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와부읍 공고 제2026-74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3.
2. 공고대상 : 고○관, 백○남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향후계획 : 미신고 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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