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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2026-09-17

도시관리계획(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공고번호2026-1903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903호 도시관리계획(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483(2026. 3. 3.)호로 공고ㆍ열람한 도시관리계획[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게재 일자 2026-09-17 공고문(제2026-190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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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903호 도시관리계획(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483(2026. 3. 3.)호로 공고ㆍ열람한 도시관리계획[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공고·열람 사유: 교통영향평가 반영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2.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 |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 | 604,930 | 감) 247 | 604,683 | ˊ09.2.23 (인고2009-62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적(㎡) | 변경사유 | 변경 | - |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 | ∘ 면적변경 감) 247㎡ - 기정 604,930㎡ - 변경 604,683㎡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정형화를 위한 구역 변경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8 =SUM(BELOW)??%g,;;604,930 =SUM(BELOW) %g, 604,930 604,930 | 감) 247 | 8 =SUM(BELOW)??%g,;;604,683 =SUM(BELOW) %g, 604,683 604,683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6,120 | 감) 247 | 135,873 | 22.5 | | 자연녹지지역 | 468,810 | - | 468,810 | 77.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산곡동 292-1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면적변경 감) 247㎡ - 기정 604,930㎡ - 변경 604,683㎡ | 200%이하 | ∘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대로 | 2 | 32 | 30∼50 | 주간선 도로 | 8,081 (750) | 도화동 대2-4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ˊ97. 10. 15 (인고제1997-243호) | | 기정 | 중로 | 1 | 30 | 20∼23 | 보조 간선도로 | 8,830 (560) | 대2-51 부개동 | 효성동 신학대 | 일반 도로 | ‘70.02.09. (건설부고시 제54호) | | 변경 | 중로 | 1 | 30 | 20∼23 | 보조 간선도로 | 8,830 (573) | 대2-51 부개동 | 효성동 신학대 | 일반 도로 | ‘70.02.09. (건설부고시 제54호) | 선형변경 | 폐지 | 중로 | 1 | 377 | 20 | 집산도로 | 256 | 대2-32 | 소1-12 | 일반 도로 | - | | 기정 | 중로 | 3 | 411 | 12 | 국지도로 | 550 | 대2-32 | 중1-30 | 일반 도로 | ˊ09. 02. 23 (인고제2009-62호) | | 변경 | 중로 | 2 | A | 15 | 국지도로 | 575 | 대2-32 | 중1-30 | 일반 도로 | ˊ09. 02. 23 (인고제2009-62호) | 폭원 및 연장변경 | 기정 | 중로 | 3 | 412 | 12∼15 (주폭원:12m) | 국지도로 | 100 | 중1-30 | 산곡동 306-3 | 일반 도로 | ˊ09. 02. 23 (인고제2009-62호) | | 기정 | 중로 | 3 | 413 | 12 | 국지도로 | 75 | 중1-30 | 소2-1 | 일반 도로 | ˊ09. 02. 23 (인고제2009-62호) | | 변경 | 중로 | 2 | B | 15 | 국지도로 | 60 | 중1-30 | 소2-1 | 일반 도로 | ˊ09. 02. 23 (인고제2009-62호) | 폭원 및 연장변경 | 기정 | 소로 | 2 | 1 | 8∼12 | 국지도로 | 870 (250) | 대2-32 | 대2-36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1 | 가 | 8~10 | 국지도로 | 170 | 소로1-10 | 삼화시티A | 일반 도로 | - | | ※ ( ) :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중로1-30 | 중로1-30 | ∘ 연장 변경 증) 13m - 기정: 8,830(560)m - 변경: 8,843(573)m |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 중로1-377 | - | ∘ 폐지 - 폭원 20m, 연장 256m | ∘ 종합의료시설(인천제2의료원) 입지에 따른 도로 폐지 | 중로3-411 | 중로2-A | ∘ 폭원 변경 증) 3m 12m→15m ∘ 연장 변경 증) 15m 560m→575m | ∘ 중로1-30호선 선형 변경 사항 반영 및 교통 영향평가에 따른 확폭 | 중로3-413 | 중로2-B | ∘ 폭원 변경 증) 3m 12m→15m ∘ 연장 변경 감) 15m 75m→60m | ∘ 중로1-30호선 선형 변경 사항 반영 및 교통 영향평가에 따른 확폭 | - | 소로1-가 | ∘신설 - 폭원 8~10m, 연장 170m | ∘ 중로1-377호선 폐지에 따라, 주택용지(존치건축물)의 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 도로망 연계를 위한 도로 신설 | ※ ( ) :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철도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 | 철도 | 일반철도 (하수관로) | 부평구 십정동 186-419 | 부평구 부평동 261-3 | - | 2,351.6 (413) | 3,715.3 (383.7)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3호 (2024.7.11.) | 중복결정 -지상: 공원(383.7㎡) -지하: 하수도(383.7㎡)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3호(2024.07.11.) 반영 ※ ( ) :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나) 공간시설 (변경)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⑥ | 광장 | 일반광장 | 산곡동 산20-8번지 일원 | 6,926 | 감) 247 | 6,679 | ˊ09. 02. 23 (인고62호) |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⑥ | 광장 | 면적변경 - 6,926㎡ → 6,679㎡(감 247 ㎡ ) | ∘ 인접한 중로3-411호선 폭원 등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③ | 녹지 | 경관녹지 | 산곡동 284-34 일원 | - | 증)11,830 | 11,830 | - | 중복결정 -지하: 하수도(3,324㎡)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③ | 경관녹지 | 신설: 11,830㎡ | ∘ 도시경관 향상 및 주민의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신촌공원 | 문화공원 | 산곡동 산20 일원 | 427,188 | 증) 90 | 427,278 | ˊ86. 09. 29 (건고427호) | 중복결정 - 지하: 하수도(4,837㎡) 철도(383.7㎡)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신촌공원 | 공원면적 증가 증) 90㎡ - 427,188㎡ → 427,278㎡ | ∘ 인접한 중로1-30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소방서 | 공공 청사 | (기정)산곡동 292-1번지 일원 | 24,364 | 감)12,896 | 11,468 | ˊ09. 02. 23 (인고62호) | 위치 변경 | (변경)산곡동 292-15번지 일원 | 폐지 | ③ | 경찰서 | 공공 청사 | 산곡동 292-15번지 일원 | 18,592 | 감)18,592 | - | ˊ09. 02. 23 (인고62호)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① | 소방서 | 위치 및 규모 변경 감)12,896㎡ - 면적: 24,364㎡→11,468㎡ | ∘ 부평소방서 이전 계획 반영 | ③ | 경찰서 | 폐지 - 면적: 18,592㎡ | ∘ 타지역 건립 추진에 따라 구역 내 폐지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⑦ | 문화 시설 | 문화 시설 | 산곡동 산20-8번지 일원 | 18,806 | 감) 881 | 17,925 | ˊ09. 02. 23 (인고62호) |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⑦ | 문화시설 | 면적 감소 감)881㎡ ­ 18,806㎡→17,925㎡ | ∘ 인접한 중로3-411호선 폭원 등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 도서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⑧ | 문화시설 | 도서관 | 산곡동 산20-8번지 일원 | 8,330 | - | 8,330 | ˊ09. 02. 23 (인고62호) |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④ | 사회복지시설 | 산곡동 292-7번지 일원 | 5,250 | 감)846 | 4,404 | ˊ09. 02. 23 (인고62호) |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④ | 사회복지시설 | 면적 감소 감)846㎡ ­ 5,250㎡→4,404㎡ | ∘ 인접한 중로 1-30호선 선형 및 중로 3-413 호선 폭원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⑤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산곡동 292-36번지 일원 | 15,007 | 감)699 | 14,308 | ˊ09. 02. 23 (인고62호) | |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⑤ | 청소년수련시설 | 면적 감소 감)699㎡ - 15,007㎡→14,308㎡ | ∘ 인접한 중로1-30호선 선형 및 중로 3-411 호선 폭원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② | 체육시설 | 생활 체육시설 | 산곡동 282-2번지 일원 | 18,050 | 감)18,050 | - | ˊ09. 02. 23 (인고62호) | |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② | 체육시설 | 폐지: 18,050㎡ | ∘ 종합의료시설(인천제2의료원) 건립 계획 반영에 따른 폐지 | 라) 보건위생시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② | 종합의료시설 | 산곡동 292-1일원 | - | 증)40,562 | 40,562 | | |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② | 종합의료시설 | 신설: 40,562㎡ | ∘ 인천제2의료원 건립 계획 반영 |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연장 (k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기정 | 1-1 | 하수도 | 산곡동 292-25번지 일원 | 부평동 50-12번지 일원 | 부평동 일원 | 1.419 (503) | 23,862 (3,911) | ˊ90. 05. 25 (인고65호) | 중복결정 -지상: 녹지(3,324㎡) 도로(509㎡) | 기정 | 1-2 | 하수도 | 십정동 571-3번지 일원 | 부평동 261-23번지 일원 | 부평동 일원 | 2.119 (250) | 38,205 (4,837) | ˊ90. 05. 25 (인고65호) | 중복결정 - 지상: 공원(4,837㎡) - 지하: 철도(383.7㎡) | ※ ( ) :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구역 내 기 결정된 하수도의 중복결정 사항 기재 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정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위치 | 면적(㎡) | 󰊱-1 | 󰊱 | 24,954 | 1 | 24,364 | 공공청사(소방서) | 󰊱-2 | 2 | 590 | 주택용지 | 󰊲-1 | 󰊲 | 36,642 | 1 | 18,050 | 체육시설 | 󰊲-2 | 2 | 18,592 | 경찰서 | 󰊳-1 | 󰊳 | 5,250 | 1 | 5,250 | 사회복지시설 | 󰊴-1 | 󰊴 | 40,739 | 1 | 15,007 | 청소년수련시설 | 󰊴-2 | 2 | 18,806 | 문화시설 | - | - | 6,926 | 광장 | 󰊵-1 | 󰊵 | 8,330 | 1 | 8,330 | 도서관 | - 변경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위치 | 면적(㎡) | 󰊱-1 | 󰊱 | 52,620 | 1 | 11,468 | 공공청사(소방서) | 󰊱-2 | 2 | 590 | 주택용지(존치) | 󰊱-3 | 3 | 40,562 | 종합의료시설 | 󰊲-1 | 󰊲 | 4,404 | 1 | 4,404 | 사회복지시설 | 󰊳-1 | 󰊳 | 38,912 | 1 | 14,308 | 청소년수련시설 | 󰊳-2 | 2 | 17,925 | 문화시설 | - | - | 6,679 | 광장 | 󰊴-1 | 󰊴 | 8,330 | 1 | 8,330 | 도서관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표시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2 | 󰊱 | 2 | 용 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지상노래연습장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 | 건폐율 | ∘ 60% 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 용적률 | ∘ 200% 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 높 이 | ∘ 4층 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 배 치 | - | 형 태 | ∘ 인접 건물간에는 유사형태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양 한 형태로 건축할 경우 경관을 고려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 전면의 개구부와 투시형 셔터 등은 야간도시경관 및 건축물 내부에서의 조명 고려 ∘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의 연속성으로 거시경관 측면 에서의 다양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도 | 색 채 | ∘ 저층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디자인, 외벽과 어울리 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특별히 상이한 건축물색채 등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 | 나) 공공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1 | 󰊱 | 1 | 용 도 | ∘ 용도계획표(공공시설용지) 참조 | 건폐율 | ∘ 6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 용적률 | ∘ 20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 󰊲-1 | 󰊲 | 1 | 높 이 | ∘ 제한 없음 (국토법시행령제83조제①항) : 󰊱-1, 󰊲-1, 󰊲-2 | ∘ 4층 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 󰊳-1, 󰊴-1, 󰊴-2, 󰊵-1 | 󰊲-2 | 2 | 배 치 |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으로부터 10m이상 이격 - 중로1-30호선(안남로), 중로1-377호선변으로부터 5m이상 이격 - 중로3-411호선, 중로3-413호선, 소로2-1호선변으로부터 2m이상 이격 - 하수도시설 경계로부터 5m이상 이격 | 󰊳-1 | 󰊳 | 1 | 형 태 | ∘ 인접 건물간에는 유사형태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양한 형태로 건축할 경우 경관을 고려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 전면의 개구부와 투시형 셔터 등은 야간도시경관 및 건축물 내부에서의 조명 고려 ∘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의 연속성으로 거시경관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도 | 󰊴-1 | 󰊴 | 1 | 색 채 | ∘ 저층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디자인, 외벽과 어울리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특별히 상이한 건축물색채 등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 | 󰊴-2 | 2 | 대지 내 공지 | ∘ 전면공지 조성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건축한계선 지정(폭 10m)구간은 주로 차폐 조경 식재계획으로 간선도로변으로 부터의 소음 및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부지내 보도와 연계한 보행(산책)로를 계획하여 녹지 및 보행축을 형성해야야 함 단, 부득이하게 긴급차량등의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구간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함(도면참조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이면부 공지조성 - 가구 󰊱,󰊲에 지정된 하수도시설 복개구간을 포함한 공공시설경계와 건축한계선간 구간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설계시 조경식재 및 보행로 계획을 수립하여 녹지 및 보행축이 연결되도록 조성하여야 함 | 󰊵-1 | 󰊵 | 1 | - 변경 ○ 공공청사(소방서)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1 | 󰊱-1 | 용도 | 허용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소방서)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건폐율 | ∘ 6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 용적률 | ∘ 20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 최고높이 | ∘ 제한 없음 (국토법시행령제83조제①항) | 배 치 |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 6m이상 | 형 태 | ∘ 인접 건물간에는 유사형태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양한 형태로 건축할 경우 경관을 고려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 전면의 개구부와 투시형 셔터 등은 야간도시경관 및 건축물 내부에서의 조명 고려 ∘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의 연속성으로 거시경관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도 | 색 채 | ∘ 저층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디자인, 외벽과 어울리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특별히 상이한 건축물색채 등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 ※ 다만, 건축물용도의 특성상 필요한 색채는 사용하도록 한다.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가이드(2018)준용 | 대지 내 공지 | ∘ 전면공지 조성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건축한계선 지정(폭6m) 구간은 간선도로변으로 부터의 소음 및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부지내 보도와 연계한 보행(산책)로를 계획하여 녹지 및 보행축을 형성해야야 함 ※ 단, 부득이하게 긴급차량등의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면참조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 종합의료시설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3 | 󰊱-3 | 용도 | 허용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의 종합의료시설 | 불허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 | 건폐율 | ∘ 6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 용적률 | ∘ 20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 최고높이 | ∘ 제한 없음 (국토법시행령제83조제①항) | 배 치 |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6m이상 - 소로1-가호선변 : 2m이상 | 형 태 | ∘ 인접 건물간에는 유사형태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양한 형태로 건축할 경우 경관을 고려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 전면의 개구부와 투시형 셔터 등은 야간도시경관 및 건축물 내부에서의 조명 고려 ∘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의 연속성으로 거시경관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도 | 색 채 | ∘ 저층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디자인, 외벽과 어울리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특별히 상이한 건축물색채 등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 ※다만, 건축물용도의 특성상 필요한 색채는 사용하도록 한다.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가이드(2018)준용 | 대지 내 공지 | ∘ 전면공지 조성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건축한계선 지정(폭6m)구간은 간선도로변으로 부터의 소음 및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부지내 보도와 연계한 보행(산책)로를 계획하여 녹지 및 보행축을 형성해야야 함 ※단, 부득이하게 긴급차량등의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면참조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 사회복지시설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1 | 용도 | 허용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건폐율 | ∘ 6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 용적률 | ∘ 20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 최고높이 | ∘ 4층 이하 | 배 치 |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 6m이상 - 중로1-30호선(안남로)변 : 5m이상 - 중로2-B호선변: 2m이상 - 소로2-1호선변 : 2m이상 | 형 태 | ∘ 인접 건물간에는 유사형태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양한 형태로 건축할 경우 경관을 고려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 전면의 개구부와 투시형 셔터 등은 야간도시경관 및 건축물 내부에서의 조명 고려 ∘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의 연속성으로 거시경관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도 | 색 채 | ∘ 저층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디자인, 외벽과 어울리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특별히 상이한 건축물색채 등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 ※ 다만, 건축물용도의 특성상 필요한 색채는 사용하도록 한다.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가이드(2018)준용 | 대지 내 공지 | ∘ 전면공지 조성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건축한계선 지정(폭6m)구간은 간선도로변으로 부터의 소음 및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부지내 보도와 연계한 보행(산책)로를 계획하여 녹지 및 보행축을 형성해야야 함 ※단, 부득이하게 긴급차량등의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면참조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 청소년수련시설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1 | 용도 | 허용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건폐율 | ∘ 6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 용적률 | ∘ 20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 최고높이 | ∘ 4층 이하 | 배 치 |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 6m이상 - 중로1-30호선(안남로)변 : 5m이상 - 중로2-A호선변: 2m이상 | 형 태 | ∘ 인접 건물간에는 유사형태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양한 형태로 건축할 경우 경관을 고려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 전면의 개구부와 투시형 셔터 등은 야간도시경관 및 건축물 내부에서의 조명 고려 ∘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의 연속성으로 거시경관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도 | 색 채 | ∘ 저층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디자인, 외벽과 어울리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특별히 상이한 건축물색채 등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 ※ 다만, 건축물용도의 특성상 필요한 색채는 사용하도록 한다.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가이드(2018)준용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 조성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건축한계선 지정(폭6m)구간은 간선도로변으로 부터의 소음 및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부지내 보도와 연계한 보행(산책)로를 계획하여 녹지 및 보행축을 형성해야야 함 ※ 단, 부득이하게 긴급차량등의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면참조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 문화시설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2 | 용도 | 허용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원, 문화시설, 과학관,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건폐율 | ∘ 6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 용적률 | ∘ 20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 최고높이 | ∘ 4층 이하 | 배 치 |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 6m이상 - 중로2-A호선변: 2m이상 | 형 태 | ∘ 인접 건물간에는 유사형태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양한 형태로 건축할 경우 경관을 고려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 전면의 개구부와 투시형 셔터 등은 야간도시경관 및 건축물 내부에서의 조명 고려 ∘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의 연속성으로 거시경관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도 | 색 채 | ∘ 저층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디자인, 외벽과 어울리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특별히 상이한 건축물색채 등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 ※ 다만, 건축물용도의 특성상 필요한 색채는 사용하도록 한다.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가이드(2018)준용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 조성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건축한계선 지정(폭6m)구간은 간선도로변으로부터의 소음 및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부지내 보도와 연계한 보행(산책)로를 계획하여 녹지 및 보행축을 형성해야야 함 ※ 단, 부득이하게 긴급차량등의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면참조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 도서관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1 | 용도 | 허용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의 문화시설 중 공공도서관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건폐율 | ∘ 6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 용적률 | ∘ 200%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 최고높이 | ∘ 4층 이하 | 배 치 |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2-32호선(장고개길)변: 6m이상 - 중로2-A호선변: 2m이상 | 형 태 | ∘ 인접 건물간에는 유사형태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양한 형태로 건축할 경우 경관을 고려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 전면의 개구부와 투시형 셔터 등은 야간도시경관 및 건축물 내부에서의 조명 고려 ∘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의 연속성으로 거시경관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도 | 색 채 | ∘ 저층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디자인, 외벽과 어울리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특별히 상이한 건축물색채 등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 ※ 다만, 건축물용도의 특성상 필요한 색채는 사용하도록 한다.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가이드(2018)준용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 조성 - 대로2-32호선(장고개길)변 건축한계선 지정(폭6m)구간은 간선도로변으로 부터의 소음 및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부지내 보도와 연계한 보행(산책)로를 계획하여 녹지 및 보행축을 형성해야야 함 ※ 단, 부득이하게 긴급차량등의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면참조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 교통처리 및 동선에 관한 계획 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기정 | 도면참조 | 장고개길변 및 주요 교차부 |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장고개길(대로2-32호선)변 : 긴급차량 진출입부 제외 - 교차부 가각부로부터 30m 구간 | | 변경 | 도면참조 | 장고개길변 및 주요 교차부 |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장고개길(대로2-32호선)변 : 긴급차량 진출입부 제외 - 교차부 가각부로부터 30m 구간 ∘ 공공보행통로 - 보행축 연결 위해 폭원 5m이상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 라)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계 획 내 용 | 비 고 |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단,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차량출입구 위치 변경인 경우) ∘ 공공보행통로 변경(단, 광장에 한함) - 남북 간 보행 연결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로서, 교통개선대책 관련 변경 절차를 이행한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9호) |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간 ○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33,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4, 부평구 부평대로 168) 6.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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