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및 열람 사항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익사업명 : 건건동 도시계획도로(중로2-87호선) 개설공사
나. 관련고시 : 안산시 고시 제2026-146호(2026. 6. 22.)
다. 공고(열람)기간 : 2026. 9. 17. ~ 10. 6.(19일간)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및 물건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83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사항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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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칭: 건건동 도시계획도로(중로2-87호선)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안산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담당부서: 건설도로하천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고잔동)]
다. 사업위치: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709-3번지 일원
라. 사업규모: L=260m, B=15m~20m (도시계획시설결정 : 488m, 기 완료 : 228m)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1) 최초: 안산시 고시 제2026-146호(2026. 6. 22.)
2. 편입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붙임]
가. 토지 : 건건동 704-3번지 등 25필지
나. 물건 : 창고 등 41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소유자 확인불가) 물건의 소유자·점유자·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같은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 기본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토지 : “붙임” 토지목록 참조
다. 출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 ~ 사업 종료시까지
4. 보상시기 : 2026. 12월 중 보상협의(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보)
※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 보상액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예산 부족시 보상은 협의 완료되는 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 전부 소진 시 보상협의 일시정지 및 추가 예산 확보 후 보상절차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5. 보상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합니다.
6. 보상절차 및 방법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협의성립)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보상금 지급
→(협의불가) 수용재결 신청 후 수용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7. 열람 장소 및 이의신청기간
가. 열람 장소 :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건설도로하천과
1)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39, 안산시청 제3별관 4층 (고잔동)
2) 연락처 : 031-481–2435
나.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26. 9. 17. ~ 10. 6.(19일간)
다.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관계인)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이의신청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공고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의신청기한까지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열람 및 이의신청 시간 : 평일 09:00~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8.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규정 등에 의거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의 해당여부 판단은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 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편입토지 및 물건 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건건동 도시계획도로(중로2-87호선) 개설공사」
편입 토지 및 물건 조서
일련 번호 | 소재지 (동) | 지번 (모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m 2 ) | 편입 면적 (m 2 ) | 소유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계 |
1 | 상록구 건건동 | 704-3 | 답 | 10 | 10 | 재단법인 기독교 ***** 유지재단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 | | | |
2 | 상록구 건건동 | 704-5 | 답 | 207 | 207 | 시 | 안산시 | | | | |
3 | 상록구 건건동 | 705-4 | 답 | 307 | 307 | 한*구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 | | | | |
홍*옥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 | | | | |
4 | 상록구 건건동 | 707-11 | 답 | 115 | 115 | 시 | 안산시 | | | | |
5 | 상록구 건건동 | 707-10 | 답 | 198 | 198 | 한*구 |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10, ***동 ***호 (건건동) | | | | |
시 | 안산시 | | | | |
6 | 상록구 건건동 | 708-10 | 구거 | 67 | 67 | 한국농어촌 공사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 | | | |
7 | 상록구 건건동 | 708-8 | 답 | 503 | 503 | 시 | 안산시 | | | | |
8 | 상록구 건건동 | 708-9 | 답 | 127 | 127 | 시 | 안산시 | | | | |
9 | 상록구 건건동 | 715-8 | 답 | 97 | 97 | 시 | 안산시 | | | | |
10 | 상록구 건건동 | 709-11 | 답 | 475 | 475 | 시 | 안산시 | | | | |
11 | 상록구 건건동 | 715-7 | 전 | 269 | 269 | 이*식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 | | | |
12 | 상록구 건건동 | 711-4 | 답 | 5 | 5 | 시 | 안산시 | | | | |
13 | 상록구 건건동 | 714-2 | 답 | 572 | 572 | 시 | 안산시 | | | | |
14 | 상록구 건건동 | 719-3 | 답 | 326 | 326 | 시 | 안산시 | | | | |
15 | 상록구 건건동 | 954-62 | 도로 | 39 | 39 | 국 | 기획재정부 | | | | |
16 | 상록구 건건동 | 491-1 | 전 | 240 | 240 | 시 | 안산시 | | | | |
17 | 상록구 건건동 | 490-1 | 답 | 173 | 173 | 김*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0길 ***, ***동 ***호(전농동) | | | | 등기상 소유자인 망 한*숙의 상속인 |
김*중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 ***동 ****호(주엽동) | | | | 등기상 소유자인 망 한*숙의 상속인 |
시 | 안산시 | | | | |
18 | 상록구 건건동 | 489-3 | 답 | 392 | 392 | 시 | 안산시 | | | | |
19 | 상록구 건건동 | 489-4 | 전 | 217 | 217 | 시 | 안산시 | | | | |
20 | 상록구 건건동 | 493-2 | 전 | 228 | 228 | 유*화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 ***동 ****호 (건건동) | 동안산세무서 | | 압류 | |
반월신용 협동조합 | | 근저당 | |
21 | 상록구 건건동 | 494-3 | 전 | 70 | 70 | 유*화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 ***동 ****호 (건건동) | 동안산세무서 | | 압류 | |
반월신용 협동조합 | | 근저당 | |
22 | 상록구 안산시 | 493-4 | 도로 | 3,391 | 14 | 시 | 안산시 | | | | |
23 | 상록구 건건동 | 494-2 | 전 | 6 | 6 | 시 | 안산시 | | | | |
24 | 상록구 건건동 | 493-1 | 전 | 21 | 21 | 시 | 안산시 | | | | |
25 | 상록구 건건동 | 492-11 | 전 | 10 | 10 | 국 | 국토교통부 | | | | |
1. 토지조서
2. 물건조서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면적)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1 | 상록구 건건동 | 704-3 | 가설건축물 (창고) | 목조 및 판넬 혼합구조 W×L×H = 4.5m×4m×2m | 18 | ㎡ | 재단법인기독교 대한***유지재단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세종로, 광화문빌딩) | |
바닥 | 콘크리트 | 31.95 | ㎡ |
지지대 | 철파이프 | 6 | ㎡ |
벤치테이블 | 목조 | 1 | 식 |
등나무 | H = 2m | 1 | 주 |
돈나무 | H = 1m | 2 | 주 |
복숭아나무 | H = 1m | 1 | 주 |
주목 | 1) H = 3m 2) H = 1m | 2 | 주 |
다정큼나무 | H = 1m | 1 | 주 |
2 | 상록구 건건동 | 705-4 | 나무휀스 | H = 1.5m | 12 | m | 한*구 외 1인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 | |
놀이기구 | 철제조 | 1 | 식 |
PE관 | D200 | 40 | m |
국기봉 | 금속제 | 3 | 개 |
메쉬휀스 | H = 1m | 49.3 | m |
컨테이너 | W×L×H = 3m×2m×2.5m | 6 | ㎡ |
반사경 | 금속제 | 1 | 개 |
단풍나무 | H = 4m | 3 | 주 |
주목 | H = 3m | 1 | 주 |
복숭아나무 | H = 3m | 1 | 주 |
대추나무 | H = 1m | 1 | 주 |
뽕나무 | H = 3m | 1 | 주 |
쥐똥나무 | H = 1m | 7 | 주 |
잔디 | 230㎡ | 1 | 식 |
3 | 상록구 건건동 | 707-10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비닐즙 | 77.27 | ㎡ | 한*구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 | |
4 | 상록구 건건동 | 708-8 | 측백나무 | H = 1.5 m | 170 | ㎡ | 미상 | | |
5 | 상록구 건건동 | 709-11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비닐즙 | 42.65 | ㎡ | 미상 | | |
농작물건조기 | | 1 | 식 |
건조기지붕 | 함석 | 1 | 식 |
건조기바닥 | 콘크리트 | 15 | ㎡ |
6 | 상록구 건건동 | 715-7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비닐즙 | 7 | ㎡ | 이*식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비닐즙 | 6 | ㎡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비닐즙 | 24 | ㎡ |
7 | 상록구 건건동 | 491-1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비닐즙 | 7 | ㎡ | 김*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0길 ***, ***동 ***호(전농동) | 등기상 소유자인 망 한*숙의 상속인 |
김*중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 ***동 ****호(주엽동) | 등기상 소유자인 망 한*숙의 상속인 |
8 | 상록구 건건동 | 493-2 | 창고 | 철골조, 판넬·샷시 | 30 | ㎡ | 유*화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 ***동 ****호 (건건동) | |
휀스 | 목재 | 6 | m |
컨테이너 | W×L×H = 8.8m×3m×2.5m | 26.4 | ㎡ |
간판 | 1*7 | 1 | 식 |
바닥 | 콘크리트 | 160 | ㎡ |
9 | 상록구 건건동 | 494-3 | 창고 | 파이프천막 | 13 | ㎡ | 유*화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 ***동 ****호 (건건동) | |
바닥 | 콘크리트 | 60 | ㎡ |
10 | 상록구 건건동 | 489-3 | 계단 | 콘크리트 | 20 | ㎡ | 유*화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 ***동 ****호 (건건동) | |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의 신 청 서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이의신청인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집전화 | |
핸드폰 | |
이의신청 내용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