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한국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는 인천시 영구임대주택(서창1단지, 검단13단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 검단AA19블록, 갈산2단지) 예비입주자 모집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8. 20.(금) ~ 2026. 9. 2.(수)
□ 신청기간 : 2026. 8. 31.(월) ~ 2026. 9. 2.(수) (10:00~17:00)
□ 신청장소 : 관내 거주지 군·구 행정복지센터
□ 모집호수 : 서창1단지(일반 270호, 주거약자 60호)
검단 13단지(주거약자 20호)
검단 26단지(주거약자20호)
검단 38단지(일단 70호, 주거약자60호)
검단 AA19블록(일단 226호, 주거약자 106호)
갈산2 단지(일반 180호)
□ 주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중복 유지 불가
*공급형별 모집호수는 붙임 공고문 참고
□ 발표일자 : 2026. 12. 2.(수) 17:00 이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apply.Ih.or.kr) ☎ 1661-7700)
□ 계약체결 : LH에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2026년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 각1부. 끝.
인천서창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260820공고).pdf
PDF 첨부 본문
인천서창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자 모집공고일 : 2026. 8. 20.]
‘19. 9.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
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과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8. 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 8. 2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LH영구임대주택(검단13단지, 검단26
단지, 검단38단지, 검단AA19블록, 갈산2단지)과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할 경우 모두 부
적격 처리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
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
임대주택은 2015. 3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
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단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인천서창1단지 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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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공급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 구조 및
세대수 주거 일반 해당동
형별 전용 합계 계 약자용* 난방
공용 기타 공급
주차장 (고령자용)
공용
21 174 21.86 11.6849 1.1007 8.7131 43.3587 120 - 120 113
26 202 26.62 14.2293 1.3404 10.6104 52.8001 150 - 150 109,110 철근/
지역난방
26
72 26.91 14.3843 1.3550 10.7260 53.3753 60 60 - 115
고령자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1,738호)와 영구임대주택(448호) 혼합단지로서, 금회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입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으로 신청자 및 세대원 등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 중 일부 세대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
거 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모집 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세대는 공가 발생에 따라 입주 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고령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기본임대조건(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적용 임대보증금 전환가능보증금
주택형
구분 월임대료 한도액(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
(+) 2,000,000 4,174,000 33,360
「가」군 2,174,000 108,700 2,065,300 43,360
(-) 1,000,000 1,174,000 46,270
21
(+) 12,000,000 25,209,000 45,990
「나」군 13,209,000 660,450 12,548,550 105,990
(-) 9,000,000 4,209,000 132,240
(+) 4,000,000 6,648,000 32,790
「가」군 2,648,000 132,400 2,515,600 52,790
(-) 1,000,000 1,648,000 55,700
26
(+) 15,000,000 31,087,000 54,070
「나」군 16,087,000 804,350 15,282,650 129,070
(-) 11,000,000 5,087,000 161,150
(+) 4,000,000 6,677,000 33,360
「가」군 2,677,000 133,850 2,543,150 53,360
26 (-) 1,000,000 1,677,000 56,270
고령자 (+) 15,000,000 31,260,000 55,470
「나」군 16,260,000 813,000 15,447,000 130,470
(-) 12,000,000 4,260,000 165,470
• 공고된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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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20.)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2007. 8. 20. 이전 출생)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
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무주택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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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 신청자의 직계비속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외국인 배우자 거소신고)을 한 사람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
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외국인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구성원 직계존·비속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불가능합니다.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담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표자 1인만 신청)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
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고령자형 주택(26 고령자형)은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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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입주자격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별 가산비율
소득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2)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3)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p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1. 자산기준 적용되는 입주자격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 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자산 * 자동차는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별 가산비율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10%p
2)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20%p
3)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p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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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금액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입주자격 구분
출생자녀수 적용 적용 자산기준금액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0인 6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70% 270,000,000 49,960,000
차. 일반입주자
0인 5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0인 80% 245,000,000 45,420,000
나. 국가유공자등 2인
마. 북한이탈주민 1인 90% 270,000,000 49,960,000
바. 장애인(1순위) 0인 70% 245,000,000 45,420,000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인 이상 1인 80% 270,000,000 54,51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120% 245,000,000 45,420,000
0인 11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120% 270,000,000 49,960,000
타. 장애인(2순위)
0인 10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11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원수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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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부동산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총자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금융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자산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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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기타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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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 일반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액이하인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가」군
· 그 외 : 「나」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이하인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가」군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 그 외 : 「나」군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
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가」군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자 「가」군
· 그 외 : 「나」군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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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전입일자가 세대구성원수가 신청자
배점합산 추첨
오래된 사람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 배점기준표
배점
구분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년 미만 22 ▶ 신청자 기준
1. 인천광역시 1~5년 미만 24 ▶ 모집일로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
5~10년 미만 26
거주기간 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
10~15년 미만 28
(30점) 한 날부터 산정
15년 이상 30 (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2. 신청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연령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50~60세 미만 23
(25점) 60세 이상 25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 세대구성원 수
3인 26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신청자 포함) 4인 28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
(30점) 5인 이상 30 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15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 3가지)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13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 2가지)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전 배우자였던
11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
(유형 1가지)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4. 가 점(7~15점)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경우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7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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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고령자용 주택)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마련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2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군
1순위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기준액이하인자: 「가」군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그 외 : 「나」군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2순위 5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자로서 기준액이하인자: 「가」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그 외 : 「나」군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나」군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기준액이하인자: 「가」군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그 외 : 「나」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전입일자가 세대구성원수가 신청자
배점합산 추첨
오래된 사람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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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용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총계 6
1. 신청자 나이 70세이상 2
(2점) 65세이상~70세미만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1
10년 이상 3
3. 인천광역시 거주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2
(3점)
1년 이상~5년 미만 1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인천광역시 내 2026. 12. 2.(수)
2026. 8. 31.(월)~9. 2.(수) 주민등록이 등재된 (16:00이후)
개별안내
10:00~16:00 거주지 관할 LH청약플러스
행정복지센터 (https://apply.lh.or.kr)
• 점심시간 및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 등에 따라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LH영구임대주택(검단13단지, 검단26단
지, 검단38단지, 검단AA19블록, 갈산2단지)과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입주자격 조사 및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체결(LH)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자 선정
(LH청약플러스) (추후개별통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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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
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시 :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 통합공임⟷통합공임)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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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 8. 20.)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영구임대주택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통
공급신청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1통
불가사항 확인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제3자 제공 동의서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1통
금융정보 등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금융·신용·보험정보)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제공 동의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
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통 자산 보유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제출 불필요)
1통
사실확인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등본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1통
(전부표기)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해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주민등록표초본
당 <아래 해당자만 제출> 1통
(전부표기)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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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1통
(상세)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
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또는 출생증명서)/ • 태아(자녀) 혹은 입양자녀가 있어 자격검증 시 출생자녀* 소득‧자산기준을 1통
입양관계 증명서 상향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생자녀 :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
<아래 해당자만 제출>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아래 해당자만 제출>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행정복지센터
서류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성평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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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6. 12. 2.(수) 16: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일 등은 자격검색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 통보 후 변경 완료 여부를 확인 하시거나, 인터넷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
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대
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
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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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
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임대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대상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및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 · 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
신청
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자격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
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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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의사항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인천광역시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공급
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일정
않습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
서류 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도지사가 선정한 예비입주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입주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대상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결정 및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안내 •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기타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사항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샤시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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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의사항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 대상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
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
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
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
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동호열람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
나 및 중계장치)를 옥상층에 설치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대수에 관한 사항은 신청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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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뇌병변장애인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고령자(65세이상),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
좌식 샤워시설
욕실 (L자형 1개, ㅡ자형 1개) 뇌병변장애인,
(1개소에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한함) 상이등급 3급이상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뇌병변장애인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주방 3급이상 지체장애인,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상이등급 3급이상
시각장애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상이등급 3급이상
거실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청각장애인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하자바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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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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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
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
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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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
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
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
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
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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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
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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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
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25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
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
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
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
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
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
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소득 근로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이상 고용된 자 제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26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자활근로소득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소득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근로내역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농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소득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재산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소득 발생하는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하는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
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기타 공적이전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소득 소득
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토지,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일반 건축물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주택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총자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임차보증금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기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자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항공기 배를 의미 - 지방세정 자료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 27 -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에 대한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부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총자산 산정 시 임대보증금
자산금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합계에서 차감) 공사가 증명한 부채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14.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0.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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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평면도
21형 (174세대) 26A형 (202세대)
26고령자형 (72세대)
- 29 -
[영구
인천갈산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260820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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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8. 20.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과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LH영구임대주택(서창1단지, 검단13단
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 검단AA19블록)과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
적격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8.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
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
임대주택은 1992.7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2~3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건설위치
단지명 위치(주소) 건설호수 최초입주
인천갈산2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06 5개동 1,170호 1992.07.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8.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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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 건설 그 밖의 금회 모집 구조 및
단지 형별 세대수 주거 공용면적 해당동 입주일
예비자 난방
(㎡) (호) 전용 공용 기타
합계
주차장
공용
201, 202,
12.07 38.75 지역
갈산2 26형 1,170 26.05 - - 180 204, 205, ‘92.07.
(13.53) (39.58) 난방
(203)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공급
단지 형별 임대보증금(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월 임대료
(㎡) 계약금 잔금 (원) 계약금 잔금 (원)
계 계
(계약 시) (입주 시) (계약 시) (입주 시)
갈산2 26형 2,768,000 138,400 2,629,600 55,080 6,409,000 320,450 6,088,550 88,550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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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주택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구성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외국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검증대상에 포함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외국인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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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소득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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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자산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입주자격 구분 적용 자산기준금액
출생자녀수 적용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0인 6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70% 270,000,000 49,960,000
차. 일반입주자
0인 5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0인 80% 245,000,000 45,420,000
나. 국가유공자 등 2인
마. 북한이탈주민 1인 90% 270,000,000 49,960,000
바. 장애인(1순위) 0인 70% 245,000,000 45,420,000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인 이상 1인 8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120% 245,000,000 45,420,000
0인 11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120% 270,000,000 49,960,000
타. 장애인(2순위)
0인 10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11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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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별 금액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가구
원수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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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부동산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총자산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자산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시가표준액
자산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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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일반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1순위
공급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
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8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배점 합산
전입일자가 세대구성원 신청자
(아래 배점기준표 추첨
오래된 자 수가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참조)
■ 배점기준표 – 지자체 자체기준 확인
배점
구분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년 미만 22
1. 인천시 1~5년 미만 24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30점)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40세 미만 19
2. 신청자
40~50세 미만 21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연령
50~60세 미만 23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25점)
60세 이상 25
1~2인 24
3. 세대구성원 수
3인 26
(신청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인 28
(30점)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15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 3가지)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9 -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13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 2가지)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11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유형 1가지)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7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2026. 08. 31.(월) ‘2026. 12. 04.(금) 17:00 이후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LH공사홈페이지
개별통보
2026. 09. 02.(수) (www.lh.or.kr→청약센터→임대주택)
(유선, 우편)
(10:00~17:00)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점심 12:00~13:00) 변동 가능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LH영구임대주택(서창1단지, 검단13단
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 검단AA19블록)과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
격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접수 예비입주
입주자격 조사 LH 계약체결
(신청자 거주지 대상자 발표
(지자체) (추후개별통보)
행정복지센터) (LH청약플러스)
- 10 -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11 -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8.20.)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영구임대주택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통
공급신청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1통
제3자 제공 동의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1통
제공 동의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자산 보유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1통
사실확인서
*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공통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제출대상) 전체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1통
불가사항 확인서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등본 1통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1통
해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당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자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1통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 12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임신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
1통
/입양관계증명서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 해당자만 제출 >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국가보훈처/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등 확인서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행정복지센터
하는 서류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행정복지센터/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신혼부부 우선공급 의료법에 의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장애인고용공단
7.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 발표일 : 2026. 12. 04.(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3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
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임대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대상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및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
조건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4 -
구분 유의사항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신청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인천광역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일정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
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가 선정한 예비입주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대상자
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결정 및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사항]
지구 및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 계획․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단지여건 관계 기관에 문의․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 15 -
구분 유의사항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
는 날까지 거주 가능)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
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사항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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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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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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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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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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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
(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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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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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근로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명세서
소득 일용근로소득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자활근로소득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소득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근로내역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
농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소득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얻는 소득 -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발생하는 소득
재산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소득 발생하는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발생하는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
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
기타 공적이전 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
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소득 소득 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산정)
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
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 23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토지,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일반 건축물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주택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임차보증금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총자산 배를 의미
선박·항공기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 지방세정 자료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대한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부채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총자산 산정 시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 24 -
12. 문의처
․ 인천시청 및 인천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평일 09:00~18:00)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신청문의: 인천갈산2관리소 (032-513-0864, 계약 담당자)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20.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25 -
[별지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예비입주자용_ 앞면)
접수번호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일반공급)
주택
신청 단지명 전용면적 가구원수
유형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휴대전화( ) - 시도·시군구
전화번호 년 월 일
집 전 화( ) - 최종 전입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1순위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신청
사람
순위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순위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
주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및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자산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현황 (2026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26 -
[별지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예비입주자용_ 뒷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배점
구분 득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년 미만 22 ▶ 신청자 기준
1. 인천광역시 1년 이상~5년 미만 24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26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30점) 10년 이상~15년 미만 28
전입한 날부터 산정
15년 이상 30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만40세 미만 19
2. 신청자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21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연령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23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25점)
만60세 이상 25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 세대구성원수
3인 26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신청자포함)
4인 28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30점)
5인 이상 30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15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가지)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13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2가지)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11 □유형7: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유형
1가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유형8: 귀환국군포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4. 가 점(7~15점)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7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유형8: 귀환국군포로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초본
서류편철순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예비입주자중복불가사항확인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기타증빙서류
- 27 -
[별지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확인자
(임차인)
주소
본인(배우자 포함)은 ( 신 청 단 지 명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공급
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
던 모든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단지 예비입주자로서
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됨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함
2026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임 차 인)
인천광역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28 -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 대상 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
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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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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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기본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청약신청일로부터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신청자는 6개월,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 공적연금 가입내역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 건강보험 가입내역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계약자는 영구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 사업자등록사항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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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29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
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
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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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소득 및 자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원천정보 보유기관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청약신청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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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탁자 신청자는 6개월,
입주자 만족도조사 당첨(예비)자는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업무 수탁자 5년,
임대료 결제(카드), 계약자는 영구
카드사․결제대행사 주소, 계약자번호
임대료 수납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한국부동산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우정사업본부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전산관리지정기관
양도·전대 확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
인천검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260820공고)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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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주택단지 개요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8. 20.] 단지 건설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AA-5블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로 49(당하동, 인천검단 LH13단지) 250호 ’22.11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AA10-2블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1로 420(원당동, 인천검단 LH26단지) 298호 ’24.02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검단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로 AA35-2블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57 (당하동, 인천검단 LH38단지) 490호 ‘25.08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9.9.27.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획
■ 금회 모집하는 주택(검단13단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과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세대당 계약면적(㎡)
금회 모집호수
그 밖의 공용 구조
영구임대주택(서창1단지, 갈산2단지, 검단AA19블록) 중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 건설
단지 주택형 주거 주거 현재 금회 해당동 및
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호수 기타 지하 합계 대기중인
전용 공용 공가 모집 난방
공용 주차장 예비자
호수 예비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검단13 26B 1302,
52 26.31 14.0387 2.6333 10.4086 53.3906 3 19 20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8.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AA-5 (주거약자) 1303
철근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검단26 26Ab 2604
56 26.11 15.7591 2.8123 11.6241 56.3055 6 25 20 콘크
AA10-2 (주거약자) ~2606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트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 3802,3804, /
26A,C 370 26.53 14.8579 2.8489 10.1779 54.4147 56 1 70 3805,3806 지역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검단38 3807 난방
AA35-2 26B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고령자 120 26.53 14.8579 2.8489 10.1779 54.4147 13 1 60 3801
복지주택)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신청가능)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순번은 기존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 금회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호수는 향후 기계약자의 해약, 주택보수 등에 따라 변경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 형별 평면도(구조)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된 팸플릿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 • 신청접수는 인터넷신청이 불가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인천광역시내 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 영구임대 전 형별(26B, 26Ab, 26A,C, 주거약자형 포함)에는 벽결이형 에어컨이 기본설치 됩니다.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오니 로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에는 안전손잡이(현관, 욕실), 욕실 접이식 의자, 욕실 출입문규격확대(박여닫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이), 야간센서등(욕실입구하부), 비상연락장치(거실, 욕실), 동체감지기(거실)이 일괄 설치됩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 고령자복지주택(검단35-2BL 26B(주거약자)형)은 만65세 이상(1961.08.20.이전 출생)인 사람으로,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1 - - 2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를 위해 추가로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설치된 품목은 철거가 불가합니다.
단지 편의시설 설치내역 ■ 공급일정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출입문 규격 확대, 욕실출입문 밖여닫이,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검단13 AA-5블록(주거약자용)
욕실 비상콜, 욕실 내 좌식의자, 야간센서등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2026.12.03.(목)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접이식의자, 욕실출입문 규격확대, 2026.08.31.(월) (17:00이후)
검단26 AA10-2(주거약자용) 읍·면·동
비상연락장치, 거실 동체감지기, 야간센서등(욕실입구하부), ~09.02.(수) 개별안내
행정복지센터 LH 청약플러스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접이식의자, 욕실 출입문 확대(밖여닫이), (10:00~17:00)
검단38 AA35-2(고령자복지주택) ※ 현장접수만 가능 (https://apply.lh.or.kr)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등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기본 임대조건(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적용 전환가능보증금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지 형별 임대보증금
구분 월임대료 한도액(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금회 모집하는 주택(검단13단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과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영구
계 계약금(5%) 잔금(95%)
임대주택(서창1단지, 갈산2단지, 검단AA19블록) 중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할 경
(+) 4,000,000 6,640,000 32,590
「가」군 2,640,000 132,000 2,508,000 52,590 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검단13 26B (-) 1,000,000 1,640,000 55,500
AA-5 (주거약자) (+) 12,000,000 27,674,000 46,350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나」군 15,674,000 783,700 14,890,300 106,350
(-) 12,000,000 3,674,000 141,350 입주자격 조사,
현장신청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체결 (LH)
(+) 4,000,000 6,733,000 34,440 부적격자 소명
(인천광역시 관내
「가」군 2,733,000 136,650 2,596,350 54,440 및 대상자 선정 (LH) (추후개별통보)
검단26 26Ab (-) 1,000,000 1,733,000 57,350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AA10-2 (주거약자) (+) 15,000,000 31,411,000 50,230
「나」군 16,411,000 820,550 15,590,450 125,230 ■ 입주자격 검증
(-) 12,000,000 4,411,000 160,230
(+) 5,000,000 7,772,000 30,20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가」군 2,772,000 138,600 2,633,400 55,200
(-) 1,000,000 1,772,000 58,110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26A,C
(+) 17,000,000 35,898,000 58,94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나」군 18,898,000 944,900 17,953,100 143,940
검단38 (-) 14,000,000 4,898,000 184,770
AA35-2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 5,000,000 7,772,000 30,200
26B 「가」군 2,772,000 138,600 2,633,400 55,200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 1,000,000 1,772,000 58,110
(고령자복지
주택)
(+) 17,000,000 35,898,000 58,940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나」군 18,898,000 944,900 17,953,100 143,940
(-) 14,000,000 4,898,000 184,770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 행복⟷행복, 통합공임⟷통합공임)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상실 처리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병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각 주택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 4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자격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만65세 이상(1961.08.20.(포함)이전 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
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 성년자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대표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부양하여야 하는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 무주택세대구성원(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이 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퇴거완료)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입주 전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무주택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으니 본 공고문의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신청자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신청자의 배우자
포함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 신청자의 직계비속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판정을 받은 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세대구성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직계존·비속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5 - - 6 -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입주자격 구분
출생자녀수 적용 자산기준금액
가구원수 적용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소득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태아포함)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1인
0인 60% 245,000,000 45,420,000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70% 270,000,000 49,960,000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차. 일반입주자 2인
0인 50% 245,000,000 45,420,000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1인 60% 270,000,000 49,960,000
소득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3인 이상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0인 90% 245,000,000 45,420,000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1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0인 80% 245,000,000 45,420,000
나. 국가유공자 등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마. 북한이탈주민 1인 90% 270,000,000 49,960,000
2인
바. 장애인(1순위) 0인 70% 245,000,000 45,420,000
3. 유의사항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1인 80% 270,000,000 49,960,000
3인 이상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0인 120% 245,000,000 45,420,000
1인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0인 110% 245,000,000 45,420,000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120% 270,000,000 49,960,000
타. 장애인(2순위) 2인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0인 100% 245,000,000 45,420,000
2. 총자산 기준 1인 110% 270,000,000 49,960,000
3인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자산
■ 소득기준별 금액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가구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원수 50% 60% 70% 80% 90% 100% 110% 120%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신분 증빙자료 제출
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
- 7 - - 8 -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세대원수에 포함되는 범위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구 분 비 고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신청자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신청자의 직계비속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외국인 배우자
으로서, 분리배우자 포함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기타 • 외국인 직계존·비속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에 한함 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 태아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소득․자산 확인 및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소득․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금융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자산
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 예수금: 잔액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구분 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시가표준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시가표준액
자산
소득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총자산 부동산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9 - - 10 -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가」군
• 공공기관 대출금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 수급자선정기준액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 이하인 사람 : 「가」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초과인 사람 : 「나」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인천광역시
세대구성원 신청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아래배점 전입일자가
수가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추첨
기준표 참조) 오래된 자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1.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
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이하인 사람 : 「가」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수급자선정기준액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초과인 사람 : 「나」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1순위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 11 - - 12 -
■ 배점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 기준]
5-2.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배점
구분 배점기준(대상자)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00점
1년 미만 22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 신청자 기준
1. 인천광역시 1년 이상~5년 미만 24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거주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26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0점) 10년 이상~15년 미만 28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이상 30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임대조건
만40세 미만 19
2. 신청자 연령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21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5점)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23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나. 유공자 등
만60세 이상 25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1~2인 24 「가」군
3. 세대구성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신청자 3인 26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1순위
본인포함) 4인 28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
(30점) 5인 이상 30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15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 수급자선정기준액
(유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인 사람 : 「가」군
3가지)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13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2순위 초과인 사람 : 「나」군
(유형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2가지)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나. 유공자 등
11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나」군
(유형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1가지)
․ 귀환국군포로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가」군
4. 가 점(7~15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마. 북한이탈주민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 비수급자로서 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순위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7 · 수급자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배우자를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이하인 사람 : 「가」군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요건을 충족하는 자
초과인 사람 : 「나」군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 귀환국군포로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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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5-3.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검단AA35-2BL 26B형)
입주자 선정순서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
배점 합산 인천광역시
세대구성원 신청자 되었습니다.
(아래배점 전입일자가 추첨
수가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기준표 참조) 오래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만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
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순위 내용 비고
구 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계 9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 70%(1인90%, 2인 80%)이하인 자
10년 이상 3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까지 연속하여
1. 인천광역시 신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거주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2
(3점)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자격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영구임대
1년 이상~5년 미만 1 2순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65세 자산기준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만 70세 이상 2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주민등록표에 이상) 충족
2. 신청자 연령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2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2인 이상 - 동거인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세대구성원 수 1
(신청자 본인 포함) -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1인은 0점에 해당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합산 당해주택 건설지역(인천시)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추첨
▶ 세대원 포함 (아래 배점표 참고)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신청자)
3등급 이상 4
4등급 3 공고일 현재 기준
①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5등급 2 제7조제1항 3호~6호
인지지원등급 1
공고일 현재 기준
② 단독세대주 여부 단독세대주 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만75세 이상 3
만70세 이상
2
③ 신청자 연령 ~만75세 미만 공고일 현재 기준
만65세 이상
1
~만 70세 미만
5년 이상 3
④ 당해주택 * 인천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
건설지역 거주기간 (최근 전일일자 기준)
1년 이상 3년 미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⑤사회취약계층 여부 1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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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별지6-1·6-2호서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8.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공사양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발급가능, 반드시 제출)
구비서류 내 용 발급처 < 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별지1-1호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영구임대주택
또는 (아래 「■ 신청자격 증명서」 확인필수) -
공급신청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2호 서식 < 해당자만 제출 >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대상자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별지2호
불가 및대기자명부 • (작성 및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외사항 확인서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격 증명서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별지3호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금융정보 등 장애인, 차상위계층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별지4호
(금융·신용·보험정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서식
제공 동의서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국가보훈처/
• (제출대상) 전체
자산 보유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행정복지센터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사실확인서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행정복지센터
서류
• (추가서류) 확인서 내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별지5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공통 ➀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해당 증빙서류 관련기관
서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➁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➂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➃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자산 보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실확인서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행정복지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표등본 1통 추가
센터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신청자 전원 제출 >
행정복지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센터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행정복지
*상세로 발급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센터
해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당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
자 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출 > 행정복지
• 신혼부부인 경우 : 센터 /
혼인관계서류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의료법에
- 6세이하 자녀가 있음을 증명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임신진단(확인)서 / (친양자)입양 의한
관계증명서 의료기관 /
- 17 - - 18 -
7.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구분 유의사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6.12.03.(목) 17:00 이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 당첨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당첨/낙찰자 명단 또는 당첨자 ARS(☏1661-7700)]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안내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경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신청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8. 유의사항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됨)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신청
구분 유의사항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임대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대상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대상자
및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정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 이후 신청 당시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조건 등 및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변경・통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계약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자산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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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주택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 본 단지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운영하지 않으며, 팸플릿을 참고하여 청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소유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 신청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및
해지해야 합니다.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지특성 자세한 사항은 최초모집공고문 참조)
중복 지구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 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 계약자는 입주 후
입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및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금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함.
단지여건 • 본 단지 계약자는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
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자동차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
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
등록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한진중공업(602-81-42993)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항 등에 따른 단지별 주차가능대수
인천검단 풍창건설㈜(122-81-35486)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
단지명 건설호수 주차대수 비고 AA-5블록 대명산업개발㈜(412-81-10656)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AA5블록 250세대 678대 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750세대) 외 3개업체 외 2개사
AA10-2블록 298세대 792대 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854세대) 에스지씨이테크건설㈜ [214-81-89369]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AA35-2블록 490세대 653대 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593세대) 인천검단 봉림종합건설(주) [131-81-64568] ㈜나로이엔씨
한국토지주택공사 -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AA10-2블록 대륙전기(주) [610-81-37846]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 외 4개업체 외 2개사
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대광건영
인천검단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 410-81-74561) -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AA35-2블록 외 5개사
외 4개업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기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사항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
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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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확인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만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휠체어사용자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거실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 주거약자용 주택 세대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좌식 싱크대 설치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부엌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 분양권등의 경우 휠체어사용자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욕실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수건걸이 높이조정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이를 처분한 경우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출입문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욕실 좌식 샤워시설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장애의 정도가 심한
(1개소에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좌변기
한함)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안전손잡이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정리한 경우 (14. 장애인의 장애의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정도 구분 참고)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주방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거주했을 것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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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지체장애인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시각장애인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가. 청력을 잃은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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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13. 안면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필요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천검단 AA19블록 영구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60820공고).pdf
PDF 첨부 본문
인천검단 AA19블록 영구임대 최초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모집공고일 : 2026.08.20.(목) / 주택관리번호 : 2026-000413) 신청접수 입주자격 조사 입주대상자 및
계약체결
(인천광역시 관내 및 대상자 선정 동호배정 발표
(LH)
1. 건설위치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19블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1005-1)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LH)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26.08.31.(월) ~ 09.02.(수) ‘26.12.01.(화) 추후 개별 안내 예정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 임대대상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공급 입주
우선 일반 주거 주거 주거 및
형별 계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예정
‘19.9.27.이후 입주자모집부터 동일유형의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공급 공급 약자용 전용 공용 난방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계 332 66 160 106
26A 226 66 160 - 26.65 14.3680 3.5404 12.3506 56.9090 철근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7.11
콘크리트
26B (예정)
106 - - 106 26.65 14.3680 3.5404 12.3506 56.9090 /지역난방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LH영구임대주택(서창1단지, 검단13단 (주거약자용)
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 갈산2단지)과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처리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6B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1개 공급형)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계약포기 또는
무효처리합니다.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순번 도래시 별도로 안내드릴 예
▪ 인천검단 AA19블록은 영구임대주택(332호)과 국민임대주택(991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공고는 정입니다.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우선 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에 따라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종전 선정된 동일유형(예, 영구⟷영구) 예비입주자로서
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
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됩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즉,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는 해당 산정시점에 조회된것으로 적용합니다.)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 소득·자산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027년 1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인천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 해당주택 전세대에 소형냉장고, 세탁기, 벽걸이형 에어컨, 하이라이트 2구형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의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5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1 - - 2 -
■ 임대조건 (2026년 8월 현재기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임대조건(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현장신청 입주자격 조사 입주대상자 및
계약체결
공급 전환 가능 (인천광역시 내 관내 및 대상자 선정 동호배정 발표
구분 임대보증금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LH)
형별 보증금한도액(원) 임대보증금 (인천광역시) (LH)
월임대료 월임대료
계(100%) 계약금(5%) 잔금(95%)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또는
(+) 5,000,000 7,847,000 31,680 해약 물량 발생 시 부여된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계약 체결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6A 「가」군 2,847,000 142,000 2,705,000 56,680
26B (-) 1,000,000 1,847,000 59,590 • 동호배정 발표 후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주거 (+) 16,000,000 32,480,000 54,410
약자용) 「나」군 16,480,000 824,000 15,656,000 134,410 ■ 입주자격 검증
( - ) 12,000,000 4,480,000 169,410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목))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공급형별의 임대조건은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5.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 동호배정은 전산추첨을 통하여 무작위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⑤ ‘①~④’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동일한 유형(예시 :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 통합공임⟷통합공임)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 금융자산 조회 안내
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공급일정 * 인천광역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입주대상자 및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계약체결
동호배정 발표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26. 08. 31.(월) 인천광역시 관내 ‘26. 12. 01.(화)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우선·일반 ~ 09. 02.(수) 주민등록지 17:00 이후 ※ 추후 개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주거약자 10:00~17:00 행정복지센터 안내 예정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인터넷 신청 불가) LH청약플러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4. 신청자격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LH영구임대주택(서창1단지, 검단13단지, 검단26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목))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 검단38단지, 갈산2단지)과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처리 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 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3 - - 4 -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
“주거약자”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아래 [12.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자산 항목 자료
출처] 참고)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무주택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 대상)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세대구성원 비 고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신청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람에 한함
1. 입주자격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외 국 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세 대 배 우 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구성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외 국 인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7페이지 예시 참고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소득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동일한 사람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태 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3. 유의사항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
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2.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2대 이상 합산), 금융자산(부채반영), 일
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자산
3. 자동차 기준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 동시 적용) : 6페이지 예시 참고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5 - - 6 -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입주자격 구분 구 분 산정방법
출생자녀수 적용 적용 자산기준금액
([5. 입주자 선정 방법] 참조) 가구원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0인 60% 245,000,000 45,420,000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2인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1인 70% 270,000,000 49,960,000
차. 일반입주자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0인 50% 245,000,000 45,420,00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3인 이상 1인 60% 270,000,000 49,960,000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0인 80% 245,000,000 45,420,000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
나. 국가유공자 등 2인
1인 90% 270,000,000 49,960,000 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마. 북한이탈주민
부동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바. 장애인(1순위) 0인 70% 245,000,000 45,420,000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3인 이상 1인 80% 270,000,000 49,960,000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 소득기준별 금액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가구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원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50% 60% 70% 80% 90% 100% 110% 120%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자동차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총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자산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관련 입주자격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기준일(‘23.3.28.) 이후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를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기타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7 - - 8 -
■ 우선공급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수급자선정기준액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가목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이하인 사람 : 「가」군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국가보훈처의 선정 기준에 따름 수급자선정기준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초과인 사람 : 「나」군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 나목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동차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녀를 둔 사람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다목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할 수 있는 사람 「가」군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음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 마목
* 다목(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5.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08.20.(목)) ①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②신혼부부[혼
5-1.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둔 사람)인 ③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
※ 주거약자용 주택은 별도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5-3.주거약자용 주택(26B형) 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참고)
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
입 주 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우선공급 배정호수 선정순위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목))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우선공급
② 2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미성년자
공급
한정)가 있는 경우
형별 합계 가목 나목 다목 마목
③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① 1순위 내 경쟁 시 : 추첨
계 66 22 22 22 - ② 2·3순위 내 경쟁 시 : 아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
26A 66 22 22 22 별도배정 호수 없음
구분 3점 2점 1점
26B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 - - - -
(주거약자) 순위 내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경쟁 시 6회 이상 12회
※ 우선공급 대상 중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입주자 선정 미만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에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한부모가족만 적용)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2세 이하 3세 또는 4세 5세 또는 6세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 9 - - 10 -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5-2. 일반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 일반공급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오니 아래 조회 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
순위 입주자격 임대조건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주택명 : 인천검단 AA19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6-000413 ]
구 분 조회방법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인터넷이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선택→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선택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가능할 경우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명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수급자선정기준액
인터넷이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이하인 사람 :
불가능할 경우 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가」군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수급자선정기준액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초과인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나」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1순위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 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가」군
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수급자선정기준액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이하인 사람 :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가」군
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선정기준액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초과인 사람 :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나」군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에 의거,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우선공급하는 경우 [별표3]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1호 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공급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3호 의료급여 수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급자를 뜻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배점 합산 인천광역시
입 주 자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아래 13페이지 전입일자가 추첨
선정순위 수가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배점기준표 참조) 오래된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우선공급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제2호가목) 및 귀환국군포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나목) 우선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인천광역시
세대구성원 신청자
(아래 13페이지 전입일자가 추첨
수가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배점기준표 참조) 오래된 자
*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10페이지 배점과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적용
- 11 - - 12 -
5-3. 주거약자용주택(26B형) 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배점기준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제2호가목) 및 귀환국군포로(공공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나목) 우선공급에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목))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배점
구분 배점기준(대상자) “주거약자”란?
100점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1년 미만 22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1. 인천광역시 1~5년 미만 24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30점) 10~15년 미만 28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5년 이상 30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40세 미만 19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2. 신청자
40~50세 미만 21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연령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50~60세 미만 23 순위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임대조건
(25점)
60세 이상 2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1~2인 24
3. 세대구성원 수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3인 26
(신청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군
4인 28
(30점) 1순위
5인 이상 30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15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유형 3가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3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수급자선정기준액
2순위 5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자로서
(유형 2가지)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이하인 사람 : 「가」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1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유형 1가지)
․ 귀환국군포로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 가 점(7~15점)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가」군
경우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3순위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7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이하인 사람 : 「가」군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 수급자선정기준액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초과인 사람 : 「나」군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13 - - 14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8.20.(목))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1~3순위만 모집합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3호 의료급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수급자를 뜻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입주자 선정순서
■ 신청 시 제출서류
배점
인천광역시 구 분 구비서류
(아래 세대구성원 신청자
전입일자가 추첨 본인이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배점기준표 수가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오래된 자 직접 신청할 때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참조)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배우자가
② 본인(신청자) 도장
대리 신청할 때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① (인감증명방식)
구 분 배 점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별지7,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총계 9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기타 대리인이
1. 신청자 나이 만70세이상 2 ② (본인서명방식)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2점)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별지7,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1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0년 이상 3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3.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 2
(3점)
■ 공통 제출서류
1년 이상~5년 미만 1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 구비서류 비 고 비고
4. 장애정도 별지1-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영구임대주택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별지1-2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공급신청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별지3
제3자 제공 동의서 1통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별지4
(금융·신용·보험정보)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제공 동의서
공통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
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자산 보유 별지5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사실확인서 1통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5 - - 16 -
■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별지2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불가사항 확인서 1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 통지서 사본 성평등가족부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국가보훈부 확인 서류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국가보훈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
주민등록표등본 1통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지방보훈청
등본 1통 추가 제출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등)
참전유공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행정복지센터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증명하는 서류)
이하인 자
<아래 해당자만 제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해당 증빙서류 관련기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자만 제출 >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신혼부부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1통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별지6-1),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의료법에 의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별지6-2),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예비신혼부부 의료기관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우선공급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기관
해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배점 관련 서류) 대표 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한국부동산원
당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중증장애인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 희망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장애인고용공단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해당자만 제출)
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별도제출 없음)
족관계증명서 제출 (공통 제출서류로 갈음)
임신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1통
/입양관계증명서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 해당자만 제출 > 국가유공자 확인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12.7.1전 등록자 :
각1통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지원대상자 확인원
< 해당자만 제출 >
기타서류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이후 등록자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 국가보훈부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각 지청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확인서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7 - - 18 -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 8.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26. 12. 01.(화) 17:00 이후]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대상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및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임)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 가능 보증금
조건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키불출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연이율6%(임대보증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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