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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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 - 113호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우리 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송 파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나. 명 칭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반성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8, 3층 1호
4. 준공인가의 내역
가. 구역면적(대지면적) : 112,558.50㎡
나.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35층, 공동주택(아파트) 23개동 2.678세대(임대주택 35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주구중심시설(근린생활시설)
다.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라. 준공인가일 :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