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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 」 제 안 요 청 서(안) [ 협상에 의한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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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0pixel, 세로 386pixel | 천 안 시 (관 광 과) |
목 차
I. 사업 개요 1 |
1. 사업목적1
2. 사업개요 1
3. 과업내용1
4. 공모개요2
5.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3
6. 공모일정4
II. 제안 안내 5 |
1. 참가자격4
2. 입찰공고7
3. 질의 및 답변7
4. 입찰(제안)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8
5.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9 III. 과업내용 및 지침 11 |
1. 과업내용 및 범위11
2. 기본지침13
3. 과업 수행 조건15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조건16
5. 도서 작성 지침17
IV.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8 |
1. 일반지침18
2. 제출도서의 익명성19
3. 제안서 작성요령19
4. 제안요청서 효력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21
V.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23 |
1. 평가일정 및 방법23
2. 제안서 평가방법24
3. 평가항목 및 기준25
VI.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30 |
1. 협상 대상자 선정30
2. 계약 체결31
3. 기타 추가사항32
관련서식 33 |
구비서류 목록ㆍ종류 (붙임 1~2), 관련서식(제1~26호)33
I.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가. 태조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염원하며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던 천안도독부는 통일의 전초기지이자 군사적 요충지로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매우 높은 장소이다. 이에 그 역사적 상징성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의 디자인 제작·설치를 추진하고자 함.
나. 유의미한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천안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역사·문화 교육의 장이자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역사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다.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고 싶어 하는 휴식공간 및 역사․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
나. 사업위치 :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5-2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 ※ 공원 조성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예 산 액 : 금700,000,000원(금칠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태조왕건동상(1개소) 400백만원, 태조담(1개소) 200백만원,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3개소) 100백만원
※ 협상 완료 후 최종 사업비 확정
※ 디자인 및 기본·실시설계비, 제작․설치비, 부대비용, 사전행정절차 심의비, 구조안전 계산비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포함
마. 사업내용
① 태조왕건 동상(좌대 포함) 디자인․제작․설치 1식(1개소)
② 태조담 구조체의 외부마감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디자인․제작․설치 1식(1개소)
③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 구조체의 외부마감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디자인․제작․설치 1식(3개소)
④ 주변 여건에 부합하고 안전한 공간 디자인 구상
※ 태조담 및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의 기초 및 구조체는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공사」에서 별도 시공하며, 본 사업은 해당 구조체를 활용한 외부마감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기획·디자인·제작·설치를 대상으로 함.
※ 본 사업 추진 간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공사에 설계에 반영된 공사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기초공사, 석공사, 철골공사 등)「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와 전기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 등 계약의 일부를 조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음
3. 과업내용
가. 기본방향
1) 우리시는 태조왕건 후삼국통일 업적에 대하여 그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상징적이면서 역사성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제작 설치하고자 함
2) 조형물은 조형성, 독창성을 고려하여 근·원경에서 설치장소 주변 경관(야간경관 포함)과 조화를 이루고,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밀감을 갖도록 함
3) 모든 방향에서 각각의 특징과 상징성을 부여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각 방향에서 포토존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함
4) 설치장소가 야외인 점을 고려하여 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주변과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하고 변형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 견고성, 안전성을 고려 계획하여야 함.
5) 조형물과 관련 전반적인 구조물은 구조적인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가 검토서 첨부하여야 함.
6) 일반인에게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품설명 안내판(건립취지, 작품명, 작가명, 작품해설) 설치하여야 함
나. 일반사항
1) 대상지 현황 및 제작·설치 여건을 조사하여 제작·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계획 검토 등을 충분히 하여 제작·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조형물 제작·설치 목적 및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개발 및 기본·실시설계 진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타인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순수 창작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5) 우리 시 요구가 있을 경우 설명, 프리젠테이션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6) 공공디자인 심의, 조형물 심의, 사용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 조형물 제작·설치 과정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과업수행 현장과 제작·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 품질, 공정, 자원, 예산관리 등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
나. 사업위치 :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5-2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
☞ 본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추가 지급은 불가함. |
라. 예 산 액 : 금700,000,000원(금칠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획·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공비, 폐기물처리비, 각종 경비(심의, 주민설명회), 부가가치세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포함. |
마. 사업내용
1) 태조왕건 동상(좌대포함) 디자인·제작·설치 1식(1개소)
2) 태조담 구조체의 외부마감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디자인․제작․설치 1식(1개소)
3)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 구조체의 외부마감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디자인․제작․설치 1식(3개소)
4) 주변 여건에 부합하고 안전한 공간 디자인 구상(주변 경관 조성 포함)
- 동상의 적절한 위치선정을 통한 태조왕건 기념공원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구상
- 대상지 내에 주변 여건 및 동상과 어울리는 공간을 구상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동상은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을 것)
바. 사업규모
1) 동상 규격 : 높이 2.5m 내‧외, 좌대 1.2m 이내(동상) / 인체 체적 비례
※ 동상 세부 크기 및 높이 등 추후 발주처의 지정 및 승인에 따라 변동 가능
2) 태조담 구조체 규격 : 높이 3.0m, 연장 34.0m
3)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 구조체 규격 : 높이 0.5~1.5m, 길이 2.0m (3개소)
4) 작품 재질
- 동상, 조형물: 청동, 실리콘 청동, 황동 등 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재질
- 태조담 및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 외부마감 – 석재, 청동, 황동 등 옥외환경에 적합하고 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재질
5.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기준 등 세부기준은 수요기관(천안시)에 의함
6. 공모[제안] 추진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입찰공고 | • 공 고 일 : 입찰공고문 참조 • 공 고방법 : 조달청「나라장터」, 천안시청 홈페이지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접수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접수장소 : 천안시청 관광과(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 접수방법 : 신청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 직접방문 접수 |
제안서 평가 | • 평가일시 : 2026. 9~10월 예정 (추후 개별 통보) • 평가 장소 : 천안시청 ※ 장소 별도 공지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 선 정 |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상기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별도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II. 제안 안내
1. 공모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로 등록을 필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중에서 1개 업종)을 등록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조형물, 세부품명번호: 6012100201 또는 세부품명: 실물모형,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소기업인·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에서 발주한 동상 및 조형물 제작·설치(간판 제외)로 단일사업 7천만원 이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6)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의 분담부분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하도급은 불허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기술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할 수 있으며, 조형물의 작품성을 위하여 예술가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2) 대표사는 사업예정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수행하는 업체로 하고, 선정된 디자인의 일관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전체사업의 총관리 진행자(Project Manager)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종료 시까지 사업의 주 진행자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사에게 귀속됨
3) 공동수급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짐(공동수급체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되어야함)
4) 공동수급협정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됨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자)
3)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2. 입찰공고
가. 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나. 공고방법 : 천안시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다. 접 수 처 : 천안시청 관광과(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 041-521-5158)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마. 제출자격 : 나라장터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함
3.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 공고문 참고(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질의서 답변 : 공고문 참고 ※이메일 통보
다. 질의방법 및 답변
1)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2)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E-mail(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3) E-mail 전송 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 041-521-5158)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4)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5)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E-mail로 회신함
6)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이 제안
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라. 문의처 : 천안시청 관광과(☎041-521-5158)
4. 입찰(제안)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공고문 참고(*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장 소 : 천안시청 관광과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및 E-mailㆍ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붙임서식 참조)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2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서식 제3호) 1부
-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서식 제4호), 재직증명서(서식 제5호) (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서약서(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제7호) 각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 제8호), 대표자 선임계(서식 제9호),
합의각서(서식 제10호) 각 1부(공동 응모의 경우 제출)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제출자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2) 기술(정량적 평가) 제안서 각 1부(표지, 서식 제11호)
-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12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서식 제13호)
- 사업참여 투입인력 명단(서식 제14호)
-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서식 제15호)
- 사업수행실적(서식 제16호)
- 실적증명서(서식 제17호)
- 경영실태확인서(서식 제18호)
- 행정처분 내용(서식 제19호)
- 자기평가표(서식 제20호)
- 보안서약서 1부(서식 제21호)
- 증빙서류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3) 작품설명서 10부 : 표지(서식 제22호), A4규격(297mm × 210mm), 20페이지 이내
4) 기본설계도면 10부: 표지(서식 제23호) A3규격(297mm × 420mm)
5) 도판 1매 : A1규격(841㎜ × 594㎜)
6) 심사용 PPT파일 : USB 1식 (발표분량 15분 이내)
- 설계도판 jpg파일, 작품설명서, 설계도면, 모형3차원 투시도 시뮬레이션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식
8) 입찰가격 제안서(서식 제25호) 및 원가계산서(서식 제26호)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만 허용한다.
나. 대리인 접수 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도장 지참
다.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별도로 정한 번호로 구분한다.
라. 응모작품은 업체별로 1식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작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 보완, 교환이 불가능하다.
마. 공동 참여자(업체)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변경이 불가하다.
바. 제출서류는 각각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 확인 후 밀봉 하여 제출하고, 작품도판 등 작품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포장지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사. 제안공모 진행중 천안시의 계획방침 변경 등의 사정으로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아.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차.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카. 제안사는 제출도서에 제출자(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관계자 등)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처리한다.
타. 특허와 저작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파. 제안 작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천안시에 영구 귀속된다.
하. 제출한 제안서(디자인도판 기타 포함)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III. 과업내용 및 지침
1. 과업내용 및 범위
가. 동상 및 시설물 제작사양
구 분 | 수 량 | 제 작 사 양 |
태조왕건 동상 | 1식 (1개소) | • 형태 : 동상 • 재료 : 청동·황동 등 영구적 재질 • 기법 :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조형 • 규격 : 높이 2.5m 내외 ※ 동상과 좌대의 세부크기는 발주처의 지정 및 승인에 따름 ※ 동상 및 좌대의 하중과 옥외환경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조왕건 동상 좌대 | 1식 (1개소) | • 형태 : 동상과 조화를 이뤄 자유롭게 구성 • 재료 : 영구적 재질의 석재(철콘+석재마감 혹은 석재) 대리석ㆍ화강암ㆍ호박석 등 • 규격 : 높이 1.2m 내외 |
태조담 | 1식 (1개소) | • 태조담 구조체 외부마감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 규격 : 높이 3.0m, 연장 34.0m 내외 • 재료 : 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석재, 청동, 황동 등 ※ 태조왕건 히스토리를 이용한 역사·교육 목적의 스토리월 조성 |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 | 1식 (3개소) | •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 구조체 외부마감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 규격 : 스토리월 + 연계 휴게시설 : 높이 0.5~1.5m, 길이 2.0m • 재료 : 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석재, 청동, 황동 등 |
※ 상기 제작사양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태조담 및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의 기초 및 구조체는 기념공원 조성공사에서 별도 시공함.
나. 세부 과업내용
1) 모든 시설물 공통사항
❍ 태조왕건 생애·업적 및 천안과의 역사적 관련성 조사·분석과 전문가 고증을 바탕으로 디자인
❍ 천안도독부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후삼국을 통일한 역사적 사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시설별 스토리를 구성
❍ 태조왕건 기념공원의 전체적인 공간·경관 및 시설물 간 조화를 고려한 통일성 있는 디자인 적용
❍ 야외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견고성·안전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
❍ 방문객의 관람·촬영·휴식 및 관광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 활용성을 고려
❍ 설계 및 콘텐츠 구성 시 관련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등 의견 반영
❍ 동상 및 역사조형물을 활용한 조명ㆍ음향ㆍ센서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유지관리의 용이성과 내구성 고려
2) 태조왕건 동상 설계 및 제작ㆍ설치, 성과품 도서 작성(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 포함)
❍ 태조왕건 용모, 업적 등에 대한 철저한 역사 고증 후 설계
- 후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태조왕건의 역사자료 및 전문가 고증을 바탕으로 무관의 기개와, 호인의 품격을 함께 지닌 모습으로 표현
- 천안도독부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후삼국을 통일한 역사적 사실이 드러나도록 제작
- 설계 시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
❍ 높이 2.5m 내외, 좌대 1.2m 이내
❍ (동상 재질) 청동ㆍ황동 등 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금속 사용
❍ (좌대 재질) 대리석ㆍ화강암ㆍ호박석 등 영구적 석재로 자유롭게 제안
❍ (형태 크기) 동상은 입상, 단독 동상으로 함.
❍ 동상의 방향은 태조호를 바라보는 남서쪽을 기본으로 한다.
* 동상 및 좌대의 크기‧높이는 추후 발주처의 지정 및 승인에 따라 최종 결정
3) 태조담 및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물 구조체의 외부마감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디자인ㆍ제작ㆍ설치
❍ (태조담) 높이 3.0m, 연장 34.0m 내외
❍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 높이 0.5~1.5m, 길이 2.0m(3개소)
❍ (재질) 석재, 청동, 황동 등 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재질
❍ (문안․그림) 태조왕건 소개 및 업적, 활동, 천안 역사 관련성 등을 예술적으로 표현 등
- 그래픽, 서체, 문안(국문․영문)은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작성
❍ 스토리월의 역사 콘텐츠와 연계 휴게시설이 하나의 시설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고, 방문객이 휴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
4) 설치장소 및 주변 여건과 부합하는 공간 조성
❍ 태조왕건 기념공원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천편일률적인 디자인 지양하고 포토존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방문객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
❍ 설치 공간에 대한 측량을 통한 정확한 도면 작성
* 발주처와 협의 및 업체 제안에 따라 변경 가능
❍ 동상 및 시설물이 역사적 상징물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의 관람ㆍ촬영ㆍ휴식 및 관광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 활용 방안 제시
5) 동상 및 시설물 안정성 및 이용자 안전
❍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구조안전 검사 및 확인(동상 및 조형물)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외부마감재 및 조형 부착물은 구조체와 견고하게 접합하여 탈락ㆍ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이용자가 접촉하는 모서리ㆍ돌출부ㆍ접합부 등은 충돌ㆍ긁힘ㆍ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
❍ 시설물 주변의 미끄럼ㆍ충돌ㆍ추락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
2. 기본지침
가. 업무수행
1) 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참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교체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동상 및 시설물 등은 다수 관광객이 접근 가능한 야외 설치로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견고해야 하며, 유지․보수․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회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또한, 모든 동상 및 시설물 건립 관련 자료(영상,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7) 동상 및 시설물 설치 공사시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락ㆍ파손ㆍ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8) 모든 시설ㆍ장비ㆍ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ㆍ무해성이 검증된 KS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한국표준산업규격 (KS), (Q), (전), (검), (품)표시 규격 순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해석상 의문사항 및 제외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 업무보고(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 착수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착수계는 착수보고서, 사업자의 대표자, 총괄 책임자, 관리 및 분야별 책임자 등 참여인력 현황,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보고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자문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 중간보고 : 디자인 완료 시
❍ 사업자는 과업 착수 중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야 하며, 중요 사안이 있는 경우 보완 보고회를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개최하여야 한다.
※ 보고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자문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3) 최종보고 : 시설물 설치 전 최종 보고(납품 15일 전까지)
❍ 사업자는 성과품 납품 15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중요 사안이 있는 경우 보완 보고회를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개최하여야 한다.
※ 보고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자문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4) 공정보고 : 월간, 주간, 수시 개최
❍ 월간공정보고 : 과업수행자의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주간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과업수행 사항을 기록한 과업일지(금주 수행업무 및 차주 수행업무계획)로 구성된 주간업무 보고서를 주간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제출한다.
❍ 수시보고 및 업무협의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실시하며 필요 시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 사업자는 제작·설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감독관의 협의를 거쳐 발주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 동상 및 시설물 설계 및 시공 관련
1)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를 동상건립 의도에 따라 협상 시 설계보완하며 시설물 제작 중 변경하는 부분은 준공도면·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동상 및 시설물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동상 및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은 가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사업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자는 국내 및 국외의 기술적 참고자료를 충분히 수집․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상 및 시설물 재질, 규격, 하중,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동상 및 시설물 안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조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6) 노약자, 장애인, 관광객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 전시 및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고, 충격 및 미끄럼방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7) 모든 동상 및 시설물은 관광객들이 부딪힘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재질의 선택 및 모서리 등의 마감처리에 각별한 조사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하고, 설치물들이 쉽게 파손되거나 이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동상 및 시설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관련 자문위원회의 고증을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동상 및 시설물 설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과업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과업총괄책임자는 발주기관(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모든 시설물(동상, 조형물, 스토리월(아트월),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작도면 승인 이전에 동상 및 시설물 설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시설물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아.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조건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발주기관 및 조달청 담당자와 협상 및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완료 후 최종 협상내용을 반영한 원가계산서(원가계산 전문기관 작성)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총괄책임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위원회 개최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참석과 관련 자료를 설명하며, 또한 질의에 답변하고 회의 결과를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공정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관련 자료 별도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실시설계 제작도면 승인 이전의 도면변경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라. 동상 및 시설물 설치 이후 하자이행 기간 중 중대한 균열ㆍ파손(동일한 부위 2회 이상)이 발생할 경우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과업수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5. 도서 작성 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 표기
❍ 도면의 축척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건축 관련 도면과 동일한축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도면과의 대조(Overlapping)에 의한 교차 검토(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종류에 대해서는 가능한 축척을 통일시켜야 한다.
❍ 설계도면의 모든 단위는 밀리미터법(mm)으로 표시한다.
❍ 각 설계도면에는 과업수행자의 총괄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면에는 구체적으로 분야별 참여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도면작성
❍ 도면은 A3 규격으로 작성한다.
❍ 설계도면의 작성은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②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③ 유관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설계도면상에 표현할 수 있는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시공방법, 사용자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을 표기하여야 하고 회사표기는 하지 않는다.
❍ 도면 작성 일반 요령
① 도면 작성은 CAD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그래픽 작업 시 PDF파일과 JPG파일을 함께 결과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 도면 CAD작성시 일반적인 사용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작도하여야 한다. <읽기전용 혹은 레이어 잠금 등 해제>
② 도면 수정 시에는 수정부분 위치와 내용을 표시한다.
③ 각 공사마다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 및 보기를 넣어 해당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④ 도면에는 마감 자재 및 상세치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 특정마감재의 경우, 견본을 따로 작성한다.
⑥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한다.
⑦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를 첨부한다.
⑧ 최종 도면에 대한 전기, 통신, 조명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설계도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지침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출서류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출 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라.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마. 응모작품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바.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규모, 형태, 색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사. 응모자는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아. 응모자는 저작권법 저촉 및 다른 지역 설치사례가 없는 순수 창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자.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차.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적용하고 신청서와 기술제안서 등 발주기관이 업체명을 표기하도록 지정한 서식을 제외한 모든 제출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와 입찰가격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응모자격이 상실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심사위원용 제안서, PPT 자료 등 주의)
나. 제출서류는 각 항목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담당자 확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고, 설계도판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포장지로 각각 포장하여 제출한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 객관적 지표) - 제출부수 1부
1) 규 격 : A4 세로 규격(210mm × 297mm), 단면 인쇄, 장변좌철 제본
2) 작성용지 : 표지(백색 아트지), 내지(백상지)
3) 작성서식 : 기술제안서 표지(제11호 서식)에 업체명을 표기하고,
기술제안서 내용은 제12호~제21호 서식에 의함
나. 작품설명서(정성적 평가) - 제출부수 10부(보관용 1부만 업체명 표기)
1) 규 격 : A4 가로 규격, 단변좌철 제본(무사무선철, 스프링 사용불가), 단면 인쇄
※ 기본설계도면은 A3 가로 규격이며 이외 규격은 작품설명서와 동일
2) 작성용지 : 표지(백색 아트지), 내지(백상지)
※ 내지의 글자체, 글자색, 그림 등은 자유(컬러 사용 가능)
3) 작성매수 : 20쪽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 번호 표기)
4)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아래사항을 예시로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작성 항목 | 작 성 내 용 |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
Ⅱ. 사업계획 | 1. 주제 설정 - 컨셉 설정, 주제 구성 및 스토리 전개 2. 구성 방안 -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세부 디자인 구성방안 - 동상 및 조형물 설치를 위한 공간 구성방안 - 제작 및 연출기법 등 홍보 구현방안 3. 시설별 디자인ㆍ제작ㆍ설치계획 - 태조왕건 동상 디자인ㆍ제작ㆍ설치계획 - 태조담 외부마감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계획 - 스토리월 연계 휴게시설 외부마감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계획 - 주요 재료, 표현기법 및 제작ㆍ설치방법 4. 각 시설에 대한 규격 및 도면 |
Ⅲ.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 1. 추진일정 계획 2. 사업수행 계획 3. 설계 및 시공 공정계획 4. 시설 유지 및 관리방안 |
※ 표지(제22호 서식) 및 목차는 전체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 표지, 목차를 제외한 모든 면에 페이지 연번을 표시하되, 표시는 중앙하단에 ‘- 1 -’ 와 같이 표시함
※ 작품설명서에는 목차, 조감도, 작품개요(규격, 재료, 색상 등), 작품설명, 배치계획(평면도), 조형계획(정면, 좌우측면도, 배면도), 공간계획, 구조계획, 재료계획, 시공계획(공정계획), 제작설치기간, 유지관리계획, 관광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함
※ 작품설명은 작품의 구상 의도, 창작성, 상징성, 예술성, 합리성,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함
※ 설명서 내용 중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가격 포함)도 할 수 없음
다. 작품도판(심사용) 도판 - 제출부수 1부
1) 규 격 : A1(594㎜×841㎜) 크기로 하되, 가로형·세로형에 상관없이 제출
※ 압축스티로폼(10mm 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
2) 내 용 : 설계 개념, 조감도 또는 투시도, 상세도, 기타 필요한 내용 포함
※ 작품의 특성이나 개념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
라. 입찰 가격제안서(부가가치세 포함) - 제출부수 1부
1) 규 격 : A4용지(백상지)로 작성함
2) 작성서식 : 가격제안서 표지(제24호 서식)에 업체명을 표기하고,
「가격제안서」제출 서식 (제25~26호 서식)에 의하여 1부 작성 밀봉 제출
3) 작성방법 : 소요비용은 산출 내역서 작성시 조형물 창작비, 제작비, 설치비, 부대공사비 등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마. USB 수록내용
1) 작품도판 jpg파일, 작품설명서 파일, 설계도면, 모형 3차원 투시도 시뮬레이션,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등 제출 파일수록
4. 제안요청서 효력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과업수행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 ‧ 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과업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과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요청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 ‧ 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할 수 있다.
8)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9)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11)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12)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13) 발주기관은 제안서 접수 후 예산 사정에 따라 제안요청서상의 설계·시공 내용 및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V.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공고문 참고
나. 평가장소 : 천안시청 [별도공지]
다.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라. 발표순서 : 당일 업체 추첨에 의함
마.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3)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위원은 본 평가 사전 또는 사후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
4) 제안사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인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으면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 주관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라.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평가위원회 토론 후 조정 가능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제안응모 업체는 평가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3.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절차
① 정량적 평가(20점) | | ③ 가격평가 (10점) | ⇨ | 협상적격자 선정 |
+ | + |
② 정성적 평가(70점) | |
■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부 문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 고 |
합 계 | | 100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 가 (객관적) (20점) | 사업수행실적 | ◦ 당해사업과 같은 동상 및 조형물에 대한 누계금액(건당 7천만원 이상) | 5 | 담당자평 가 |
◦ 당해 사업과 같은 동상 및 조형물에 대한 누계건수( 건당 7천만원 이상) | 5 |
경 영 상 태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 4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기술인력 보유 | 3 |
신 인 도 (책임‧성실성 평가) | ◦ 계약질서 준수 정도 | 3 |
정성적 평 가 (주관적) (70점) | 기획 | ◦ 사업목적 및 제안내용과 부합성 ◦ 시설별 사업비 대비 적정성 ◦ 동상 및 시설물의 관광 활용성 | 10 | 평가 위원 평가 |
작 품 성 | ◦ 창작조형물 인물상 표현의 능숙도 (재료 선정의 적정성) ◦ 태조담 및 스토리월 스토리텔링 콘텐츠와 외부마감의 예술적 표현력 ◦ 디자인의 창의성, 예술성, 독창성 | 15 |
역 사 성 | ◦ 역사고증 및 분석의 정확성 ◦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력 | 15 |
조 화 성 | ◦ 대지 현황 분석 및 조형물 위치, 사이즈 등 공간 구성의 적정성 ◦ 공원의 공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 동상 및 시설물 간 구성의 조화성 | 10 |
안전성 및 구현성 | ◦ 구조적 안전성 ◦ 조형물의 현실적 구현성 | 10 |
유지관리 용이성 | ◦ 재료의 내구성 및 적정성 ◦ 유지관리 및 보전의 적절성 | 10 |
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입찰)가격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10 | 담당자평 가 |
※ 정성적 평가 항목ㆍ기준ㆍ배점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가.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1) 사업수행실적 평가(10점)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사업 수행 실적 | 누계 금액 | 당해 사업과 같은 동상 및 조형물에 대한 누계금액 (최근 3년간 기준/부가세포함) | 5.0 | |
7억 이상 | 7억 미만~ 4.9억 이상 | 4.9억 미만~ 2.8억 이상 | 2.8억 미만~ 1억 이상 | 1억 미만~ 7천 이상 |
5 | 4 | 3 | 2 | 1 |
누계 건수 | 당해 사업과 같은 동상 및 조형물에 대한 누계건수 (최근 3년간 기준/건수) | 5.0 |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
5 | 4 | 3 | 2 | 1 |
1. 입찰공고일 기준 2. 실적인정범위 - 입 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준공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에서 발주한 단일사업 7천만원 이상 동상 및 조형물 제작․설치(간판제외) 완료한 실적 - 1건의 사업이 7천만원 미만은 해당 안됨(누계 금액, 건수 모두 건당 7천만원 이상 실적) ※ 공동도급시 대표사만 평가 /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지분율 반영 ※ 민간법인 발주 실적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만으로 사업내용·계약금액 및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2) 경영상태평가(4점)
회 사 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상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배 점 | 4 | 3 | 2 | 1 | 0 |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3.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일 것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 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3) 기술인력 보유상태(3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기 준 |
해 당 분 야 자격 및 등급 | 3 | ○ 사업 참여인력 배점평가 (총괄책임자 1인 평가, 디자인분야) 기술등급 | 특급기술자이상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고 |
점수 | 3.0 | 2.7 | 2.4 | 2.1 | |
1. 기술인력 평가는 산업디자인, 조형물제작설치 분야에만 한정함
- 디자인 분야의 경력은 조형물제작 경력으로만 인정함(경력증명서 제출요망)
2.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규정에 의한다.
3. 공공기관 인증자격증(해당자), 공공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확인서 포함)
- 기술자의 재직, 등급 및 자격의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의 증명서 또는 필요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공고일 이전 등록된 기술자만 인정)
구분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특 급 기술자 | • 기술사 • 기사자격 : 10년이상 • 산업기사 : 13년이상 | • 박사 : 3년 이상 • 석사 : 9년 이상 • 학사 : 12년 이상 • 전문대졸 : 15년 이상 |
고 급 기술자 | • 기사자격 : 7년이상∼10년미만 • 산업기사 : 10년이상∼13년미만 | • 석사 : 6년이상∼9년미만 • 학사 : 9년이상∼12년미만 • 전문대졸 : 12년이상∼15년미만 • 고졸 : 15년이상 |
중 급 기술자 | • 기사자격 : 4년이상∼7년미만 • 산업기사 : 7년이상∼10년미만 | • 석사 : 3년이상∼6년미만 • 학사 : 6년이상∼9년미만 • 전문대졸 : 9년이상∼12년미만 • 고졸 : 12년이상∼15년미만 |
초 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졸 : 3년 이상 |
4) 책임·성실성 평가(3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 점 |
사회적 책임 | ① 최저임금 위반 | ㆍ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 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2.0 |
② 임금체불 | ㆍ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 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성실성 | ④ 부정당업자 제재 | ㆍ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 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 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 △2.0 △1.5 △1.0 △0.6 △0.3 |
※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 수점 셋째 자 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①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④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평가 |
나. 정성적 평가 (70점)
- 주관적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 평가(별도 배점표 배부)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등급으로 분류) |
A (탁월 ) | B (우수 ) | C (보통 ) | D (미흡 ) |
계 (+++++) | 70 | (100%) | (90%) | (80%) | (70%) |
기 획 | 10 | 10 | 9 | 8 | 7 |
| ① 사업목적 및 제안내용과 부합성 |
② 시설별 사업비 대비 적정성 |
③ 동상 및 시설물의 관광 활용성 |
작 품 성 | 15 | 15 | 13.5 | 12 | 10.5 |
| ① 조형물(동상) 표현의 능숙도 (용모, 복식 등) |
② 태조담 및 스토리월 스토리텔링 콘텐츠와 외부마감의 예술적 표현력 |
③ 디자인의 창의성, 예술성, 독창성 |
역 사 성 | 15 | 15 | 13.5 | 12 | 10.5 |
| ① 역사고증 및 분석의 정확성 |
②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력 |
조화성 | 10 | 10 | 9 | 8 | 7 |
| ① 조형물 위치, 사이즈 등 공간 구성의 적정성 |
② 공원의 공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배치, 구도 등) |
③ 동상 및 시설물 간 구성의 조화성 |
안전성 및 구현성 | 10 | 10 | 9 | 8 | 7 |
| ① 동상 및 시설물의 구조적·이용 안전성 |
② 제안내용의 현실적 구현 가능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 10 | 10 | 9 | 8 | 7 |
| ① 재료의 내구성 및 적정성 |
② 유지관리 및 보전의 적절성 |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평가 위원회 토론 후 조정 가능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정성적 평가의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LEFT [ 2 TIMES LEFT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평가대상자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라. 종합점수 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입찰가격평가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 대상자 선정
가. 저작권 및 사용권
❍ 공모에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적 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 발주처는 협상대상작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다. 협상 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라. 협상내용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내용을 기본으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가.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협상완료 후 최종 협상내용을 반영한 원가계산서(원가계산 전문기관 작성)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기타 추가사항
가. 제안서로서 제출되는 설계 및 배치계획은 최종안이 아니며, 우선협 상대상자로 지정 후 협상 시 발주기관 및 자문위원회 회의(PPT발표 포함)을 통하여 협의 후 최종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나. 용모, 복식, 무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개별심의 대상일 경우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일체의 서류 및 최종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수급인)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상실 등 변동 발생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1
구비서류 목록
구분 | 구 분 | 항목 |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 양식 |
1 | 질의서 | 질의 접수 시 | • 질의 접수 시 (이메일) | 제1호 서식 |
2 | 입찰등록 신청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 • 서식 참조 1부 | 제2호 서식 |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업체에 한함) 1부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 사본, • 기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3호 서식 |
위 임 장 | • 서식참조 1부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1부 •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 제4~5호 서식 |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서식 참조 1부 | 제6~7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 • 서식 참조 1부 | 제8~10호 서식 |
3 | 기술제안서 (1부) | 표 지 | • 기술능력 제안서 표지 | 제11호 서식 |
제안서 내용 | •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참여 투입인력 명단 •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디자인분야 총괄책임자는 3개월 이상 근무자) • 사업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 경영실태확인서 • 신인도(행정처분내용) • 정량적평가(자기평가서) • 보안 서약서 |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
4 | 정성평가 자 료 | 작품도판 1장 | • A1×1장 | 포장제출 |
작품 설명서(10부) (보관용 1부만 업체명 표기) | • 작품설명서 표지 • 작품설명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 제22호 서식 |
기본설계도면(10부) (보관용 1부만 업체명 표기) | • 기본설계도면 표지 • 작품설명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 제23호 서식 |
USB 1개 | • 도판, 설명서, 도면, 3차원 시뮬레이션 수록 | |
5 | 가 격 제안서1부 (밀봉제출) | 표 지 | • 가격제안서 표지 | 제24호 서식 |
가격제안서 내용 | •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산출내역 포함) | 제25~26호 서식 |
밀봉 봉투 | •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참고1 |
붙임 2
제출도서 종류
구분 | 수량 | 규 격 | 작 성 요 령 | 비 고 |
입찰 등록 서류 | 1부 | A4 (210×297mm) | 붙임 1 목록 참조 | ⦁단변상철 제본 |
기술 제안서 (정량) | 1부 | A4 (210×297mm) | 붙임 1 목록 참조 | ⦁장변좌철 제본 |
작품 도판 | 1매 | A1×1장 (594×841mm) | ⦁A1크기의 도판 1장을 가로 세로형에 상관없이 작성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할 것 - 디자인 개념, 조감도 또는 투시도 - 배치도, 평면도, 상세도, 구조도 - 기타 필요한 내용 ⦁도판은 1장을 자유롭게 구성하되 도판에 디자인 개념과 조감도 또는 투시도가 들어가도록 할 것 | ⦁압축스티로폼 (폼보드10mm)테두리 없이 부착) ⦁축척기재 ⦁ 포장제출 |
작품 설명서 (정성) | 10부 | A4 (210×297mm) | ① 목차 ⑧구조계획 ② 조감도 ⑨재료계획 ③ 작품개요 ⑩시공(공정)계획 ④ 작품설명 ⑪유지관리계획 ⑤ 배치계획(평면도) ⑫기타내용 ⑥ 조형계획(입면도) ⑦ 공간계획 | ⦁단변좌철 제본 ⦁20매 이내 |
기본 설계 도면 (정성) | 10부 | A3 (297×420mm) | ⦁작품설명서에 포함되는 도면 등 | ⦁단변좌철 제본 |
USB | 1점 | USB | ⦁설계도판 jpg파일 ⦁작품설명서 ⦁설계도면 ⦁모형 3차원 투시도 시뮬레이션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 ∙ usb에 저장 제출 |
〈서식 1〉
질 의 서
회 사 명 | | 신 청 접수번호 | ※ 접수자 기재란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팩스번호 | |
|
안내서쪽수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
실 무 자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천안시장 귀하
〈서식 2〉
접수번호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자 |
| 20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 | 제20 - 호 | 제안서 제출 | 20 . . . |
입찰건명 | |
입 찰 보증금 |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 |
대리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천안시장 귀하 |
----------------------------------- 절취선-------------------------------------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확인서 접수번호 | 천안시 관광과 - | 제 안 업 체 명 | | 확인필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성 명 | | 제 출 자 | |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주 소: 상 호: 대표자: |
|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천안시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 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천안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5〉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6〉
서 약 서
□ 사 업 명 :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
위 사업 입찰 참가와 관련 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에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인원, 평가방법, 평가순서,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 또는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및 활용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성명(대표) : (인)
천안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 사업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 평가 등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핸드폰, 이메일, 소속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선정 업체와의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폐기함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 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입찰 참가신청이 불가 합니다. ▩ 본인은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 사업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 집・ 이 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대표자) (인) 천안시장 귀하 |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시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금번 발주하는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완료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제작, 불량자재 사용 또는 납품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제작·설치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구매)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귀 시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사) : (인)
천안시장 귀하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설치」
2. 계약금액 :「입찰가격 제안서와 같음」
3. 발주기관명 : 천안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 : 디자인 및 설계분야, 비율 %
2. ○○○사 : 시공분야, 비율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천안시장 귀하
〈서식 9〉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사 업 명 :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
공동수급체 대표사 : (주) ◦◦◦◦
대표이사 ◦◦◦
상기 과업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
천안시장 귀하
〈서식 10〉
합 의 각 서
공고번호 | | 공 모 일 자 | 년 월 일 |
공 모 명 | |
1. 우 리는 상기 공모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모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제안요청서,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하여 공모하겠으며, 당선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출한 응모작에 이의없이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 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공동응모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서식 11〉
기술제안서 (표지) (태조왕건 동상 및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 |
20 년 월 일 |
접수 번호 | |
주) 1. 기술제안서(정량적지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한다.
2. 기술제안서 내용 구성
가.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제12호서식)
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제13호 서식)
다. 사업참여 투입인력 명단(제14호 서식)
라.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제15호 서식)
마. 사업수행실적(제16호 서식)
바. 실적 증명서(제17호 서식)
사. 경영실태 확인서(제18호 서식)
아. 행정처분내용 1부(제19호 서식)
자. 자기평가서(제20호 서식)
차. 보안서약서 등(제21호 서식)
제안업체명 |
◦대표자 : |
◦주 소 : |
◦작성자 : ( 연락처 : 휴대폰, E-mail ) |
〈서식 12〉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 또는 법인 명 |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 | 총종업원수 | 명 |
사 업 분 야 | 업태 : 종목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 주요연혁(요약) 〉 |
〈서식 1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 괄 책 임 자 |
|
| | | | | | | |
디자인 분야 | | 실시설계 분야 | | 조형물제작설치 분야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3. 총괄책임자는 공동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를 한다.
4. 디자인분야의 책임기술자는 전문대학 이상 미술, 디자인관련학과 졸업한 자
또는 디자인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서식 14>
사업 참여 투입인력 명단
분 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경력 | 직 위 | 최종학력 | 자격종목 | 비고 |
총괄책임자 | | | | | | | |
디자인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형물 제작설치 분 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4호 서식)「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 기재된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모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기재하되, 비고란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표기한다.
<서식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