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에 따라, 우리구와 신림동 산57-13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간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9. 17. ~ 10. 1. (14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재
부지사용계약 체결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관악구 공고 제2026 -1743호
부지사용계약 체결 현황 공고
우리구(관악구)와 “신림동 산57-13” 소유자가 아래와 같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관악구청장
1. 부지사용계약 구역
- 관악구 신림동 산57-13 1필지 514,867㎡
2. 부지사용계약 목적
- 부지사용계약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 공원(녹지) 기능 제공
3. 구역의 위치(지번), 면적, 관리(계약)기간
토지 위치 (공원명) | 지 목 | 면적(㎡) | 소유자 | 계약기간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7-13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 임야 | 514,867 | 사단법인예수교 연합성결회총회 | 2026년 9월 14일 ~ 2029년 9월 13일 (3년 미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