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방세 공시송달(채권압류통지서 김O은 외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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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13호
지방세 공시송달
○ 공시송달 기간 : 2026. 8. 25. ~ 9. 9. (14일간)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김*은 외 2
○ 서류의 송달지
1) 김*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54, *
2) 김*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18번길 5, *
3) 윤*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4길 8, *
○ 서류의 명칭 : 채권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관련 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 압류재산의 표시 : 두나무 주식회사에 현재 개설된 업비트 계정에 대하여 갖는
원화반환(출금)청구권(KRW) 및 가상자산반환(출금)청구권 혹은 장래에 입금될
원화반환(출금)청구권 및 가상자산반환(출금)청구권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내지 청구권
1. 압류되지 않은 채권과 압류된 채권이 있는 때에는 선행 압류가 되지 않은
채권, 선행압류가 된 채권 순서로 압류한다.
2. 원화반환(출금)청구권과 가상자산반환(출금)청구권이 있는 때에는 원화반환
(출금)청구권, 가상자산반환(출금)청구권의 순서로 압류한다.
3.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반환(출금)청구권이 있는 때에는 압류 통지문 송달일
전일 24:00 업비트 기준 원화환산가(체납자가 출금 청구권을 보유한 해당
가상자산 총액)가 큰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압류 공문 송달 시점 기준으로 체납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원화반환청구권 및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한다.
- 압류일 : 2026. 6. 24.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대표세목 대표세목
성 명 세목(건수) 총체납액(원)
과세연도 납부기한
재산세(토지) 외
김*은 2023 2023. 9. 30. 83,690
2건
담배소비세 외
김*성 2023 2023. 4. 30. 2,762,910
14건
주민세(개인균등)
윤*섭 2015 2015. 8. 31. 24,923,270
외 2건
위의 서류를 2026년 6 월 30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25 일
옹 진 군 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