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고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 16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02호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련법규
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태료 금액(원) | 공시송달 사유 |
유*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길 2*-6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왕산로209 앞 | 50,000 | 폐문부재 |
강*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0-*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난계로30길28 앞 | 50,000 | 주소불명 |
박*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길 5*-10 | 가정폐기물 혼합배출 | 망우로1*길5*-8 | 100,000 | 폐문부재 |
박*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4*길 7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장한로31길20 | 50,000 | 폐문부재 |
안*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1*길 5*-3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전농동620-67 | 50,000 | 폐문부재 |
권*완 | 울산광역시 북구 화정*길 1*-2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신이문로42길 24옆 주차장 | 50,000 | 폐문부재 |
한*흥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길 1*-4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답십리동 524-1 | 50,000 | 폐문부재 |
박*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2*가길 5*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난계로2길23-17앞 | 50,000 | 폐문부재 |
박*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1*1 | 가정폐기물 혼합배출 | 장한로120 | 50,000 | 폐문부재 |
목*관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동안로 9*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홍릉로 8-1 | 50,000 | 폐문부재 |
백*봉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가길 2*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답십리동 465-5 | 50,000 | 폐문부재 |
강*식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길 6*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신설동1번출구앞 | 50,000 | 폐문부재 |
최*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0번길 3*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고산자로 34길 70 | 50,000 | 폐문부재 |
김*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1*길 4* | 가정폐기물 혼합배출 | 신이문로1*길 4* | 100,000 | 폐문부재 |
조*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길 1*-1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천호대로32길 78 | 50,000 | 폐문부재 |
신*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 9-* | 종량제 미사용 (비닐봉지, 보자기 등 이용) | 서울시립대로4길 9-* | 200,000 | 폐문부재 |
조*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길 70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고산자로 34길 70 | 50,000 | 폐문부재 |
N*uy*n v*n m*i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번길 4*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답십리로267 (스타벅스 건너) | 50,000 | 폐문부재 |
김*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4번길 3*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천호대로4길11앞 | 50,000 | 폐문부재 |
김*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길 24-* |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 답십리로67길7 | 50,000 | 폐문부재 |
모*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길 8 | 종량제 미사용 (비닐봉지, 보자기 등 이용) | 제기로38길 8 | 200,000 | 폐문부재 |
정*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6 | 담배꽁초(휴지 등) 무단투기 | 회기로194-14 | 50,000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서울시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서울시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02-2127-4727, FAX 02-3299-2629)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 |
2. 당사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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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3. 의 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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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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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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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 통신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 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