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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경제진흥과2026-09-17

담배소매인 폐업(프렌즈)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79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구 관내 담배소매업소인『프렌즈[서울특별시 송팍구 송이로36길 62 , 1층 (문정동)]』의 담배소매업 폐업과 관련하여 인근 점포주에겓도 담배소매업 신규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입과 같이 게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2. 공고방법: 송파구 홈페이지, 송파구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소매인지정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인 페업[프렌즈] 및 소매인 신규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79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폐업 사항 상 호 명 | 주 소 | 비 고 | 프렌즈 | 서울특별시 송팍구 송이로36길 62 , 1층 (문정동)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18:00 (토요일, 공휴일 접수불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신청 대상: 위 영업소 등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처: 송파구청 본관 2층 민원행정과 인허가 창구 (담당 부서: 송파구청 신관 8층 경제진흥과) ○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구청에 비치 - 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서류는 보완 불가(일반신청자로 간주) ○ 지정 방법 - 접수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지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 ※ 추첨 일시 및 장소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추후 통보 -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여 지정함 ※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지정 기준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m 이상 유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1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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