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이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도로명주소 고시
2. 대 상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 2건
3. 근 거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4. 고 시 일 : 2026. 9. 16.
5.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 – 14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도로명주소 이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6. 동 대 문 구 청 장 도로명주소 부여 순번 | 소재지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 로 명 |
고시일 | 부여사유 |
1 | 전농동 97-21 | 왕산로 306-4 | 건물 신축 | 2010.04.22. | 대한제국때 의병장인 허위의 호 왕산(旺山)에서 유래 |
2 | 휘경동 319-30 외 2필지 | 회기로28길 9 | 2010.06.17. | 회기로에서 분기된 도로구간으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 부여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49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일(효력발생일) : 2026. 9. 16.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자시스템은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