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족친화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20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산광역시 남구 꿈나무지원복합센터 내 방범용(다목적 : 범죄예방, 시설관리 등) CCTV 설치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다목적(범죄예방, 시설관리 등)
3. 설치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꿈나무지원복합센터 내·외부 및 승강기 내부 : 61대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7. ~ 10. 8.(22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http://www.bsnamgu.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8.(목)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붙임】참조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19(대연동) 남구청 가족친화과
전화 : 051-607-4912, 팩스 : 051-607-43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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