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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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29 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천안시서북구청장
구 분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폐업일자 2026.9.15.
상 호 명 지에스25 천안성정중앙점 소매인명 임○○
영업소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7길 18, 101호(성정동)
❏ 지정신청기간 : 2026. 9. 15. ∼ 2026. 9. 23.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지정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 등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점포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규지정신청자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참고내용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
- 추첨일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1회에 한하여 우선지정
※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지정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기간 종료
다음날 신청서 일괄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