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담배소매업소인『프렌즈[서울특별시 송팍구 송이로36길 62 , 1층 (문정동)]』의 담배소매업 폐업과 관련하여 인근 점포주에겓도 담배소매업 신규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입과 같이 게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2. 공고방법: 송파구 홈페이지, 송파구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소매인지정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인 페업[프렌즈] 및 소매인 신규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79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폐업 사항
상 호 명 | 주 소 | 비 고 |
프렌즈 | 서울특별시 송팍구 송이로36길 62 , 1층 (문정동)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18:00 (토요일, 공휴일 접수불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신청 대상: 위 영업소 등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처: 송파구청 본관 2층 민원행정과 인허가 창구 (담당 부서: 송파구청 신관 8층 경제진흥과)
○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구청에 비치
- 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서류는 보완 불가(일반신청자로 간주)
○ 지정 방법
- 접수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지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
※ 추첨 일시 및 장소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추후 통보
-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여 지정함
※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지정 기준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m 이상 유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1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