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방세 공시송달(채권압류통지서 이O재 외 16).pdf
PDF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12호
지방세 공시송달
○ 공시송달 기간 : 2026. 8. 25. ~ 9. 9. (15일간)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이*재 외 16
○ 서류의 송달지
1) 이*재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5길 *
2) 김*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118번길 12, *
3) 신*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
4) 문*범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75 *
5) 이*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15번길 21, *
6) 최*년 : 경기도 군포시 금정로42번길 49, *
7) 이*봉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
8) 주식회사 **비인터내셔날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
9) 주식회사 **렌드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49, *
10) 김*웅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62-1, *
11) 이*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
12) 이*택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칠절안길 *
13) 장*경 :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41번길 *
14) 서*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1길 12, *
15) 박*희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291, *
16) 정*필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65, *
17) 주식회사 **유통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
○ 서류의 명칭 : 채권압류통지서(공탁금)
○ 서류의 내용
- 관련 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 제53조
- 압류재산의 표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이*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2) 인천지방법원 2026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김*식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다음 쪽 계속)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신*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4) 인천지방법원 2026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문*범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5) 인천지방법원 2025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이*현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최*년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7) 인천지방법원 2025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이*봉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주식회사
**비인터내셔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회수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주식회사
**렌드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10) 인천지방법원 2025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김*웅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11) 인천지방법원 2025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이*상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이*택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회수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다음 쪽 계속)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13) 인천지방법원 2011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장*경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서*삼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15) 인천지방법원 2018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박*희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회수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정*필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회수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금*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자 주식회사 **유통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회수청구권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다음 쪽 계속)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압류일 : 2026. 6. 26.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성 명 세목(건수) 대표세목 대표세목 총체납액(원)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소득세
이*재 (양도소득) 외 2022 2022. 5. 31. 112,641,970
2건
주민세
김*식 (개인균등) 외 2013 2013. 8. 31. 8,019,560
5건
신*재 재산세(토지) 2021 2021. 9. 30. 620,550
외 4건
문*범 종합토지세 외 1997 1999. 6. 30. 2,081,140
33건
이*현 재산세(토지) 2025 2025. 9. 30. 49,710
최*년 재산세(토지) 2021 2021. 9. 30. 215,710
외 4건
자동차세
이*봉 (자동차) 외 2024 2024. 6. 30. 306,090
2건
주식회사 재산세(토지)
**비인터 외 3건 2022 2022. 9. 30. 53,940
내셔날
주식회사 재산세(토지) 2025 2025. 9. 30. 3,060,690
**렌드
김*웅 재산세(토지) 2015 2015. 9. 30. 159,390
외 2건
이*상 재산세(토지) 2022 2022. 9. 30. 3,892,050
외 4건
자동차세
이*택 (자동차) 외 2024 2024. 6. 30. 211,330
2건
장*경 재산세(토지) 2018 2018. 9. 30. 164,210
외 1건
서*삼 종합토지세 외 2003 2003. 10. 31. 36,456,400
3건
박*희 재산세(주택) 2023 2023. 9. 30. 57,130
지방소득세
정*필 (종합소득) 외 2022 2022. 7. 31. 642,950
7건
주식회사 재산세(토지) 2025 2025. 9. 30. 4,761,430
**유통 외 1건
위의 서류를 2026년 6 월 30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25 일
옹 진 군 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