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낚시통제구역)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55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00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낚시통제구역)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55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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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장
공 고 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 (21일간)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이*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3길 86 | 낚시통제구역위반 | 200,000 | 폐문부재 |
공고내용
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납부방법 : 안산시 해양수산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 납부
6. 문 의 처
가. 담당부서 : 안산시 해양수산과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다. 연 락 처 : 031-481-3693 FAX 031-481-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