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공유지 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치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의거하여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1. 공고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4. 공고대상: 첨부참조
공시송달 공고문(탑원리132-4).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공유지 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치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의거하여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천 안 시 장
1. 공고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4. 공고대상
행위자 | 처분내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고 |
성명 | 주소 |
미상 | 미상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 • 위반위치: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132-4 | |
• 위반대상: | 불법적치물 |
5.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유의사항
가. 상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오니, 2026. 9. 29.(화)까지 원상복구 처리 및 천안시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제2항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집행 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천안시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 (☎041-521-5624)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의 견 제 출 서 |
1. 예 정 된 처분의 제목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
2.당사자 | 성 명 (명칭)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 (인) 천안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 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및 사진대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사각형입니다.위치도 및 사진대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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