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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건설과2026-09-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통지서(영업정지)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2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통지(영업정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대상: 부산가스설비공사 외 2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2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제83조제3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통지서(영업정지)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및 내용 상 호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사유 (처분근거) | 처분내역 | 처분일자 | 부산가스 설비공사 (김O식) | 가스·난방공사업 (부산남구2016-24-03) |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 125-2 (문현동)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2026.9.21. ~ 2027.2.20.) | 2026.9.21. | ㈜수현석건 (김O현)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부산수영 제2012-04-01) |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52-15, 상가동 3층 3002호 (문현동, 벽산한성기린아파트) | 대한에스코(주) (김O호) | 가스·난방공사업 (부산남구2015-26-02) | 부산 남구 자성로 152, 201호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 (15일간) 3. 공고방법: 건설산업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남구청 건설과(051-607-4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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