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북도면 공고 제2026-29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북도면장
북도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옹진군 북도면 공고 제2026-29호
북도면 신도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북 도 면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북도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함
2. 설치장소 및 운영대수
-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523-61
- 운영대수 : 1대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4. 예고기간 : 2026.08.25. ~ 2025.09.14.(20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옹진군 홈페이지(0http\://www.ongjin.go.kr;1;0;0;http://www.ongj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gjin.go.kr)
6. 행정예고 내용
○ 내 용 : 북도면 신도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 사 유 : 상습 불법투기지역 및 다수민원 발생지역에 이동식 CCTV
설치 운영으로 계도 및 감시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 설치규모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1개소 설치
○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523-61
○ 촬영범위 및 시간 : 주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취약지역 24시간 연중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사무소(☏032-899-3443)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08.25. ~ 2025.09.14.(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소, 팩스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로 82 (Fax032-899-3681)
○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북도면사무소 환경관리팀(☏032-899-344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접수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북도면 신도리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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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면 신도리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북도면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