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하며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항목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중 기술인 실적, 기술인 업무중복도, 수행기관 실적,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신용도 순으로 결정하며 상기 평가항목이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함.
- 1차 평가 후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 된 신청자는 2차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2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차 평가에 따라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보·공개함.
-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 된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의 제안 가격임.
- 2차 평가에서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2차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독 신청 시에는 별도의 재공고 없이 신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해당 기관은 7일 이내 2차 서류를 제출하고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붙임1)」에 따른 평가 후 지정 예정
4.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수행기관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란에 게시되며, 기관별로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야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바.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안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담당 고병재, ☎ 031-590-4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1부.
2.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1부. 끝.
[붙임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와부읍 분류식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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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비용에 따라 1억원 미만과 1억원 이상으로 나누어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하고 1차 평가와 2차 평가에 걸쳐 심사한다.
○ 지정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제출서류 |
| | | | | |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의뢰 | | 1차 제출 서류 | |
7일 이내 |
⦁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모집 신청서 1부.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3] ⦁ 서약서 1부. [서식4] |
| | | | | |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및 1차 서류(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 | |
7일 이상(공휴일 포함) |
| | | | | |
| 1차 평가 | | |
| | | | | | |
| 우선(예비)순위자 1~5순위 선정 통보 및 공개 | | 2차 제출 서류 | |
| | | | | ⦁ 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부. [서식5] ⦁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1부.[서식6] ⦁ 재정상태 건실도 1부. [서식7]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는 USB(혹은 CD) | |
| 2차 서류(실적 및 재정상태 건실도 등) 제출 ※ 1차에서 선정 된 우선(예비)순위자(혹은 차순위자)에 한함 | | |
5일 이상(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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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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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통보 및 공개 | | | |
| | | | | | |
| 계약 체결(시공자↔수행기관) | | | |
| | | | |
○ 지정 절차 세부 내용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1차 서류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가격을 평가
- 1차 평가를 통하여 가장 고득점자부터 1~5순위의 우선(예비)순위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하며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항목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중 기술인 실적, 기술인 업무중복도, 수행기관 실적,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신용도 순으로 결정하며 상기 평가항목이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함.
- 1차 평가 후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 된 신청자는 2차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2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차 평가에 따라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보·공개함.
-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 된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의 제안 가격임.
- 2차 평가에서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2차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독 신청 시에는 별도의 재공고 없이 신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해당 기관은 7일 이내 2차 서류를 제출하고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붙임1)」에 따른 평가 후 지정 예정
○ 제출 서류
- 1차 서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3]
⦁서약서 1부 [서식4]
- 2차 서류(1차에서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부 [서식5]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1부 [서식6]
⦁재정상태 건실도 1부 [서식7]
⦁제출하는 모든 서류(1차, 2차)를 포함하는 USB 또는 CD 1개.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배점기준
평가항목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수행가격 | 60점 | 50점 |
수행능력 | 40점 | 50점 |
합 계 | 100점 | 100점 |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수행가격 및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수행가격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수행가격 | 60 | |
| 제안가격 | 60 | ㅇ 가격평가 기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서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후 평균 수행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산정 ※ 단, 안전점검 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 내에서 수행가격을 제안하는 업체가 없어 평균 수행가격을 선정할 수 없을 경우, 안전점검비용의 97%를 예정가격으로 산정. ※ 단, 신청자가 11개 미만일 경우 최고, 최저 수행가격을 제외하지 않음. - 예정가격의 88%를 가격하한가로 정하며 가격하한가 이상으로, 예정가격에 가장 가깝게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부터 차례로 점수를 산정. - 예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6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6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55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50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45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40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35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30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25점 | |
・예정가격 9 번째 근접 : 20점 | |
・예정가격 10 번째 근접 : 15점 | |
・그외 제안가격 : 10점 | |
○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 실적 | 8 | |
| (1) 토목분야 책임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4.0 | 3.0 | 2.0 | 1.0 | 0 |
(2)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4.0 | 3.0 | 2.0 | 1.0 | 0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8 | |
| (1) 토목분야 책임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수 | 4.0 | 3.0 | 2.0 | 1.0 | 0 |
(2)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4.0 | 3.0 | 2.0 | 1.0 | 0 |
다. | 수행기관 실적 | 7 | |
| 용역 수행실적 | 7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7.0 | 5.0 | 3.0 | 1.0 | 0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7 |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7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7.0 | 5.0 | 3.0 | 1.0 | 0 |
마. | 신용도 | 10 | |
| 재정상태 건실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점수 | 신용평가등급 |
10.0 | AAA, AA + , AA 0 , AA - |
8.0 | A + , A 0 , A - , BBB + |
6.0 | BBB 0 , BBB - |
4.0 | BB + , BB 0 , BB - |
2.0 | B + , B 0 , B - |
1.0 | CCC + 이하 |
0 | 미제출 |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의 수행가격 및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수행가격 | 50 | |
| 제안가격 | 50 | ㅇ 가격평가 기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서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후 평균 수행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산정 ※ 단, 안전점검 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 내에서 수행가격을 제안하는 업체가 없어 평균 수행가격을 선정할 수 없을 경우, 안전점검비용의 97%를 예정가격으로 산정. ※ 단, 신청자가 11개 미만일 경우 최고, 최저 수행가격을 제외하지 않음. - 예정가격의 88%를 가격하한가로 정하며 가격하한가 이상으로, 예정가격에 가장 가깝게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부터 차례로 점수를 산정. - 예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5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5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45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40점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35점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30점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25점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20점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15점 |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10점 |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5점 | |
・그외 제안가격 : 0점 | |
○ 수행가격 세부평가기준
○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 실적 | 10 | |
| (1) 토목분야 책임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5.0 | 4.0 | 3.0 | 2.0 | 0 |
(2)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5.0 | 4.0 | 3.0 | 2.0 | 0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10 | |
| (1) 토목분야 책임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수 | 5.0 | 4.0 | 3.0 | 2.0 | 0 |
(2)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5.0 | 4.0 | 3.0 | 2.0 | 0 |
다. | 수행기관 실적 | 10 | |
| 용역 수행실적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10 |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1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마. | 신용도 | 10 | |
| 재정상태 건실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점수 | 신용평가등급 |
10.0 | AAA, AA + , AA 0 , AA - |
8.0 | A + , A 0 , A - , BBB + |
6.0 | BBB 0 , BBB - |
4.0 | BB + , BB 0 , BB - |
2.0 | B + , B 0 , B - |
1.0 | CCC + 이하 |
0 | 미제출 |
유의사항
1. 인·허가기관은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세부평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결과에 대하여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2. 건설업자(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ㆍ신용도ㆍ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서로도 갈음이 가능하다)
4.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ㆍ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5. 신용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이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만료일포함) 내에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해당 항목을“0점”처리한다.
6. 본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조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으며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하는 업체는 신청 시, 제출서류는 수행가격 및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기준과 달리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붙임2]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와부읍 분류식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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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3] 3. 서약서 1부[서식4] |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 신청인
상호명 | | 대표자 | |
2. 작성자
성 명 | | 직 급 | |
작성일 | . . . | 연락처 | |
3. 항목별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가. 기술인 실적 | 계 | | |
책임기술자 | 실적 | | |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실적 | | |
나. 기술인 업무중첩도 | 계 | | |
책임기술자 | 업무중첩도 | | |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업무중첩도 | | |
다. 수행기관 실적 | | |
라.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 |
마. 신용도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서식4]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5]
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 책임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2.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서식6]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 1.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첨부 : [서식5~6]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서식7]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상 호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 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작성요령
1.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
라. 자기평가서에 대한 증빙서류 등은 1차 평가에서 선정 된 우선(예비)순위자에 한하여 2차 평가 시에 제출할 것.
2. 기술인 및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나.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다. 총 용역금액 및 총 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