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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환경정책과2026-09-16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9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 사업(접수)기간 : 2026. 9. 22.(화) ~ 2026. 12. 4.(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승용 22대 □ 보조금액 : 승용 3,500만원/대 □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및 안산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법인 등 □ 신청방법 :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http://ev.or.kr)으로 신청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에 의한 선정 ※ 반드시 공고문을 읽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97호 2026년도 안산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안산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6. 9. 16. 안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수소전기자동차(승용)를 신규로 구매·등록 시 보조금 지원 등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26. 9. 22.(화) ∼ 2026. 12. 4.(금) ※ 단, 보조금 지급신청기한 2026. 12. 11.(금)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승용 22대(일반 19대, 우선순위 3대) Ÿ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10월부터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보급 □ 보조금 지원금액 : ○ 승용 3,500만원/대(국비 2,250, 시비 1,250) □ 구매가능대수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보급 대상 차종 구분 제작사 차종명 충전주행거리(km) 연료소비효율(km/kg) 비고 *( )안의 수치는 승용 현대자동차(주) 디올뉴넥쏘 636(19``)* 99.5(시내) 타이어 구경을 의미 ※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 게재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안산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1 -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개인·개인사업자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보조금 지급완료일까지 지원 자격 유지하여야 함. ○ 개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안산인 사업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안산시인 경우 지원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 대표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안산인 경우 구매 가능 ○ 외국인 : 안산시 거주 재외국민(F4), 영주권자(F5)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자로 만 18세 이상 ○ 공동명의 : 공동명의로 차량 구매·등록 시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며, 공동명의자도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명의로 구매 시 대표자 1인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2년) 적용) ※ 장애의 사유로 18세이상 성년자와 공동명의로 미성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법인·단체 : 안산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경우 ※ 보조금 지급완료일까지 지원 자격 유지하여야 함. ○ 법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 및 기업체 ○ 공공기관 : 안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Ÿ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동일 법인) 차량을 구매 시(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Ÿ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Ÿ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승용차간, 버스간) 차량 구매시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 Ÿ 지방세 체납자 - 2 - □ 자격조건(필수)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이전에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출고 후 최초 차량 등록 사용본거지는 안산시 관내 주소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로 최초 사용본거지를 등록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유(출고 지연으로 이사 전 차량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가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증명 시 국고보조금은 지급 가능 - 3 - 3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6. 9. 22.(화) 14:00 ∼ 2026. 12. 4.(금) 18:00 - 기존 추경1공고 마감으로 인한 승인 불가 건은 추경2로 재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인정 불가 ※ 단, 보조금 지급신청기한 2026. 12. 11.(금)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http://ev.or.kr)으로 신청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공통서류] [공통서류] ① 구매지원신청서(서식1) ① 구매지원신청서(서식1) ② 차량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계약번호 필수 기재) ② 차량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계약번호 필수 기재) ③ 주 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1년) 포함) ③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 ④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서 등 ※ 비영리단체, 사단․재단 등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서류] [추가서류] ① 우선순위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① 우선순위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② 공동명의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우선순위대상자 증빙서류 우선순위 대상자 신청 시 증빙서류 Ÿ 장애인 Ÿ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Ÿ 기초생활수급자 Ÿ 수급자증명서 Ÿ 차상위계층 Ÿ 차상위계층 확인서 Ÿ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Ÿ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 또는 유공자증 사본 Ÿ 다자녀 가구 Ÿ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Ÿ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Ÿ 지원신청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26.1.1.이후 말소만 해당되며, 보조금 지급 Ÿ 지급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신청일 전까지 폐차 예정인 노후경유차에 한함) Ÿ 택시 Ÿ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택시) 사본 Ÿ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Ÿ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증명하는 서류 (만18세부터 현재까지) ※ 모든 서류는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2주이내 발급 건으로 제출 ※ 주소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가능하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4 - □ 보조금 지급신청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➀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2), ②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③세금계산서, ④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⑤통장 사본(제작‧수입사), ⑥지방세 납세증명서 ⑦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우선순위 대상자_노후 경유차량 폐차 시) □ 신청절차 (출고 2개월 이내부터) (접수후 7일 이내)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서 검토 ▶ *자격부여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구매계약 후 제작‧수입사 신청 (안산시) (안산시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안산시) (대상자선정 후 10일이내) (등록 후 10일이내) ▶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 ▶ 차량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신청 (안산시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안산시)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자격부여(지원신청 후 7일 이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 - 지원 대상자 확정 전 서류 검토 적격 상태(출고 확정 전 단계로 대상자 확정 아님) - 예산범위 초과하여 자격부여 가능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무공해차통합누리집 내 ‘지원가능확인’) 요청 - ‘출고 또는 배정확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계약번호, 출고예정일 필수 확인) - 차량 출고예정일자 등 조작 금지, 거짓으로 증빙서류 첨부 시 패널티 적용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안산시는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 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확정 - 대상자 선정 이후 10일 내 출고(등록)하지 않거나, 출고(등록) 이후 10일 내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5 - 4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국비,시비,이자) 대상이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최상위 이하 계층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가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람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 전에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이에 따른 불이익은 안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수출 말소 시 5년) 준수하여야 함 [붙임]참조 □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야 하며, 수소충전소 현황은 (사)한국수소산업협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수소유통정보시스템 (하잉 앱)에서 확인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안산시 결정에 따름 - 6 - ※ 관내 수소충전소 현황 충전요금(원/kg) 이용가능시간 충전소명 위치 (변동가능) (변동가능) 동안산사사 수소충전소 상록구 수인로 653 9,900원 운영시간 : 08 ~ 20시 안산본오 수소충전소 상록구 오목로 136 11,900원 운영시간 : 08 ~ 19시 수소e로움 충전소 단원구 첨단로 660 9,900원 운영시간 : 08 ~ 20시 안산수소교통복합기지 단원구 원시동 772-8 10,500원 운영시간 : 06 ~ 11시 6 관련 문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및 통합콜센터 1661-0970 기타 관련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관련 문의 044-201-6898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안 산 시 1666-1234 안산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 (환경정책과) (안산시 민원콜센터) 붙임 의무운행기간 [별지 서식] 1.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2.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3.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사전 승인신청서 - 7 - 붙임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년(수출 목적 말소의 경우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안산시의 사전 승인 필요[서식3]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 (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수소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그 밖의 경우 수소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8 - 서식 1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매 출고 구입차종 보조금 신청액 대수 예정일 주 소 연락처 (등록주소지) 안산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1. 수소차 구매계약서 1부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필수 기재) 2. 주민등록초본 1부 (※ 공동명의 : 주민등록등본,초본 추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추가) ※ 첨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3. 우선순위 대상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 9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텍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 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 10 - 서식 2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작사명 대 표 자 신청인 (제작사) 담 당 자 연 락 처 성 명 접수번호 (법 인 명) 생년월일 구매자 연 락 처 (법인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차 량 명 차량번호 차량 구매내역 수 량 대 보조금 만원 은행명 예금자명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2026년 안산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자동차 제작·수입사) (인) 안산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지방세납세증명서 ※ 제출기한 : 자동차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11 - 서식 3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사전 승인신청서 소유주 성명 (법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차 량 정 보 차 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 소 사 유 말소(예정)일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 내 말소 시에는 안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수출말소시 5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지 않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단,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수소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그 밖의 경우 수소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미만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안산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수소전기 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명) 안산시장 귀하 1. 등록말소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 수납내역서, 사고사진, 폐차장입고확인서 등) 2. 자동차등록증 1부. 담당공무원 자동차 등록말소 및 소유 현황 확인 등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 등록말소 및 소유 현황 등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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