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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도시교통과2026-09-17

자동차운행정지 처분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교통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78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24조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공고내용: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내역 나.공고대상: 26주6137 외 1대 다.처분일자: 2026. 9. 1. ~ 2026. 9. 30. 라.공고기간: 2026. 9. 17. ~ 2026.10. 2.(15일간)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사실 공고문(260917). 끝.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사실 공고문(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787호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사실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송파구청장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2일(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1)「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오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 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2)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자동차관리법」제82조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문 의 처: 송파구 도시교통과 자동차등록팀(☏02-2147-3187)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연번 | 차량번호 | 차 명 | 운행정지처분일 | 사 유 | 비고 | 1 | 26주6137 | A7 3.0 TFSI quattro | 2026. 8. 11.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 | 2 | 82라9455 | 포터Ⅱ (PORTERⅡ) | 2026. 8. 24.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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