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불법점·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명: 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불법점·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15일간)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원상회복 및 대집행 계고)_직산읍 삼은리 64번지61호 일대.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504호
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불법점·사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점·사용을 한 행위자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천안시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4pixel
천 안 시 장
1. 공고개요 및 공고내용
○ 공 고 명: 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불법점·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15일간)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소재지 | 무단점유현황 | 비고 |
행위자 | 주 소 | 점유내용 | 처분내용 |
직산읍 삼은리 64-8번지 | 미상 | 미상 | 무단경작 등 | 원상회복명령 | - |
직산읍 삼은리 64-60번지 | 미상 | 미상 | 무단경작 등 | 원상회복명령 | - |
직산읍 삼은리 64-61번지 | 미상 | 미상 | 무단경작 등 | 원상회복명령 | - |
직산읍 삼은리 64-84번지 | 미상 | 미상 | 무단경작 등 | 원상회복명령 | - |
직산읍 삼은리 64-85번지 | 미상 | 미상 | 무단경작 등 | 원상회복명령 | - |
직산읍 삼은리 64-86번지 | 미상 | 미상 | 무단경작 등 | 원상회복명령 | - |
2. 유의사항
○ 상기 군유지 내 무단 점사용 경작 시설물에 대하여 2026. 11. 06.(금)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시어, 그 결과(사진 등)를 천안시청 허가과 점용허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천안시에서 대집행(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사항 및 위치는 천안시청 허가과 점용허가팀(☎041-521-5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 상 주소: 미 상 귀하께서 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경작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천안시 군유지 유지관리 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수년간 경작 금지 팻말 등을 설치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 월 06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천안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 수량 | 대집행 방법 |
직산읍 삼은리 64-8번지 | 무단경작 등 | 경작지 |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 |
- 아 래 -
2026년 9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천안시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4pixel
천 안 시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64-8번지 |
내 용 | ‣ 무단경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2e83c5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9pixel, 세로 51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0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 상 주소: 미 상 귀하께서 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경작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천안시 군유지 유지관리 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수년간 경작 금지 팻말 등을 설치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 월 06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천안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 수량 | 대집행 방법 |
직산읍 삼은리 64-60번지 | 무단경작 등 | 경작지 |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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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천안시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4pixel
천 안 시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64-60번지 |
내 용 | ‣ 무단경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2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0pixel, 세로 54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 상 주소: 미 상 귀하께서 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경작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천안시 군유지 유지관리 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수년간 경작 금지 팻말 등을 설치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 월 06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천안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 수량 | 대집행 방법 |
직산읍 삼은리 64-61번지 | 무단경작 등 | 경작지 |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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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천안시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4pixel
천 안 시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64-61번지 |
내 용 | ‣ 무단경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2e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2pixel, 세로 54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2e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 상 주소: 미 상 귀하께서 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경작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천안시 군유지 유지관리 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수년간 경작 금지 팻말 등을 설치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 월 06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천안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 수량 | 대집행 방법 |
직산읍 삼은리 64-84번지 | 무단경작 등 | 경작지 |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 |
- 아 래 -
2026년 9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천안시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4pixel
천 안 시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64-84번지 |
내 용 | ‣ 무단경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2e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5pixel, 세로 45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 상 주소: 미 상 귀하께서 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경작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천안시 군유지 유지관리 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수년간 경작 금지 팻말 등을 설치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 월 06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천안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 수량 | 대집행 방법 |
직산읍 삼은리 64-85번지 | 무단경작 등 | 경작지 |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 |
- 아 래 -
2026년 9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천안시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4pixel
천 안 시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64-85번지 |
내 용 | ‣ 무단경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2e83c5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9pixel, 세로 51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 상 주소: 미 상 귀하께서 천안시 공유재산 필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경작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천안시 군유지 유지관리 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수년간 경작 금지 팻말 등을 설치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 월 06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천안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 수량 | 대집행 방법 |
직산읍 삼은리 64-86번지 | 무단경작 등 | 경작지 |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 |
- 아 래 -
2026년 9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천안시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4pixel
천 안 시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64-86번지 |
내 용 | ‣ 무단경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2e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5pixel, 세로 45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