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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주택사업과2026-09-17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사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1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51호(2021. 10. 7.)로 정비구역 지정 결정된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문(26091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 - 112호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51호(2021. 10. 7.)로 정비구역 지정 결정된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 기정 |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 35,241.0 | -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합 계 | 35,241.0 | - | 35,241.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1,197.2 | 감)1,197.2 | - | - | - |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 1,197.2 | 감)1,197.2 | - | - | •청소년수련시설 ․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입체결정 •연면적 : 3,535.9㎡ •대지지분 : 681.2㎡ •환산부지 면적 : 259.5㎡ | 획 지 | 소 계 | 34,043.8 | 증)1,197.2 | 35,241.0 | 100.0 | - | 획지1 | 34,043.8 | 증)1,197.2 | 35,241.0 | 10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35,241.0 | - | 35,241.0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5,241.0 | - | 35,241.0 | 100.0 |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 주차장 | 공영 주차장 | 방이동 217번지 | 1,197.2 (중복결정) | 증) 1,757.2 | 2,278.2 | 서고 제2021-551호 (21.10.07.)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변경 | - | 사회복지 시설 | 아동복지 시설 | 330.7 | 변경 | -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 문화의집 | 345.5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최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 | 주차장 | 방이동 217번지 | 층수 수평투영면적(㎡) | - | 증) 지하1층 증) 2,278.2㎡ | 지하1층 2,278.2㎡ | 서고 제2021-551호 (21.10.07.) |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 신설 | - | 사회복지 시설 | 방이동 217번지 | 층수 수평투영면적(㎡) | 증) 지상1층 증) 330.7㎡ | 지상1층 330.7㎡ | 서고 제2021-551호 (21.10.07.) | 신설 | - | 청소년 수련시설 | 방이동 217번지 | 층수 수평투영면적(㎡) | 증) 지상2~3층 증) 345.5㎡ | 지상2~3층 345.5㎡ | 서고 제2021-551호 (21.10.07.) | ■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주차장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층수 : 지하1층 수평투영면적 : 2,278.2㎡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2,278.2㎡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반영 |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층수 : 지상1층 수평투영면적 : 330.7㎡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330.7㎡ | -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층수 : 지상2,3층 수평투영면적 : 345.5㎡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927.1㎡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세부계획은 현재 건축계획(안)에 의해 작성된 내용이며,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면 적(㎡) | 법정 기준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근린생활시설 | 1,890.00 | 증)1,643.97 | 3,533.97 | - | | 관리사무소 | 210.00 | 감)35.84 | 174.16 | 10㎡+(세대수–50)×0.05㎡ 이상 | | 용역원휴게실 | - | 증)49.96 | 49.96 | 근무인원당 5㎡ 확보 (100㎡ 초과 시 100㎡) | | 경비실 | 50.00 | 감)10.00 | 40.00 | - | | 주민 공동 시설 | 소계 | 2,931.00 | 증)2,365.91 | 5,296.91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5)×1.25 | | 경로당 | 230.00 | 증)110.27 | 340.27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 | 어린이놀이터 | 1,141.00 | 감)74.26 | 1,066.74 | 300이상~1,000세대 미만 : [200㎡ + (세대수 x 1㎡)] 이상 | | 어린이집 | 610.00 | 감)163.86 | 446.14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 | 주민공동시설-1 | 950.00 | 증)1,917.48 | 2,867.48 | - | | 주민공동시설-2 | - | 증)253.03 | 253.03 | - | | 다함께 돌봄센터 | - | 증)296.05 | 296.05 | 500세대 이상 : 최소 66㎡ 이상 | | 맘스스테이션 | - | 증)27.20 | 27.20 | - |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 변경사유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계획면적 변경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 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대림가락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35,241.0 | 획지1 | 34,043.8 | 방이동 217번지 | 7 | - | - | 7 | - | 공동주택 | 획지2 | 1,197.2 | 방이동 217번지 |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 변경 | 대림가락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35,241.0 | 획지 | 35,241.0 | 방이동 217번지 | 7 | - | - | 7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획지1,2 통합) | 7. 건축시설계획(변경)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① 기정 구 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계획 | 예정 법적상한 | 기정 | 대림가락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35,241.0 | 획지1 | 34,043.8 | 방이동 217번지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34.36 이하 | 299.98 이하 | 해발고도 129m이하 /최고 35층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925세대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 세대수 | 비율(%) | 합 계 | 925세대 | 100.0% | 85㎡ 이하 | 60㎡ 이하 | 402세대 | 43.5% | 60㎡초과~85㎡ 이하 | 224세대 | 24.2% | 85㎡ 초과 | 299세대 | 32.3%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67.7%) - 소형주택(60㎡이하)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139세대) 심의완화 사항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기본용적률 210% → 222% 이하 ▪소형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99.98%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동거리 등 완화(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획지별 아래와 같이 건축한계선을 지정,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단 대상지 서측 오금로31가길변 건축한계선(폭4m)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고, 대상지 남측 인접대지경계선 건축한계선(폭4m)은 공공보행통로로 조성 구 분 | 건축선 지정 내용 | 계획목표 | 양재대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차폐조경 설치 | 마천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보도 설치 | 오금로31가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m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4m) | 차도 및 보도 설치 | 남측 인접대지 경계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 공공보행통로 설치 | ※ 양재대로변 건축한계선은 차폐조경 설치를 위한 조경 공간으로 조성 ② 변경 구 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계획 | 예정 법적상한 | 변경 | 대림가락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35,241.0 | 획지1 | 35,241.0 | 방이동 217번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 50이하 | 228.86 이하 | 299.98 이하 | 해발고도 129m이하 /최고 35층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 ▪주택공급계획 : 890세대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 세대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925세대(100.0%) | 감) 35세대 | 890세대(100.0%) | 85㎡ 이하 | 60㎡ 이하 | 402세대(43.5%) | 감) 206세대 | 196세대(22.0%) | 60㎡초과~85㎡ 이하 | 224세대(24.2%) | 증) 135세대 | 359세대(40.4%) | 85㎡ 초과 | 299세대(32.3%) | 증) 36세대 | 335세대(37.6%)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62.4%)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심의완화 사항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기본용적률 210% → 222%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99.98%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동거리 등 완화(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 ▪건축한계선 지정 구 분 | 건축선 지정 내용 | 계획목표 | 기정 | 변경 | 양재대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차폐조경 설치 | 마천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5m~5.6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2.5m~2.6m) | 보도 설치 | 오금로31가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m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4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m~11m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4m~7m) | 차도 및 보도 설치 | 남측 인접대지 경계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 공공보행통로 설치 | ∎용적률 계획(변경) ① 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획지1 (공동주택 등)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계 | 토지 기부채납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35,241.0㎡ | 34,043.8㎡ | 1,682.2㎡ | 1,197.2㎡ | 485.0㎡ | -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1,682.2㎡ ∙ 순부담 면적 : 1,197.2㎡ + 485.0㎡ = 1,682.2㎡ (4.8%) - 토지기부채납면적 : 1,197.2㎡ - 건축물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x 건축연면적 / 개별공시지가 x 부지가액 가중치 = ① 134.26㎡ + ② 54.82㎡ + ③ 295.92㎡ = 485.0㎡ ① 청소년수련시설 = 3,044,000원 x 785.1㎡ / 8,900,000원 x 2 = 134.26㎡ ② 사회복지시설 = 3,042,000원 x 320.8㎡ / 8,900,000원 x 2 = 54.82㎡ ③ 주차장 = 2,198,000원 x 2,396.4㎡ / 8,900,000원 x 2 = 295.92㎡ ※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준용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10% + 12% = 222%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총 12% 적용) 구 분 | 인센티브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 6% | 최대 20% 이내 | 지능형건축물 | 4등급 | 6% | 합계 | 12% | |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 ∙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234.36%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0.7×α현금·건축물) ∙ 대상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부채납 4.8%) - 허용용적률 : 222%, 대지면적 : 34,043.8㎡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 토지(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토지지분) 제공 면적 : 1,197.2㎡ -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485.0㎡ ⇒ 222% × (1+1.3×1.0×0.0352 + 0.7×0.0142) ∴ 상한용적률 = 234.36%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197.2㎡ ÷ (35,241.0㎡-1,197.2㎡) = 0.0352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85.0㎡ ÷ (35,241.0㎡-1,197.2㎡) = 0.0142 | 법적 상한용적률 |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299.98%(계획 기준) 이하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 ② 변경 구 분 | 산 정 내 용 | 토지 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획지1 (공동주택 등)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계 | 토지 기부채납 (대지지분)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35,241.0㎡ | 35,241.0㎡ | 940.7㎡ | 681.2㎡ | 259.5㎡ | -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940.7㎡ ∙ 순부담 면적 : 681.2㎡ + 259.5㎡ = 940.7㎡ (2.7%) - 토지기부채납(대지지분)면적 : 681.2㎡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x 건축연면적 / 개별공시지가 x 부지가액 가중치 ① 주차장 = {(2,746,364원 × 22.6㎡(지상 연면적) + 1,050,909원 × 2,255.6㎡(지하 연면적) + 125,316,533원(설계 및 감리비 등)} / 25,460,000원(공시지가×2) = 100.5㎡ ② 사회복지시설 = {(3,963,636원 × 226.5㎡(지상 연면적) + 1,050,909원 × 104.1㎡ (지하연면적) + 65,927,937원(설계 및 감리비 등)} / 25,460,000원(공시지가×2) = 42.2㎡ ③ 청소년수련시설 = {(3,681,818.2원 × 700.2㎡(지상 연면적) + 1,050,909원 × 226.9㎡ (지하 연면적) + 158,323,418원(설계 및 감리비 등)} / 25,460,000원(공시지가×2) = 116.8㎡ 합계 = 100.5㎡ + 42.2㎡ + 116.8㎡ = 259.5㎡ ※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준용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6.06.05.) 적용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10% + 12% = 222%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총 12% 적용) 구 분 | 인센티브 | 친환경건축물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 3% | 최대 20% 이내 | 공공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 2% |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 5% | 방재안전 |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 2% | 합계 | 12% |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 변경은 통합심의 건축위원회 심의완화 및 결정사항임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 ∙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228.86%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0.7×α건축물) ∙ 대상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부채납 2.7%) - 허용용적률 : 222%, 대지면적 : 35,241.0㎡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 토지(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토지지분) 제공 면적 : 681.2㎡ -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259.5㎡ ⇒ 222% × (1+1.3×1.0×0.01971 + 0.7×0.00751) ∴ 상한용적률 = 228.86%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681.2㎡ ÷ 34,559.8㎡ = 0.01971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59.5㎡ ÷ 34,559.8㎡ = 0.00751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은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681.2㎡)을 제외한 면적임 : 35,241.0㎡ - 681.2㎡ = 34,559.8㎡ | 법적 상한용적률 |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299.98%(계획 기준) 이하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가)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해당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99.98%이하(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상한용적률 | •228.86% |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299.98% - 228.86% = 71.12% | 증가된 용적률의 50% | •71.12% × 0.5 = 35.56% •35,241.0㎡(대지면적) × 35.56% = 12,531.70㎡ | 의무 연면적 | •12,531.7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기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59.95㎡ | 80.54㎡ | 139 | 11,195.06㎡ | 획지1 | 합계 | 139 | 11,195.06㎡ | >11,169.77㎡ | 변경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59.99㎡ | 82.20㎡ | 20 | 1,643.98㎡ | 획지1 | 59.98㎡ | 81.94㎡ | 10 | 819.43㎡ | 59.98㎡ | 81.42㎡ | 10 | 814.23㎡ | 59.99㎡ | 82.41㎡ | 17 | 1,401.04㎡ | 74.99㎡ | 101.61㎡ | 50 | 5,080.71㎡ | 74.98㎡ | 101.81㎡ | 14 | 1,425.33㎡ | 84.99㎡ | 114.53㎡ | 12 | 1,374.34㎡ | 합 계 | 133 | 12,559.06㎡ | >12,531.70㎡ | 나) 임대주택 혼합계획(변경) ① 기정 건립규모 | 전체 세대수 | 전체 비율(%) | 소형주택 세대수 | 소형주택 비율(%) | 전체 세대수 대비 | 전체 비율 | 합 계 | 925 | 100.0 | 139 | 15.0 | 100.0 | 40㎡이하 | - | - | - | - | - | 40㎡초과~50㎡이하 | - | - | - | - | - | 50㎡초과~60㎡이하 | 402 | 43.5 | 139 | 34.6 | 100.0 | 60㎡초과~85㎡이하 | 224 | 24.2 | - | - | - | 85㎡초과 | 299 | 32.3 | - | - | - | ② 변경 건립규모 | 전체 세대수 | 전체 비율(%) | 국민주택규모 주택 세대수 |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 | 전체 세대수 대비 | 전체 비율 | 합 계 | 890 | 100.0 | 133 | 14.9 | 100.0 | 40㎡이하 | - | - | - | - | - | 40㎡초과~50㎡이하 | - | - | - | - | - | 50㎡초과~60㎡이하 | 196 | 22.0 | 57 | 6.4 | 42.9 | 60㎡초과~85㎡이하 | 359 | 40.4 | 76 | 8.5 | 57.1 | 85㎡초과 | 335 | 37.6 | - | - | - | 다) 임대주택 배치계획(변경없음)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임대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에서는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토공계획수립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확장 | -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방지 | 수재해 | •우수유역 검토하여 대상지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대상지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자연토양유지 및 전면공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 화재 | • 대상지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 계획을 수립 •대상지내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층에 비치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은행나무, 느티나무, 마로니에, 단풍나무, 포플러 등 분포 • 이식하게 될 경우, 장소는 서울시, 송파구 공원과와 협의하여 근처 근린공원을 활용 하며 , 재식이 가능한 조경수에 대하여는 본 계획에서 단지내 조경수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 | 나. 환경성 검토결과(변경)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비고 | 1. 수질 |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 ․ 공사중 토사유출에 의한 오탁부하 가중 ․ 운영시 계획세대에 의한 오수발생 |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 | 2. 물순환 수리·수문 | 생태면적률 30% | ○ | ․ 생태면적률 36.11%로 계획 |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적용 | | 3. 토지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 토지이용 현황 조사 |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 4.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 | ․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 | 5. 지형·지질 |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 ․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 지형변동율은 미미할 것임 | ․ 절성토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보전계획 수립 | | 6. 생태 네트워크 |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 ․ 최대녹지면적(32.09), 녹지모양(1.66), 내부연결성(3개) 등 녹지평가지표Ⅰ | ․ 법적기준 및 환경성을 고려한 녹지계획 수립 | | 7. 비오톱 및 동·식물상 | 비오톱 등급 향상 | ○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지역 |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 생태기능 및 생물서식공간 확보 | | 8. 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 | ․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 9. 대기질· 미세먼지 | 대기오염 최소화 | ○ | ․ 공사중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 ․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 청정연료 사용 및 녹지조성 ․ 친환경보일러 설치방안 검토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비고 | 10.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 ․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 | 11. 에너지 | 애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 ○ | ․ 에너지사용량 증가 | ․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 12. 소음·진동 | 소음진동 최소화 | ○ | ․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생 ․ 운영시 주변 가로망에 의한 소음영향 발생 | ․ 장비 분산투입, 저소음 장비 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 | 13. 경관 | Skyline보전 | ○ | ․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예상 | ․ 건물배치, 형태, 높이계획에 반영 | | 조망권 확보 | ○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 ․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 | | 녹지공간 확보 | ○ |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 조경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경관연출을 도모 | | 14.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 녹지, 휴게공간, 문화시설 확보 | | 15.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 건축물내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 | 16. 인구 및 주거 | 인구 및 주거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 ․ 인구 및 주거 현황 조사 | ․ 890세대 계획 | | 9.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기정 |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재건축)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 (가칭)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세대수 : 480 계획세대수 : 925 증가세대수 : 445 | | 변경 |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세대수 : 480 계획세대수 : 890 증가세대수 : 410 |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 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고 | 반경 200m이내 대상지 서측 방산중학교, 방산고등학교 입지 |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 기정 |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 35,241.0 | -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35,241.0 | - | 35,241.0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5,241.0 | - | 35,241.0 | 100.0 | |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 주차장 | 공영 주차장 | 방이동 217번지 | 1,197.2 (중복결정) | 증) 1,757.2 | 2,278.2 | 서고 제2021-551호 (21.10.07.)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변경 | - | 사회복지 시설 | 아동복지 시설 | 330.7 | 변경 | -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 문화의집 | 345.5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최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 | 주차장 | 방이동 217번지 | 층수 수평투영면적(㎡) | - | 증) 지하1층 증) 2,278.2㎡ | 지하1층 2,278.2㎡ | 서고 제2021-551호 (21.10.07.) |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 신설 | - | 사회복지 시설 | 방이동 217번지 | 층수 수평투영면적(㎡) | 증) 지상1층 증) 330.7㎡ | 지상1층 330.7㎡ | 서고 제2021-551호 (21.10.07.) | 신설 | - | 청소년 수련시설 | 방이동 217번지 | 층수 수평투영면적(㎡) | 증) 지상2~3층 증) 345.5㎡ | 지상2~3층 345.5㎡ | 서고 제2021-551호 (21.10.07.) | ■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결정 조서(변경) 구분 | 위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기정 | 방이동 217번지 |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 방이동 217번지 | - | - |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 가 구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획 지 | 합 계 | 35,241.0 | - | 35,241.0 | 100.0 | - | 획지1 | 34,043.8 | 증) 1,197.2 | 35,241.0 | 10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 획지2 | 1,197.2 | 감) 1,197.2 | - | - | •청소년수련시설 ․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입체결정 •연면적 : 3,535.9㎡ •대지지분 : 681.2㎡ •환산부지 면적 : 259.5㎡ |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 가 구 | 용 도 | 비 고 | 기정 | 허용용도 |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획지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변경 | 허용용도 | 획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1,2 통합)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가) 건폐율 계획(변경) 구 분 | 지 역 | 가 구 | 건폐율 | 비 고 | 기정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획지1 | 50%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기정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획지2 | 50% 이하 |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획지 | 50%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획지1,2 통합) | 나)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 가 구 | 용 적 률 | 비 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기정 | 획지1 | 210% 이하 | 230% 이하 | 250 % 이하 | 300%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기정 | 획지2 | 250 % 이하 |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 변경 | 획지 | 210% 이하 | 222% 이하 | 228.86% 이하 | 299.98%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획지1,2 통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변경) 구 분 | 인센티브 | 비 고 | 기정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 | 지능형건축물 4등급 | 총 12% | 6% | 6% | 변경 |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등급 | 공공보행통로 | 열린단지 | 방재안전 | 총 12% | 3% | 2% | 5% | 2%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 구 분 | 용적률 완화 | 비 고 | 공공시설 기부채납 | 소형주택 건설 | 기정 | 12.36% | 65.62% | 총 77.98% | 변경 | 6.86% | 62.36% | 총 69.22% | 다) 높이 계획(변경) 구 분 | 가 구 | 지 역 | 높이기준 | 비 고 | 기정 | 획지1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해발고도 129m 이하 (35층 이하) |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준수 | 기정 | 획지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층이하 | - | 변경 | 획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해발고도 129m 이하 (35층 이하) |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준수 (획지1,2 통합)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적용위치 | 계 획 내 용 | 기 정 | 변 경 | 건축한계선 | ■ 양재대로변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차폐조경 설치)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차폐조경 설치) | ■ 마천로변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보도 설치)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5~5.6m 후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2.5m~2.6m) | ■ 오금로31가길변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m 후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4m)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m~11m후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4m~7m) | ■ 남측 인접대지 경계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후퇴 (공공보행통로 조성)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후퇴 (공공보행통로 조성) |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 적용위치 | 계 획 내 용 | 기 정 | 변 경 | 전면공지 | ■ 마천로변 |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5.5m~5.6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2.5m~2.6m) | ■ 오금로31가길변 |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건축계획에 따라 차도부속형 및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8m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4m) |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건축계획에 따라 차도부속형 및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8m~11m(차도부속형 전면공지 4m~7m) | 공공보행통로 | ■ 도면에 표기 (대지내 공지) | ■ 보행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 위치 및 폭원 : 오금로31가길 → 양재대로 4m | ■ 보행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 위치 및 폭원 : 오금로31가길 → 양재대로 4m |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 적용지역 | 계 획 내 용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구역 전체 | ■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은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보행동선 | ■ 차량과 보행자간 분리를 통해 대상지 내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 확보 ■ 대상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동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 주차계획 | ■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조례의 기준이상 주차면수 확보 ■ 보행위주의 동선체계 및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수용 | 3) 환경관리계획(변경)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비고 | 1. 수질 |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 ․ 공사중 토사유출에 의한 오탁부하 가중 ․ 운영시 계획세대에 의한 오수발생 |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 | 2. 물순환 수리·수문 | 생태면적률 30% | ○ | ․ 생태면적률 36.11%로 계획 |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적용 | | 3. 토지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 토지이용 현황 조사 |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 4.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 | ․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 | 5. 지형·지질 |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 ․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 지형변동율은 미미할 것임 | ․ 절성토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보전계획 수립 | | 6. 생태 네트워크 |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 ․ 최대녹지면적(32.09), 녹지모양(1.66), 내부연결성(3개) 등 녹지평가지표Ⅰ | ․ 법적기준 및 환경성을 고려한 녹지계획 수립 | | 7. 비오톱 및 동·식물상 | 비오톱 등급 향상 | ○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지역 |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 생태기능 및 생물서식공간 확보 | | 8. 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 | ․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 9. 대기질· 미세먼지 | 대기오염 최소화 | ○ | ․ 공사중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 ․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 청정연료 사용 및 녹지조성 ․ 친환경보일러 설치방안 검토 | | 10.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 ․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 | 11. 에너지 | 애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 ○ | ․ 에너지사용량 증가 | ․ LNG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 12. 소음·진동 | 소음진동 최소화 | ○ | ․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생 ․ 운영시 주변 가로망에 의한 소음영향 발생 | ․ 장비 분산투입, 저소음 장비 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 | 13. 경관 | Skyline보전 | ○ | ․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예상 | ․ 건물배치, 형태, 높이계획에 반영 | | 조망권 확보 | ○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 ․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 | | 녹지공간 확보 | ○ |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 조경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경관연출을 도모 | | 14.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 녹지, 휴게공간, 문화시설 확보 | | 15.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 건축물내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 | 16. 인구 및 주거 | 인구 및 주거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 ․ 인구 및 주거 현황 조사 | ․ 890세대 계획 | | 4)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해당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99.98%이하(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상한용적률 | •228.86% |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299.98% - 228.86% = 71.12% | 증가된 용적률의 50% | •71.12% × 0.5 = 35.56% •35,241.0㎡(대지면적) × 35.56% = 12,531.70㎡ | 의무 연면적 | •12,531.7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기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59.95㎡ | 80.54㎡ | 139 | 11,195.06㎡ | 획지1 | 합계 | 139 | 11,195.06㎡ | >11,169.77㎡ | 변경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59.99㎡ | 82.20㎡ | 20 | 1,643.98㎡ | 획지 | 59.98㎡ | 81.94㎡ | 10 | 819.43㎡ | 59.98㎡ | 81.42㎡ | 10 | 814.23㎡ | 59.99㎡ | 82.41㎡ | 17 | 1,401.04㎡ | 74.99㎡ | 101.61㎡ | 50 | 5,080.71㎡ | 74.98㎡ | 101.81㎡ | 14 | 1,425.33㎡ | 84.99㎡ | 114.53㎡ | 12 | 1,374.34㎡ | 합 계 | 133 | 12,559.06㎡ | >12,531.70㎡ | 나) 임대주택 혼합계획(변경) ① 기정 건립규모 | 전체 세대수 | 전체 비율(%) | 소형주택 세대수 | 소형주택 비율(%) | 전체 세대수 대비 | 전체 비율 | 합 계 | 925 | 100.0 | 139 | 15.0 | 100.0 | 40㎡이하 | - | - | - | - | - | 40㎡초과~50㎡이하 | - | - | - | - | - | 50㎡초과~60㎡이하 | 402 | 43.5 | 139 | 34.6 | 100.0 | 60㎡초과~85㎡이하 | 224 | 24.2 | - | - | - | 85㎡초과 | 299 | 32.3 | - | - | - | ② 변경 건립규모 | 전체 세대수 | 전체 비율(%) | 국민주택규모 주택 세대수 |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 | 전체 세대수 대비 | 전체 비율 | 합 계 | 890 | 100.0 | 133 | 14.9 | 100.0 | 40㎡이하 | - | - | - | - | - | 40㎡초과~50㎡이하 | - | - | - | - | - | 50㎡초과~60㎡이하 | 196 | 22.0 | 57 | 6.4 | 42.9 | 60㎡초과~85㎡이하 | 359 | 40.4 | 76 | 8.5 | 57.1 | 85㎡초과 | 335 | 37.6 | - | - | - | 다) 임대주택 배치계획(변경없음)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임대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에서는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정비기반시설 등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 주택사업과(☎02-2147-2888)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0http\://luris.mltm.go.kr)에;1;0;0;http://luris.mltm.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비구역결정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2pixel, 세로 111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9월 29일 오후 8:31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용도지역결정도(변경없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 □ 정비기반시설 등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정비기반시설결정(기정)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 □ 정비기반시설 등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정비기반시설결정(변경)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정비계획결정(기정)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정비계획결정(변경)도_삽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8.지구단위계획결정(기정)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8.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_삽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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