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차 공고>
□사업(접수)기간 : 2026. 9. 22.(화) ~ 12. 4.(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보급대수 : 22대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신청방법 :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http://ev.or.kr)으로 신청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에 의한 선정
※ 반드시 공고문을 읽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차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01호
2026년도 안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차 공고
안산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2026. 9. 16.
안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 시 보조금 지원
※ 이륜차 사용폐지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26. 9. 22.(화) ∼ 2026. 12. 4.(금)
※ 단, 보조금 지급신청기한 2026. 12. 11.(금)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총 22대
※ 보급대수는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1차)공고 잔여예산 포함하여 진행
□ 구매가능대수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1대
○ 법인 : 최대 3대
※ 2대 이상 신청 시 사업계획서(서식5) 및 확약서(서식6) 제출
※ 보급상황 및 잔여물량에 따라 지원가능대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 신청 대수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해 판매·운행이 가능한 전기이륜차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이륜차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 1 -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공통자격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산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30일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보조금 지급완료일까지 지원 자격 유지하여야 함.
○ 개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 자격 최소 연령)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만 16세 이상사업자
○ 외국인 : 안산시 거주 재외국민(F4), 영주권자(F5)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만 16세 이상인 자
○ 법인 : 안산시에 사업장(본사 등) 주소를 둔 법인․단체 및 기업체
※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안산시)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안산시)
중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 공공기관 : 안산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 공동명의 : 공동명의로 차량 구매·등록 시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며, 공동명의자도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명의로 구매 시 대표자 1인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2년) 적용)
※ 공동명의를 장애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명의자 연령제한 미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Ÿ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Ÿ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Ÿ 전기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사용신고 주소(사용본거지)가 안산시가 아닌 경우
- 2 -
□ 자격조건(필수)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전에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환수 서약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제작·수입사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 한시적 연장 가능
○ 출고 후 전기이륜차 최초 신고 사용본거지는 안산시 관내 주소로 한정
※ 전기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일체형)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 화물: 40%)
* 최소 자부담금(공유형)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경형: 50% /소형: 45%)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 단, 추가보조금 중 시비(안산) 추가 보조금과 같이 안산시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 한하여 초기 보급 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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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별첨1)
유형 일반형 공유형
구분 기타형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경형 소형
최대지원액(만원) 140 230 270 300 270 98 160
국비 70 115 135 150 135 49 80
시비 70 115 135 150 135 49 80
※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분류
Ÿ 기타형 전기이륜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으로 함
[300만원 = 연비보조금(60만원)+주행거리보조금(195만원)+등판보조금(45만원)]
※ 화물운반용 이륜자동차는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바닥 면적이 0.5㎡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하대옵셋트 수치가 “-”가 아닌 차량
이어야 함
Ÿ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함
※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에 가입하였음을 증빙해야 함
※ 배터리를 소유하고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대여하는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는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 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기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
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환수함
□ 추가 보조금 : 구매자 신청에 한해 추가 지원
추가 지원 대상 지원 금액
Ÿ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 내에서 지원
※ 2026년 최초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폐차된 차량에 한함 Ÿ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지급신청 시까지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제출
Ÿ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Ÿ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구매하는 경우
Ÿ 배당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Ÿ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추가 지원금과 Ÿ 지방비(시비) 지원액의 20%
중복지원 불가 추가 지원
- 4 -
4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6. 9. 22.(화) 14:00 ∼ 2026. 12. 4.(금) 18:00
※ 단, 보조금 지급신청기한 2026. 12. 11.(금)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http://ev.or.kr)으로 신청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공통서류] [공통서류]
① 구매지원신청서(서식1) ① 구매지원신청서(서식1)
②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계약번호 필수 기재) ②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계약번호 필수 기재)
③ 주 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1년) 포함) ③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 ④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서 등
[추가서류]
① 우선순위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추가서류]
② 추가지원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① 우선순위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③ 공동명의자 : 주민등록등본, 초본 ② 추가지원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④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③ 3대 이상 구매 : 사업계획서(서식5), 확약서(서식6)
증명원
○ 추가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추가 지원 대상자 신청 시 증빙서류
Ÿ 장애인 Ÿ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Ÿ 기초생활수급자 Ÿ 수급자증명서
Ÿ 차상위계층 Ÿ 차상위계층 확인서
Ÿ 소상공인확인서
Ÿ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Ÿ 농업인 Ÿ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Ÿ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Ÿ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및 폐차확인증(서식3)
Ÿ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 신규는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 운송
Ÿ 배달사용 목적
보험 확인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유상) 또는 3개월
(비유상)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모든 서류는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2주이내 발급 건으로 제출하
※ 주소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가능하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5 -
□ 보조금 지급신청
○ 전기이륜차 출고‧사용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➀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2), ②전기이륜차 사용신고필증(사본),
③세금계산서, ④자부담액 입금 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⑤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⑥제작․수입사
통장사본, ⑦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폐차 확인증
(서식3)[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하는 자에 한함]
□ 신청절차
(출고 2개월 이내부터) (접수후 7일 이내)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서 검토 ▶ *자격부여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구매계약 후 제작‧수입사 신청 (안산시) (안산시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안산시)
(대상자선정 후 10일이내) (출고·등록 후 10일이내)
▶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 ▶ 차량출고 및 신고 ▶ 보조금 지급신청
(안산시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 (제작‧수입사 → 안산시)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자격부여(지원신청 후 7일 이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
- 지원 대상자 확정 전 서류 검토 적격 상태(출고 확정 전 단계로 대상자 확정 아님)
- 예산범위 초과하여 자격부여 가능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제조수입사는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시스템 내 ‘지원가능확인’) 요청
- 출고확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출고예정일 필수 확인)
⁕⁕⁕ 대상자 선정
- 안산시는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 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확정
- 대상자 선정 이후 10일 내 출고(신고)하지 않거나, 출고(신고) 이후 10일 내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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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시비,이자)을 환수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반드시 문의 바람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 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여건을 고려하여
안산시가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 전에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이에
따른 불이익은 안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차량 출고 및 신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별첨2]참조
□ 구매지원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례의 보완 기회(1차: 7일, 2차
: 5일)를 제공하며, 2차 보완 이후에도 적정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안산시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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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문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1661-0970
(한국환경공단)
안산시 안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 1666-1234(콜센터)
7 제작‧수입사 문의처
(가나다 순)
제 작 사 연 락 처 제 작 사 연 락 처
가 브 리 엘 1588-5101 에 스 엘 모 터 스 051-205-5333
거 상 1533-1988 에이치아이모빌리티 1551-0916
그 린 모 빌 리 티 1522-8228 와 코 1600-1631
닷 스 테 이 션 1522-7116 이 누 리 1533-2008
대 동 모 빌 리 티 1666-0965 이 브 이 모 터 스 1599-5118
더 좋 은 사 람 070-4911-2733 이 브 이 파 트 너 061-352-3010
디앤에이모터스 1588-0095 이쓰리모빌리티 02-2038-3339
맥 모 터 스 1644-9937 이 오 모 터 스 031-977-0698
모 노 모 빌 리 티 1551-3888 일 렉 사 070-7777-0190
모 터 하 이 070-7730-3109 젠 트 로 피 1661-3134
바스맨테크놀러지 1899-1625 케 이 알 모 터 스 1588-5552
블루샤크코리아 1811-6540 킴 스 트 1566-8508
앨 비 1566-4581 핸 디 라 이 프 070-8095-4883
[별첨]
1. 2026년 전기이륜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2. 의무운행기간
[별지 서식]
1.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2.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3.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4. 전기이륜차 사용폐지 사전 승인신청서
5. 사업계획서
6.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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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26년 전기이륜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 일체형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비(만원) 시비(만원) 총액(만원)
이오모터스 BONO 81.5 81.5 163
그린모빌리티 SEBIA-PROE 72.5 72.5 145
그린모빌리티 GMT-V6 77.5 77.5 155
더좋은사람 MOJITO 69.5 69.5 139
디앤에이모터스 EM-1 59 59 118
디앤에이모터스 EM-1S 52 52 104
디앤에이모터스 EG400K 66.5 66.5 133
디앤에이모터스 EM-1D 86 86 172
디앤에이모터스 ED-1A 102.5 102.5 205
와코 E7S 69.5 69.5 139
와코 X10 47 47 94
와코 X10A 43 43 86
핸디라이프 SUPER SOCO TC MAX 93 93 186
킴스트 DICE SUPER 74.5 74.5 149
블루샤크코리아 R1 Lite 53.5 53.5 107
일반형
블루샤크코리아 R1 80 80 160
(소형)
거상 LIBERTAR-S 40 40 80
케이알모터스 E-LUTION 98.5 98.5 197
이누리 V1 89.5 89.5 179
이누리 OK1 KOOROO PRO 78 78 156
이누리 OK1 KS 88 88 176
이쓰리모빌리티 DEUX7 65 65 130
가브리엘 D1 47.5 47.5 95
가브리엘 D2 52 52 104
대동모빌리티 DDM1 114.5 114.5 229
대동모빌리티 GS110 107.5 107.5 215
맥모터스 몬스터S 104 104 208
모노모빌리티 MO-3 85 85 170
(주)일렉사 YOLO D 115 115 230
(주)일렉사 YOLO S 84.5 84.5 169
에이치아이모빌리티 HI-I6 99 99 198
이브이파트너 NICE 2L 69 69 138
그린모빌리티 JANGBORI-Ⅱ 102.5 102.5 205
이브이모터스 S-V28 94 94 188
앨비 TREBI-H2.4 26 26 52
케이알모터스 E-SKO TRI 101 101 202
기타형 킴스트 DICE TRUCK 29.5 29.5 59
킴스트 DICE PLUS 30.5 30.5 61
모노모빌리티 MO-1 104.5 104.5 209
에스엘모터스 WIND-K2B-1 77.5 77.5 155
에스엘모터스 WIND-K2T 88 88 176
(주)바스맨테크놀러지 BASMAN Bee 420 112.5 112.5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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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비(만원) 시비(만원) 총액(만원)
디앤에이모터스 ED-1A(공유) 80 80 160
디앤에이모터스 EM-1D(공유) 80 80 160
디앤에이모터스 EM-1S(공유) 51.5 51.5 103
닷스테이션 EV-C1(공유) 51.5 51.5 103
닷스테이션 EV-C1(Belt)(공유) 51.5 51.5 103
닷스테이션 GOGORO S2(공유) 56.5 56.5 113
닷스테이션 GOGORO2 UTILITY(공유) 58.5 58.5 117
닷스테이션 GOGORO2 PLUS(공유) 59 59 118
대동모빌리티 DDM1(공유) 80 80 160
공유형 대동모빌리티 GS110(공유) 80 80 160
(소형) 대동모빌리티 GS140(공유) 80 80 160
대동모빌리티 GS150(공유) 80 80 160
와코 X10(공유) 65 65 130
와코 X10A(공유형) 69 69 138
이쓰리모빌리티 DEUX7(공유) 59 59 118
젠트로피 ZENTROPY Z(공유) 80 80 160
케이알모터스 E-LUTION(공유) 80 80 160
블루샤크코리아 R1K(공유) 56.5 56.5 113
에너인포(주) M24(공유) 68.5 68.5 137
모터하이 KGM2(공유) 66 66 132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및 금액 변동 사항은 추가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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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에 따라 해당 차량의 최초 신고일 기준으로
2년(수출 목적 말소의 경우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사용폐지(말소) 시에는 안산시의 사전 승인 필요[서식4]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사용폐지(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폐지(말소)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폐지(말소)를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차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2022.6.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5.13.)까지 말소되지 않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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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 표 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우 선 순 위 □ 취약계층, □ 다자녀가구,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 배달용, □ 소상공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2026년 안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안산시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안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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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구매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폐지(말소) 시에는 안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사용폐지(말소)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주민센터 등)에 확인해야 함
○ 전기이륜차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안산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차종 변경이 가능함)
○ 안산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안산시가 해당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안산시의 결정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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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작·수입사명 대표자
신청인
(제작·수입사)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접수번호
(법인명)
생년월일
구매자 연락처
(법인번호)
구매자
금 원
자부담금
차종 수량
차량
구매내역
차량번호 보조금
은행명 예금자명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금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제작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제출서류
- ①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사본), ②세금계산서, ③자부담금 입금 증빙자료(카드매출
전표,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④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⑤제작·수입사 통장사본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폐차 확인증(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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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사 업 자
폐 차 상 호
등록번 호
대표자
업체명
사업장주소
이륜차번호 차 대 번 호
차 명 연 식
폐 차
차 량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폐차 장면
전면 사진 후면 사진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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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전기이륜차 사용폐지(말소) 사전 승인신청서
소유주 성명 (법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차 량 정 보
차 량 번 호 차 종
차 대 번 호 최초신고일
사용폐지 예정일 사 유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폐지(말소) 시에는 안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수출말소시 8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폐지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지 않지만, 사용폐지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안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
폐지(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폐지(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1. 사고로 인한 사용폐지(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 수납내역서, 사고사진, 폐차장입고확인서 등)
2.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부.
담당공무원 전기이륜차 사용폐지(말소) 및 소유 현황 확인 등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전기이륜차 사용폐지(말소) 및 소유 현황 등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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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사업계획서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업 종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소 개
사 업 장
사 진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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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확 약 서
본 신청자는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의무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안산시에서 구매보조금 받은 차량을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불법 신청(위장전입,
명의도용, 허위렌탈 등) 사전 차단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위배되는 사항(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법령 위반, 교부조건 미충족 등) 발생 시 보조금법 및 지방
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반환 등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법인‧기관) :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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