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게재 일자
2026-09-17
공고문.hwpx
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제8차).pdf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식.hwpx
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제8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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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차 인 천 권 관 광 개 발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6. 9.
인천광역시
목 차
제 1 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1.2 실시근거 ················································································································ 2
1.3 계획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4
1.4 계획의 내용 ·········································································································· 5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13
2.1 환경보전목표 ······································································································ 1 3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 1 4
제 3 장 대상지역의 설정 ····································································· 15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1 5
3.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 1 6
제 4 장 대안의 설정 ············································································· 17
4.1 대안의 선정 ········································································································ 1 7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18
5.1 평가항목 선정 ···································································································· 1 8
5.2 항목별 평가 범위 및 방법 설정 ···································································· 1 9
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0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2 0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 0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 2 1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정책계획의 배경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의 ②항에 따라 각 시·도가 향후 5년간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공고
• 제 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구체화 ·특성화 , 정책 기조 및 법 제도적 변화에 따른
권역계획 체계 등 반영 필요
<계획의 배경>
1.1.2 정책계획의 목적
•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은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추진과제 도출하기 위한 목적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1.2 실시근거
1.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함
<표 1.2.1-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구 분 세 부 내 용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구성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시기 및 목적
◦ 구성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대상에 해당됨
<표 1.2.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요청 시기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1.정책 마. 관광단지의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계획 개발
협의하는 때
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제2항관련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행정계획 입안
― o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인천광역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o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법 제 8조 및
구성ㆍ운영(Scoping)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법 제11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검토 ―
영 제 4조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의 - 평가준비서 심의기간
영 제 9조
장 등) : 30일(보완기간, 공휴일 제외) 이내
↓
o 평가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스코핑결과 공개 법 제11조
o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
주민의견 수렴 영 제10조
지원시스템 : 14일 이상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법 제16조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 o 영 제21조제1항 내용 반영
영 제21조
(인천광역시)
↓
정책계획의 의견수렴 o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 법 제 15 조 2
(인천광역시 행정예고) - 정책계획의 의견수렴
↓
협의 요청
(인천광역시 → ― o 협의요청 및 검토 ― 법 제17조
한강유역환경청)
↓
o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협의결과 통보
(부득이한 경우 40일) 법 제18조
(한강유역환경청 → ― ―
- 보완에 걸린시간, 전문위원회 검토에 걸린 영 제25조
인천광역시)
시간 및 공휴일․토요일 제외
(그림 1.2.2-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절차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3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1.2.3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의거, 시행령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1.3 계획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3.1 추진현황
〇 2026년 02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약 및 착수
〇 2026년 08월~09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〇 2026년 09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공개
〇 2026년 0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3.2 향후 추진계획
〇 2026년 0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접수(예정)
〇 2026년 : 승인(예정)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4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1.4 계획의 내용
1.4.1 계획명
•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4.2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11개 군·구
-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2군 9구, 136개 법정동, 122개 법정리)
(그림 1.4.2- 1) 인천광역시 군‧구 위치도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7~2031년(5년 기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년도 :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권 관광개발계획과 인천시 조례에서 정하는
계획의 반영에 관한 사항 포함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5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4.2 – 1> 내용적 범위
구분 내용적 범위
계획 수립 개요 -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범위, 체계와 절차
- 관광 환경(여건) 및 현황 분석
- 관광개발 상위 및 관련 계획 분석
관광개발 여건
- 전차(7차) 권역계획 진단
및 동향 분석
- 관광 수요 및 공급 분석
제8차 - 종합 분석 및 추진 방향
권역계획 관광개발 - 관광개발 기본구상(계획비전 및 목표) 설정
(인천권 기본구상 (추진전략 및 공간체계)
관광개발 -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 기본계획 방향
관광개발 및
계획) 수립 - 전략별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 사업계획
진흥 계획
- 관광(단)지 및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계획
- 사업 추진 체계(추진 방식, 추진 일정, 지원 체계 정비)
관광사업 - 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성과관리 계획 - 성과관리 체계
- 개발효과 분석(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인천시 조례에서 정하는 인천시 관광진흥 기본계획,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
계획의 반영에 관한 사항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등
(그림 1.4.2- 2) 계획의 수립 절차
1.4.3 사업시행자(계획수립기관)
• 인천광역시
1.4.4 승인기관 / 협의기관
• 인천광역시 / 한강유역환경청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6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1.4.5 계획의 내용
가. 계획비전 및 목표
• 비전 : ‘세계를 품고 일상이 머무는 글로벌 K-관광도시 인천’
• 3대 목표 : 인바운드 관광경쟁력 강화, 지역밀착형 관광 활성화, 인천관광 추진기반
고도화
• 전략 : 신관광 수요 대응형 차별적 매력 강화 등 5개 전략
(그림 1.4.5- 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나. 공간체계 구상
• 관광이동패턴 및 관광행정 방향 등을 감안하여 5대 관광권 설정
<표 1.5.5 – 1> 공간체계 구상
구분 내용
공항경제권, 원도심 활성화 등 미래 관광 성장축 반영
특징
관광이동패턴 변화 감안, 자원특성별 명확한 권역 구분
소권 해당 지역 핵심 기능·역할
글로벌 영종구 · 연수구 · 옹진군 공항·복합리조트·MICE·크루즈
제1소권
국제관광소권 북도면 기반 글로벌 관광거점
원도심 제물포구·미추홀구· 개항장 근대문화 기반
제2소권
문화관광소권 부평구·남동구 원도심 재생형 도심관광 거점
공간별
개발방향 도시여가 아라뱃길·수변 자원 기반
제3소권 서해구·검단구·계양구
관광소권 도시근교 여가관광 명소
강화 역사·문화·생태·평화 자원
제4소권 강화군
역사생태관광소권 기반 체류관광 거점
서해5도·연안도서 평화·생태
제5소권 서해 섬관광소권 옹진군(북도면 제외)
섬 관광권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7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다.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표 1.4.5 – 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1/5)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사업 내용 담당부서
전략 1. 신관광 수요 대응형 차별적 매력 강화(6)
1-1. K-컬처·고부가 관광 집중 추진 - -
인천 웰니스관광 활성화
인천 의료관광 고도화 인천광역시,
고부가가치형 관광 육성
뷰티·헬스케어 관광상품 개발 인천관광공사
K-컬처 테마관광 육성
복합형 대형 공연·팬페스티벌 개최 지원
인천광역시,
K-컬처 스타디움 공연관광 활 공연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미추홀구,
성화 사업 공연 개최공간 및 관람객 수용여건 정비
인천관광공사
K-컬처 스타디움 조성 기반 마련
❚ 개항장 일원 K-푸드로드 육성
개항기 대표 음식문화 축제 개최
융합형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팝업스토어 구축·운영 인천관광공사,
1-2. K-푸드로드 육성 및 미식관광 활 개항장 미식관광 통합브랜딩 및 홍보 유관기관,,
성화 민간(상권협의
❚ 인천형 미식관광 육성 회, 대형
인천 미식 명소 발굴·육성 유통업계 ) 등
인천 미식 브랜드 발굴·개발
누들플랫폼 미식융합형 전시콘텐츠 개선
인천광역시,
인천 기항지 매력도 제고 인천관광공사,
인천 기항지 서비스 강화 인천항만공사,
1-3. 국제 해상관광 활성화
크루즈·카페리 유치·활성화 마케팅 강화 인천항시설관
인천 해상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리센터, CIQ
기관, 민간
1-4. 글로벌 마이스도시 기반 강화 - -
국제기구·글로벌 캠퍼스 협력형 MICE 인천광역시,
국제기구·글로벌 캠퍼스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경제
협력형 MICE 육성 국제기구·글로벌 캠퍼스 협력형 MICE 자유구역청,
지원사업 추진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기능 강화 인천경제
인천 3대 MICE 거점 육성
인천형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추진 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인천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MICE 육성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연계 MICE 생태계 인천형 유니크베뉴 고도화 인천경제
조성 인천 마이스얼라이언스 운영 고도화 및 자유구역청,
전문인력 양성 인천관광공사
인천 마이스 조사·연구 강화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8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4.5 – 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2/5)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사업 내용 담당부서
인천 대표 메가이벤트 육성 및 K-컬처
관련 전시회·박람회 연계
애프터 마이스(After MICE) 인천광역시,
K-컬처 연계 애프터 마이스 관광상품
수요 창출 인천관광공사
개발
MICE 참가자 숙박지원 서비스 고도화
1-5. 축제의 도시, 인천 육성 - -
펜타포트락페스티벌 글로벌 브랜드
인천광역시,
축제로 육성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육성 인천관광공사,
인천형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경기일보
육성사업 추진
문화예술·관광축제 지원절차 정비 및
성장단계별 차등 지원
인천형 축제 컨설팅제도 도입 및 축제 인천광역시,
지역특화축제 육성
관광콘텐츠화 지원 군·구
인천 축제 통합 브랜드 구축 및 시기별
연계 개최
1-6. 지역·특화형 신관광·체류형
- -
관광콘텐츠 확충
지역자원 기반 신수요 테마
발굴·선정
신수요 대응형 지역특화 인천광역시,
신수요 대응형 지역특화 콘텐츠
콘텐츠 통합 추진 인천관광공사
테마사업 추진
통합형 콘텐츠 관리·운영 체계 구축
야간 경관명소 매력 강화 및 야간관광
편의 제고
인천 야간관광 브랜드 신규 개발 및 인천광역시,
인천 야간관광 콘텐츠 고도화
체험형·참여형 홍보·마케팅 인천관광공사
민간 연계 인천 특화 야간관광 콘텐츠
육성
‘올해의 인천’ 관광명소 선정 및 발표
‘올해의 인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인천광역시,
‘올해의 인천’ 선정사업 추진
기획·운영 인천관광공사
‘올해의 인천’ 브랜딩 및 홍보
전략 2. 경쟁력있는 관광명소 확충·고도화(5)
복합·특화형 관광거점 공모 인천광역시,
2-1. 인천 핵심관광거점 조성 관광거점 집중 개발·육성 군·구,
관광거점 간 연계 강화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
관광특구 기능·역할 설정 영종구,
2-2. 영종국제관광특구 지정 추진 관광특구 지정절차 추진 인천관광공사·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인천경제자유
구역청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9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4.5 – 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3/5)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사업 내용 담당부서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문화관광 기관·주체 간 특구진흥사업 제물포구,
공동 발굴 인천관광공사,
2-3.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개항장 정체성 기반 통합 디자인·경관 인천문화재단,
정비 인천제물포
월미관광특구 지구간 분절성 해소 문화재단
인천형 명소재생 대상지 선정 인천광역시,
2-4. 인천형 명소재생 사업
명소 환경정비 추진 군·구
(강화종합리조트) 시설 운영·콘텐츠
경쟁력 강화, 강화 남부권 관광거점화,
지역 상권 상생모델 구축
(선미테마아일랜드) 단계적 개발방식
인천광역시,
적용, 접근 인프라 및 기반시설 선행
2-5. 관광(단)지 활성화 강화군·옹진군,
확보
사업시행자
(마니산) 야간명소화 사업 지속 추진,
강화 체류형 관광 연계·재원 확보
(서포리) 덕적 해양·치유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거점시설 정비
전략 3. 권역별 관광특화와 균형발전(5)
3-1. (글로벌 국제관광권) 송도유원지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
송도유원지 글로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 이행 인천광역시
복합문화허브 조성 (토양정화사업)
3-2. (원도심 문화관광권) 원도심
- -
문화·관광 재생 사업
상상플랫폼 기능개선 검토
상상플랫폼 관광플랫폼 기능 강화 인천광역시,
상상플랫폼 관광거점화
제물포 웨이브 지속 추진 인천관광공사
민관협력형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검토
근대개항도시 자원을 활용한 관광재생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고도화 인천광역시,
개항장원도심 문화콘텐츠형 재생
·
개항장·원도심 테마형 도보관광 프로그램 인천관광공사
지속 운영
고품격 도서관 및 복합 문화공원 조성
캠프마켓공원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부평 캠프마켓 문화관광 거점화 인천광역시
역사자원 연계 문화콘텐츠 및 국제 문화
행사 운영
3-3. (도시여가관광권) 도시형
- -
여가관광 명소 조성
수도권매립지 네이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
민간
복합문화여가공간 조성 아쿠아리움 조성사업(중장기)
인천광역시,
아라뱃길 시즌형 페스티벌 페스티벌 공동 추진 협의체 구축 인천관광공사,
개최 민관협력 시즌형 페스티벌 기획·운영 수자원공사,
군·구, 민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0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4.5 – 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4/5)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사업 내용 담당부서
3-4. (서해 섬관광권) 인천섬관광 매력
- -
강화
주민 참여 기반 협력형 관광섬 육성 인천광역시,
반값여행 연계 가칭 i-바다패스+ 추진 옹진군·강화군,
인천형 관광섬 육성사업
섬 방문관리 체계 구축 인천섬발전
섬 관광시설·서비스 조성 체계화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섬 지역 특성화마을 관광 도약 지원
섬 특성화 마을 관광성장 강화군·옹진군,
섬 지역 특성화마을 유통·판매채널
지원사업 인천관광공사
통합·체계화
섬발전지원센터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및 공립박물관
기능 강화
강화 역사문화도시 브랜딩 추진 인천광역시,
3-5. (강화 역사생태관광권) 강화
팜투도어 캠퍼스 조성·운영 및 평화관 강화군,
로컬·헤리티지 관광거점 조성
광 테마 육성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강화군 체류형 관광상품
협력사업
전략 4. 글로벌 수준의 관광환경 조성(4)
인천지역 특화 환승관광상품 개발·홍보 인천광역시,
4-1. 인천 특화 환승관광 상품·서비스 환승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한 환승관광 인천관광공사,
개발 컨시어지·홍보 인천국제공항공
환승객편의 중심 환승관광서비스 개선 사
4-2. 2대 관광불편 집중 개선 및
- -
상시 모니터링
안내판·안내인력 연계 다국어 관광안내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글로벌 친화 관광안내·서비스
기존 플랫폼 다국어 범위 확대·고도화 인천관광공사
쇼핑·음식점 등 관광객접점 편의 개선
일반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 지원
인천형 숙박인증제도 I-STAY 고도화
인천광역시,
외국인 친화 숙박환경 조성 인천형 마을호텔 시범사업 추진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 숙박서비스 통합 관리체계
구축
관광안내인력 연계형 수용태세 모니터링
인천관광 수용태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조사 분기별 모니터링 정례화 및 환류체계 인천관광공사
마련
외국인관광객 대중교통 이용편의 지원 인천광역시,
인천시티투어 운영 개선 인천관광공사,
4-3. 인천 관광교통 혁신
관광지 연계·순환 셔틀 운영 검토 인천국제공항공
주요 결절점 중심 민간 교통 보완 사, 민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1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4.5 – 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5/5)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사업 내용 담당부서
외국인관광객 대중교통 이용편의 지원 인천광역시,
인천시티투어 운영 개선 인천관광공사,
4-3. 인천 관광교통 혁신
관광지 연계·순환 셔틀 운영 검토 인천국제공항공
주요 결절점 중심 민간 교통 보완 사, 민간
4-4. 인천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 -
영종도·제물포 중심 열린관광지 사업
인천광역시,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대상지 선정
인천관광공사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영종도·송도·개항장을 연결하는 무장애
관광권역 설정 인천광역시,
무장애 관광도시 지정 추진
무장애 관광 교통·인프라·정보·서비스 인천관광공사
개선
전략 5. 인천관광 고도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6)
인천 관광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인바운드형 사업 집중 육성·발굴
5-1. 관광기업 혁신성장 지원 인천광역시
지역대학 협업형 사업구조 마련
차세대 디지털 전환 지원
5-2. 타 지역 연계 협력형 타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인천광역시,
관광사업 발굴 광역관광 연계·협력 협력체계 운영 인천관광공사
5-3. 인천관광 통합 브랜딩 - -
인천관광 통합 브랜드 구축
브랜드 아키텍처 설계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인천관광 통합 브랜드 정립 개발·배포 인천관광공사,
군·구·민간 협업을 통한 브랜드 확산 군·구, 민간
관광브랜드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천관광 브랜드 IP 자산 등록 인천광역시,
민관협력형 브랜드 굿즈 개발 인천관광공사,
인천 관광브랜드 IP 자산화
IP 지식재산 관리체계 구축 인천테크노파크,
브랜드 거점 공간 조성·운영 민간
전략시장별 맞춤형 관광상품 육성 및
유치마케팅 추진
글로벌 OTA 연계 마케팅 추진
5-4. 인바운드 글로벌 마케팅 인천광역시,
K-컬처 연계 관광활성화 및 인천형
공세적 확장 인천관광공사
K-컬처 관광플랫폼 조성
해외 마케팅 거점·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공동마케팅 추진
여행가는 달 연계 인천여행 캠페인
인천광역시,
OTA 연계 인천 체류형 관광 마케팅
5-5.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인천관광공사,
지역상권 연계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민간 등
평일·비수기 수요 분산 및 재방문 유도
인천광역시,
인천관광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인천관광공사,
5-6. 인천 관광 데이터·통계 기반 모니터링
군·구,
정책 추진 인천관광 실태조사 개선
민간(관광시설
인천관광 입장객 통계 관리 체계화
사업자 등)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2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
2.1.1 환경보전목표 설정 개요
• 본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정책계획)으로
계획 전체에 적용할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전 방향에 관한 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②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③ 계획의 적성성·지속성 분야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법」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 )」 제 7조의 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 평가대상지역의 지역·환경적 특성
- 계획 수립 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3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2 환경보전목표 설정
<표 2.2- 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환경보전목표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해양
수산발전기본계획,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1차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
획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과의 부합성 확보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국가생물
가. 국가환경정책
1) 환경보전 다양성전략 등의 자연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과의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부합성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성
확보
나. 국제환경동향·협약 ∘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국제환경 동향, 협약,
·규범 규범 등에 따른 계획 반영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국가관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광전략회의 등의 연계된 계획 수립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된
2) 계획의
계획 수립
연계성·일관성
나. 계획목표와 ∘ 관광개발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내용과의 일관성 수립
∘ 환경공간계획, 환경보전 용도지역, 생태경관 우수지역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나. 수요·공급규모의 ∘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너지, 토지이용, 도시·환경 기반
3) 계획의 적정성 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를 고려한 계획 수립
적정성·지속성
∘ 대기·수질 등의 국가, 지역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준수
∘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검토 및 연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4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가.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11개 군·구
-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2군 9구, 136개 법정동, 122개 법정리)
(그림 3- 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7~2031년(5년 기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년도 : 2031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5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3.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3.2.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 본 정책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3.2.1-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 국가 환경정책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 공간계획의 적정성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 환경용량의 지속성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6
제4장 대안의 설정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선정
가. 대안의 선정
•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 6개 대안 종류에 대하여
검토하여 대안을 선정하였음
• 계획비교, 입지, 시기·순서에 대하여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본 계획의 특성 및 추진경위를
고려하여 수단·방법, 수요·공급, 기타의 대안은 제외하였음
<표 4.1-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선정여부 선정/미선정 사유
◦ 계획 수립 시(Action)와 미수립 시(NO Action)의 관광개발 및 환경
계획비교 ◎
관리 여건을 비교하여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함
◦ 관광개발계획에서 검토한 관광소권 A·B·C안을 활용하여 공간적
입지 ◎
범위와 관광기능 배분의 차이를 검토함
◦ 개별 사업의 시설규모, 배치, 공법 등 구체적인 사업수단·방법이
수단·방법 ✕
확정된 계획이 없음
수요·공급 ✕ ◦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시설규모 및 공급계획이 없음
◦ 관광개발사업별 사업의 시급성, 관광 활성화 효과, 환경적 영향
시기·순서 ◎ 및 사업 추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방안을 검토함
기 타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 제출시 반영
<표 4.1- 2> 대안의 종류 선정
대안종류 선정기준 내 용
계획수립 1안 ◦ 계획 수립 시(Action)
계획비교
여부 2안 ◦ 계획 미수립 시(No Action)
1안 ◦ 5대 관광권(실제 관광이동패턴)
관광권
입지 2안 ◦ 4대 관광권(기존 공간체계와의 연속성 확보)
구분
3안 ◦ 4대 관광권(권역 단순화)
투자 우선 1안 ◦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
시기·순서 ◦ 개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
순위 2안
추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7
제5장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평가 항목 선정
• 본 계획은「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정책계획)으로 「환경
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
영향평가 실시대상이며,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정책계획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1-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평 가 항 목 선 정 사 유 선정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 환경관련 계획 및 시책 등을
가) 국가 환경정책 ○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부합성 검토
• 주요 국제환경협약, 조약 등과 계획내용의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부합성 검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일관성 여부 검토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 내 세부사업과 목표 간 일관성 검토 ○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차원에서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금회 대상계획 수립에 따른 오염 발생원,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발생량, 운반 및 처리계획 등 검토
• 대상계획에 따른 환경용량에 미치는 항목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영향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8
제5장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2 항목별 평가 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을 설정하였음.
<표 5.2- 1> 평가 범위 설정
구 분 평가 범위
인천광역시 2개 군 9개 구
공간적 범위 -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 강화군, 옹진군
계획기간 : 2027~2031년(5년 기간)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25년
목표년도 : 2031년
<표 5.2-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 방법 설정
평 가 항 목 예측 및 평가방법 조사방법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가) 국가 환경정책 인천광역시 환경계획 등
국가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정책자료 문헌조사
• 환경 관련 국제협약,
• 주요 국제환경협약과 계획의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국제기구 보고서 등
부합성 검토
문헌자료 검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본 계획과 상위 행정계획의 • 관광개발계획과 관련된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일관성 여부 검토 정부시책 등 상·하위 계획
과의 연계성
•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관련 문헌조사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 관광개발계획 보고서 및
일관성 세부 추진내용의 일관성 검토 문헌자료 조사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 관광개발계획 보고서 및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조화성 검토 문헌자료 조사
•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 관광개발계획 보고서 및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문헌자료 조사
• 관광개발계획 보고서 및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환경수용능력 분석 문헌자료 조사
• 측정망 현황 자료 조사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9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였음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기간 : 2026년 09월 01일 (화) ~ 2026년 09월 11일 (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9인(계획수립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관, 관련 전문가 등)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장 최○○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 김○○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주무관 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양○
기후에너지평가실
위원
㈜동성엔지니어링 상무 최○○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심○○
인천광역시
회장 박○○
주민자치연합회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 하○○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0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개인정보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 – 최○○(위원)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1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한강유역환경청 - 김○○(위원)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2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 김○○(위원) (1/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3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 김○○(위원) (2/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4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에너지평가실 – 양○(위원) (1/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5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개인정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에너지평가실 – 양○(위원) (2/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6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동성엔지니어링 – 최○○(위원) (1/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7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동성엔지니어링 – 최○○(위원) (2/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8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개인정보
인천환경운동연합 – 심○○(위원)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9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개인정보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 박○○(위원)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30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개인정보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 하○○(위원)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