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청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연기신청 반려, 같은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반려 및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납부 의무자 : ㈜ 러○○팜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작은상재미길 ○○○
- 부과대상 사업지 : 단원구 대부동동 ○○○-○○ 외 1
- 부과금액(원) : 17,466,500원(본세 16,595,280원, (중)가산금 871,220원)
- 반송사유 : 폐문부재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는 대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독촉 기한 이후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중가산금(월 0.75%)이 가산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될 예정입니다.
6) 문의사항 :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 031-481-2153)
붙임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반려 및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90호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반려 및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청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연기신청 반려, 같은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반려 및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 의무자 | 개발부담금(국비) 부과사항 | 반송사유 |
성명 | 주 소 | 부과대상 사업지 | 부과금액(원) |
㈜ 러○○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작은 상재미길 ○○○ | 단원구 대부동동 ○○○-○○ 외 1 | 본세 | 16,595,280 | 폐문부재 |
(중)가산금 | 871,220 |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1)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는
대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납부독촉 기한 이후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중가산금(월 0.75%)이 가산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될 예정입니다.
6. 문의사항 :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 031-48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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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