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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경제진흥과2026-09-17

2026년 의류제조업체 간판 제작 지원 사업(공모)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2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일감연계 플랫폼(동고리) 가입 업체에 간판 제작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 및 가입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2026년 의류제조업체 간판 제작 지원 사업」 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사 업 명 : 2026년 의류제조업체 간판 제작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 일감연계 플랫폼(동고리) 가입 업체 대상 간판 제작 지원 3. 공고기간 : 2026. 9. 17. ~ 10. 7. 4. 사업기간 : 2026. 10 ~ 12월 5. 신청대상 : 동대문구 소재 패션·봉제 분야 관련 사단법인, 단체 등 6. 지원금액 : 33,000천원(시비) 7. 접수기간 : 2026. 9. 17. ~ 10. 7. 8. 접수방법 : 제출서류(붙임 참조) 지참하여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 방문 접수 ※ 평일 09:00 ~ 18:00 이내 방문(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9. 추진절차 ①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2026. 9. 17. ~ 10. 7.)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②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2026. 10월) - 동대문구청 기획예산과 ③ 사업 추진(2026. 10∼12월) ④ 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2026. 12월) - 보조사업자→ 경제진흥과 10. 결과발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후 개별 연락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나.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 다. 공고문 및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기재사항 오류?누락,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 책임으로 함 12. 문 의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패션의류봉제팀(☎02-2127-5605) 붙임 제출서식 1부. 끝.

2026년 의류제조업체 간판 제작 지원 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21호 2026년 의류제조업체 간판 제작 지원 사업(공모) 일감연계 플랫폼(동고리) 가입 업체에 간판 제작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플랫폼 및 가입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2026년 의류제조업체 간판 제작 지원 사업」 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사 업 명 : 2026년 의류제조업체 간판 제작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 일감연계 플랫폼(동고리) 가입 업체 대상 간판 제작 지원 3. 공고기간 : 2026. 9. 17. ~ 10. 7. 4. 사업기간 : 2026. 10 ~ 12월 5. 신청대상 : 동대문구 소재 패션·봉제 분야 관련 사단법인, 단체 등 6. 지원금액 : 33,000천원(시비) 7. 접수기간 : 2026. 9. 17. ~ 10. 7. 8. 접수방법 : 제출서류(붙임 참조) 지참하여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 방문 접수 ※ 평일 09:00 ~ 18:00 이내 방문(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9. 추진절차 ①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c0b8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pixel, 세로 22pixel | ②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c0b8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pixel, 세로 22pixel | ③ 사업 추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c0b8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pixel, 세로 22pixel | ④ 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 2026. 9. 17. ~ 10. 7. | 2026. 10월 | 2026. 10∼12월 | 2026. 12월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 동대문구청 기획예산과 |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 → 경제진흥과 | 10. 결과발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후 개별 연락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나.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 다. 공고문 및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기재사항 오류․누락,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 책임으로 함 12. 문 의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패션의류봉제팀(☎02-2127-5605) 붙임 제출서식 1부. 끝.

제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2-1] | |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반드시 1page로 작성) | 신 청 자 | 단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단체설립일 (등록일) | 년 월 일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회원수 : | 연락처 | 전 화 : 이메일 : | 사 업 내 역 | 사업기간 | | 소관부서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비 |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서식2-2]사업계획서 2. [서식2-3]단체소개서 3.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필요시) 4. 단체 회원 명부(필요시) | [서식 2-2] | |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 (1쪽은 반드시 1page로 작성) 사 업 계 획 서 [단체명 : (대표 : )] □ 사업개요 | 단체현황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휴대폰 : 이메일 : ◦실무담당자 : ◦◦◦ 휴대폰 : 이메일 : ◦홈페이지 :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 대상자수 (실인원수) | | 사업목적 | | 세부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작성 | < ○○○○ 사업 > ◦ - < ○○○○ 사업 > ◦ - | 사업예산 | 총사업비 | 천원 ( 100% ) | 보조금 | 천원 ( % ) | 자부담 | 천원 ( % ) | ※ 자부담률은 보조금 대비 비율임(예 : 보조금 1천만원에 자부담 1백만원이면 자부담률 10%) □ 사업추진계획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 ◦ -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 5. 사업 추진계획 ◦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 ◦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 ◦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내용 |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6.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총사업비 | 비율 | 지방보조금 | 비율 | 자부담 | 비율 | 비 고 | | 100% | | % | | % | 자부담 부담 방법 기재 | ◦ 사업비 월별 집행 계획 (단위: 천원) 금 액 | 합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 | | | | | | | ※ 실제 사업비 집행은 월별 집행 계획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예상 수치 기입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과목 | 소요예산 | 산출기초 | 사용 방법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총 계 | | | | | | 세부사업1 | 소 계 | 2,240 | 1,880 | 360 | | | 일반 운영비 | 사무 관리비 | 1,600 | 1,600 | - | 강의재료비 구입 - 800,000원 × 2박스 = 1,600,000원 | 계좌 이체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360 | - | 360 | OO회의 간담회 식대 - 9,000원 × 40명 = 360,000원 | 전용 카드 | 일반 운영비 | 운영 수당 | 280 | 280 | - | 강사비(1급, 2시간) - 180,000원+100,000원 (초과1시간)=280,000원 | 계좌 이체 | 세부사업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예시)〉 ① 예산항목: 보탬e 시스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비목(편성목)·세목(통계목)으로 구분 작성 ②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부,회 등) = OOO천원 -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의사항 - 기부금, 시상금·품, 경조사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등 예산 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사업비 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7. 성과지표 ※ 최종평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제시한 성과지표의 평가결과 제출 ◦ 평가항목 : ※ 사업참여자 수, 참여자의 만족도, 사회적 기여도 등 - - ◦ 평가항목 선정사유 : ◦ 목표 : - - ◦ 목표 측정방법 및 산출근거 : 8.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 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9. 홍보방법 및 실문조사 계획 ◦ 홍보방법 - ◦ 성과물 활용계획 - ◦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계획 - [서식 2-3] | |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 단 체 소 개 서 (반드시 1page로 작성) | 단체명 | | 연락처 | 주소 | | 연락처 | | 이메일 | | 설립목적 | | 지원근거 (법령 또는 조례) |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통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원수 : 명 ◦ 회원수 : 명 | 전년도 보조사업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재 원 구 성 | 회비수입 | 사업수입 | 보조금 | 기 타 | 천원 (100%) | 천원 (100%) | 천원 (100%) | 천원 (100%) | 천원 (100%) | 최근3년간 활동실적 ※ 관련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 20 년 |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 20 년 |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 20 년 |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별지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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