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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2026-09-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안) 재공고·열람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공고번호2026-1901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465(2026. 7. 6.)호로 공고ㆍ열람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안) 중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으로 일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ㆍ열람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재 일자 2026-09-17 재공고문(2026-19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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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 – 190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465(2026. 7. 6.)호로 공고ㆍ열람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안) 중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으로 일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ㆍ열람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공고·열람 사유 ○ 주민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근린공원3) 2. 위 치: 계양구 갈현동, 다남동, 방축동, 목상동, 박촌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가. 공원 결정(안)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3개소 | - | 증) 390,184 | 8 =SUM(BELOW)??%g,;;390,184 =SUM(BELOW) %g, 390,184 390,184 | - | | 신설 | ① | 근린공원 | 근린 공원 | 계양구 갈현동 22-1 일원 | - | 증) 107,717 | 107,717 | - | 중복결정 도시철도1호선 (L=5m A=12㎡) | 신설 | ② | 근린공원 | 근린 공원 | 계양구 다남동 34-13 일원 | - | 증) 21,817 | 21,817 | - | | 신설 | ③ | 근린공원 | 근린 공원 | 계양구 방축동 86-12 일원 | - | 증)260,650 | 260,650 | - | 중복결정 소로1-7 (L=206m) 전기공급설비 (L=35m,선로) | - 공원 결정(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07,717㎡ - 중 복결정 도시철도1호선( L=5m ) |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근린공원 신설 | ② |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21,817㎡ |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근린공원 신설 | ③ |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260,650㎡ - 중복결정 소로1-7호선( L=206m ) 전기공급설비( L=35m ,선로) |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근린공원 신설 | 나. 녹지결정(안)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3개소 | - | 증) 58,250 | 58,250 | - | | 신설 | ① | 녹지 | 경관 녹지 | 계양구 갈현동 39 일원 | - | 증) 17,283 | 17,283 | - | | 신설 | ② | 녹지 | 경관 녹지 | 계양구 목상동 산37 일원 | - | 증) 10,535 | 10,535 | - | | 신설 | ③ | 녹지 | 경관 녹지 | 계양구 박촌동 1-1 일원 | - | 증) 30,432 | 30,432 | - | 중복결정 도시철도 1 호선 (L=260m A=5,607 ㎡ ) | - 녹지 결정(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7,283㎡ |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 ② |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10,535㎡ |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 ③ |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30,432㎡ - 중복결정 도시철도1호선( L=260m ) |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 4.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12,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층)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략사업추진단, 032-450-8343, 계산새로 88) 6.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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