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20260825 방치선박 제거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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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 2026–814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군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항내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9월 9일(수)까지 옹진군 해양
시설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옹 진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26. 8. 25. ~ 2026. 9. 9.(15일간)
2. 제거대상선박 : 2척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옹진군 해양시설과(☎032-899-2672)로 연락바랍니다.
옹진군 공고 제 2026-814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용기포항 해경부두 인근
선명(명칭) 미 상 선박(어선)번호 미 상
선 박
선 적 항 미 상 톤 수 미 상
제 원
주요치수 미 상
관 리 청 옹진군(해양시설과) 관 리 번 호 2026-27
제거 예정일자 2026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 등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없음
방치선박
사진
위 선박은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해경부두 인근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
박으로 해상 경관 및 통행방해, 해양오염의 주요인은 물론, 공유수면의 효용
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과 항내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9월 9일(수)까지 옹진군 해양시설과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옹 진 군 수
옹진군 공고 제 2026-814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NLL 인근 해역(37°41.82N, 125°43.42E)
(보관장소) (인천시 서해구 북항로177번길 115(인천 북항 관공선부두))
선명(명칭) 미 상 선박(어선)번호 미 상
선 박
선 적 항 미 상 톤 수 약 80톤 추정
제 원
주요치수 약 29m * 5m
관 리 청 옹진군(해양시설과) 관 리 번 호 2026-28
제거 예정일자 2026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공매 및 해체 및 폐기처리 등
공매장소 및 일시 미 정
입 찰 보 증 금 미 정
방치선박
사진
위 선박은 옹진군 연평면 NLL 해역 인근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으로 해
상 경관 및 통행방해, 해양오염의 주요인은 물론,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과 항내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어,「공유수면 관리 및 매
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
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9월 9일(수)까지 옹진군 해양시설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