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재무과2026-08-25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13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방세 공시송달(채권압류통지서 김O은 외 2).pdf

PDF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13호 지방세 공시송달 ○ 공시송달 기간 : 2026. 8. 25. ~ 9. 9. (14일간)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김*은 외 2 ○ 서류의 송달지 1) 김*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54, * 2) 김*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18번길 5, * 3) 윤*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4길 8, * ○ 서류의 명칭 : 채권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관련 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 압류재산의 표시 : 두나무 주식회사에 현재 개설된 업비트 계정에 대하여 갖는 원화반환(출금)청구권(KRW) 및 가상자산반환(출금)청구권 혹은 장래에 입금될 원화반환(출금)청구권 및 가상자산반환(출금)청구권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내지 청구권 1. 압류되지 않은 채권과 압류된 채권이 있는 때에는 선행 압류가 되지 않은 채권, 선행압류가 된 채권 순서로 압류한다. 2. 원화반환(출금)청구권과 가상자산반환(출금)청구권이 있는 때에는 원화반환 (출금)청구권, 가상자산반환(출금)청구권의 순서로 압류한다. 3.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반환(출금)청구권이 있는 때에는 압류 통지문 송달일 전일 24:00 업비트 기준 원화환산가(체납자가 출금 청구권을 보유한 해당 가상자산 총액)가 큰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압류 공문 송달 시점 기준으로 체납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원화반환청구권 및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한다. - 압류일 : 2026. 6. 24.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대표세목 대표세목 성 명 세목(건수) 총체납액(원) 과세연도 납부기한 재산세(토지) 외 김*은 2023 2023. 9. 30. 83,690 2건 담배소비세 외 김*성 2023 2023. 4. 30. 2,762,910 14건 주민세(개인균등) 윤*섭 2015 2015. 8. 31. 24,923,270 외 2건 위의 서류를 2026년 6 월 30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25 일 옹 진 군 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파일

1건

옹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