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국제협력국 관광진흥과2026-09-17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국제협력국 관광진흥과
공고번호2026-1916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게재 일자 2026-09-17 공고문.hwpx 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제8차).pdf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식.hwpx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916호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 위 치: 인천광역시 전역 - 9개구(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2개군(강화군, 옹진군) ○ 계획수립기관: 인천광역시 ○ 승인기관: 인천광역시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주요 내용 ○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계획 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선정 등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 공개 3. 공개기간 ○ 일 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식(붙임 서식)으로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국 관광진흥과 서면 제출(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onjae8@korea.kr, fax 032-440-8676)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제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국 관광진흥과(☎ 032-440-4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제8차).pdf

PDF 첨부 본문
제 8 차 인 천 권 관 광 개 발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6. 9. 인천광역시 목 차 제 1 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1.2 실시근거 ················································································································ 2 1.3 계획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4 1.4 계획의 내용 ·········································································································· 5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13 2.1 환경보전목표 ······································································································ 1 3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 1 4 제 3 장 대상지역의 설정 ····································································· 15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1 5 3.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 1 6 제 4 장 대안의 설정 ············································································· 17 4.1 대안의 선정 ········································································································ 1 7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18 5.1 평가항목 선정 ···································································································· 1 8 5.2 항목별 평가 범위 및 방법 설정 ···································································· 1 9 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0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2 0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 0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 2 1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정책계획의 배경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의 ②항에 따라 각 시·도가 향후 5년간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공고 • 제 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구체화 ·특성화 , 정책 기조 및 법 제도적 변화에 따른 권역계획 체계 등 반영 필요 <계획의 배경> 1.1.2 정책계획의 목적 •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은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추진과제 도출하기 위한 목적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1.2 실시근거 1.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함 <표 1.2.1-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구 분 세 부 내 용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구성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시기 및 목적 ◦ 구성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대상에 해당됨 <표 1.2.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요청 시기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1.정책 마. 관광단지의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계획 개발 협의하는 때 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제2항관련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행정계획 입안 ― o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인천광역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o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법 제 8조 및 구성ㆍ운영(Scoping)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법 제11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검토 ― 영 제 4조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의 - 평가준비서 심의기간 영 제 9조 장 등) : 30일(보완기간, 공휴일 제외) 이내 ↓ o 평가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스코핑결과 공개 법 제11조 o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 주민의견 수렴 영 제10조 지원시스템 : 14일 이상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법 제16조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 o 영 제21조제1항 내용 반영 영 제21조 (인천광역시) ↓ 정책계획의 의견수렴 o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 법 제 15 조 2 (인천광역시 행정예고) - 정책계획의 의견수렴 ↓ 협의 요청 (인천광역시 → ― o 협의요청 및 검토 ― 법 제17조 한강유역환경청) ↓ o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협의결과 통보 (부득이한 경우 40일) 법 제18조 (한강유역환경청 → ― ― - 보완에 걸린시간, 전문위원회 검토에 걸린 영 제25조 인천광역시) 시간 및 공휴일․토요일 제외 (그림 1.2.2-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절차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3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1.2.3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의거, 시행령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1.3 계획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3.1 추진현황 〇 2026년 02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약 및 착수 〇 2026년 08월~09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〇 2026년 09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공개 〇 2026년 0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3.2 향후 추진계획 〇 2026년 0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접수(예정) 〇 2026년 : 승인(예정)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4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1.4 계획의 내용 1.4.1 계획명 •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4.2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11개 군·구 -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2군 9구, 136개 법정동, 122개 법정리) (그림 1.4.2- 1) 인천광역시 군‧구 위치도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7~2031년(5년 기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년도 :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권 관광개발계획과 인천시 조례에서 정하는 계획의 반영에 관한 사항 포함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5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4.2 – 1> 내용적 범위 구분 내용적 범위 계획 수립 개요 -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범위, 체계와 절차 - 관광 환경(여건) 및 현황 분석 - 관광개발 상위 및 관련 계획 분석 관광개발 여건 - 전차(7차) 권역계획 진단 및 동향 분석 - 관광 수요 및 공급 분석 제8차 - 종합 분석 및 추진 방향 권역계획 관광개발 - 관광개발 기본구상(계획비전 및 목표) 설정 (인천권 기본구상 (추진전략 및 공간체계) 관광개발 -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 기본계획 방향 관광개발 및 계획) 수립 - 전략별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 사업계획 진흥 계획 - 관광(단)지 및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계획 - 사업 추진 체계(추진 방식, 추진 일정, 지원 체계 정비) 관광사업 - 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성과관리 계획 - 성과관리 체계 - 개발효과 분석(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인천시 조례에서 정하는 인천시 관광진흥 기본계획,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 계획의 반영에 관한 사항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등 (그림 1.4.2- 2) 계획의 수립 절차 1.4.3 사업시행자(계획수립기관) • 인천광역시 1.4.4 승인기관 / 협의기관 • 인천광역시 / 한강유역환경청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6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1.4.5 계획의 내용 가. 계획비전 및 목표 • 비전 : ‘세계를 품고 일상이 머무는 글로벌 K-관광도시 인천’ • 3대 목표 : 인바운드 관광경쟁력 강화, 지역밀착형 관광 활성화, 인천관광 추진기반 고도화 • 전략 : 신관광 수요 대응형 차별적 매력 강화 등 5개 전략 (그림 1.4.5- 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나. 공간체계 구상 • 관광이동패턴 및 관광행정 방향 등을 감안하여 5대 관광권 설정 <표 1.5.5 – 1> 공간체계 구상 구분 내용  공항경제권, 원도심 활성화 등 미래 관광 성장축 반영 특징  관광이동패턴 변화 감안, 자원특성별 명확한 권역 구분 소권 해당 지역 핵심 기능·역할 글로벌  영종구 · 연수구 · 옹진군  공항·복합리조트·MICE·크루즈 제1소권 국제관광소권 북도면 기반 글로벌 관광거점 원도심  제물포구·미추홀구·  개항장 근대문화 기반 제2소권 문화관광소권 부평구·남동구 원도심 재생형 도심관광 거점 공간별 개발방향 도시여가  아라뱃길·수변 자원 기반 제3소권  서해구·검단구·계양구 관광소권 도시근교 여가관광 명소 강화  역사·문화·생태·평화 자원 제4소권  강화군 역사생태관광소권 기반 체류관광 거점  서해5도·연안도서 평화·생태 제5소권 서해 섬관광소권  옹진군(북도면 제외) 섬 관광권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7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다.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표 1.4.5 – 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1/5)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사업 내용 담당부서 전략 1. 신관광 수요 대응형 차별적 매력 강화(6) 1-1. K-컬처·고부가 관광 집중 추진 - -  인천 웰니스관광 활성화  인천 의료관광 고도화 인천광역시,  고부가가치형 관광 육성  뷰티·헬스케어 관광상품 개발 인천관광공사  K-컬처 테마관광 육성  복합형 대형 공연·팬페스티벌 개최 지원 인천광역시,  K-컬처 스타디움 공연관광 활  공연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미추홀구, 성화 사업  공연 개최공간 및 관람객 수용여건 정비 인천관광공사  K-컬처 스타디움 조성 기반 마련 ❚ 개항장 일원 K-푸드로드 육성  개항기 대표 음식문화 축제 개최  융합형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인천광역시,  청년창업 팝업스토어 구축·운영 인천관광공사, 1-2. K-푸드로드 육성 및 미식관광 활  개항장 미식관광 통합브랜딩 및 홍보 유관기관,, 성화 민간(상권협의 ❚ 인천형 미식관광 육성 회, 대형  인천 미식 명소 발굴·육성 유통업계 ) 등  인천 미식 브랜드 발굴·개발  누들플랫폼 미식융합형 전시콘텐츠 개선 인천광역시,  인천 기항지 매력도 제고 인천관광공사,  인천 기항지 서비스 강화 인천항만공사, 1-3. 국제 해상관광 활성화  크루즈·카페리 유치·활성화 마케팅 강화 인천항시설관  인천 해상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리센터, CIQ 기관, 민간 1-4. 글로벌 마이스도시 기반 강화 - -  국제기구·글로벌 캠퍼스 협력형 MICE 인천광역시,  국제기구·글로벌 캠퍼스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경제  협력형 MICE 육성  국제기구·글로벌 캠퍼스 협력형 MICE 자유구역청, 지원사업 추진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 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기능 강화 인천경제  인천 3대 MICE 거점 육성  인천형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추진 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 인천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MICE 육성 인천광역시,  전략산업 연계 MICE 생태계  인천형 유니크베뉴 고도화 인천경제 조성  인천 마이스얼라이언스 운영 고도화 및 자유구역청, 전문인력 양성 인천관광공사  인천 마이스 조사·연구 강화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8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4.5 – 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2/5)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사업 내용 담당부서  인천 대표 메가이벤트 육성 및 K-컬처 관련 전시회·박람회 연계  애프터 마이스(After MICE) 인천광역시,  K-컬처 연계 애프터 마이스 관광상품  수요 창출 인천관광공사 개발  MICE 참가자 숙박지원 서비스 고도화 1-5. 축제의 도시, 인천 육성 - -  펜타포트락페스티벌 글로벌 브랜드 인천광역시, 축제로 육성 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육성 인천관광공사,  인천형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경기일보 육성사업 추진  문화예술·관광축제 지원절차 정비 및 성장단계별 차등 지원  인천형 축제 컨설팅제도 도입 및 축제 인천광역시,  지역특화축제 육성 관광콘텐츠화 지원 군·구  인천 축제 통합 브랜드 구축 및 시기별 연계 개최 1-6. 지역·특화형 신관광·체류형 - - 관광콘텐츠 확충  지역자원 기반 신수요 테마 발굴·선정  신수요 대응형 지역특화 인천광역시,  신수요 대응형 지역특화 콘텐츠 콘텐츠 통합 추진 인천관광공사 테마사업 추진  통합형 콘텐츠 관리·운영 체계 구축  야간 경관명소 매력 강화 및 야간관광 편의 제고  인천 야간관광 브랜드 신규 개발 및 인천광역시,  인천 야간관광 콘텐츠 고도화 체험형·참여형 홍보·마케팅 인천관광공사  민간 연계 인천 특화 야간관광 콘텐츠 육성  ‘올해의 인천’ 관광명소 선정 및 발표  ‘올해의 인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인천광역시,  ‘올해의 인천’ 선정사업 추진 기획·운영 인천관광공사  ‘올해의 인천’ 브랜딩 및 홍보 전략 2. 경쟁력있는 관광명소 확충·고도화(5)  복합·특화형 관광거점 공모 인천광역시, 2-1. 인천 핵심관광거점 조성  관광거점 집중 개발·육성 군·구,  관광거점 간 연계 강화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  관광특구 기능·역할 설정 영종구, 2-2. 영종국제관광특구 지정 추진  관광특구 지정절차 추진 인천관광공사· 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인천경제자유 구역청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9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4.5 – 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3/5)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사업 내용 담당부서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 문화관광 기관·주체 간 특구진흥사업 제물포구, 공동 발굴 인천관광공사, 2-3.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 개항장 정체성 기반 통합 디자인·경관 인천문화재단, 정비 인천제물포  월미관광특구 지구간 분절성 해소 문화재단  인천형 명소재생 대상지 선정 인천광역시, 2-4. 인천형 명소재생 사업  명소 환경정비 추진 군·구  (강화종합리조트) 시설 운영·콘텐츠 경쟁력 강화, 강화 남부권 관광거점화, 지역 상권 상생모델 구축  (선미테마아일랜드) 단계적 개발방식 인천광역시, 적용, 접근 인프라 및 기반시설 선행 2-5. 관광(단)지 활성화 강화군·옹진군, 확보 사업시행자  (마니산) 야간명소화 사업 지속 추진, 강화 체류형 관광 연계·재원 확보  (서포리) 덕적 해양·치유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거점시설 정비 전략 3. 권역별 관광특화와 균형발전(5) 3-1. (글로벌 국제관광권)  송도유원지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 송도유원지 글로벌 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 이행 인천광역시 복합문화허브 조성 (토양정화사업) 3-2. (원도심 문화관광권) 원도심 - - 문화·관광 재생 사업  상상플랫폼 기능개선 검토  상상플랫폼 관광플랫폼 기능 강화 인천광역시,  상상플랫폼 관광거점화  제물포 웨이브 지속 추진 인천관광공사  민관협력형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검토  근대개항도시 자원을 활용한 관광재생  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고도화 인천광역시,  개항장원도심 문화콘텐츠형 재생 ·  개항장·원도심 테마형 도보관광 프로그램 인천관광공사 지속 운영  고품격 도서관 및 복합 문화공원 조성  캠프마켓공원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 부평 캠프마켓 문화관광 거점화 인천광역시  역사자원 연계 문화콘텐츠 및 국제 문화 행사 운영 3-3. (도시여가관광권) 도시형 - - 여가관광 명소 조성  수도권매립지  네이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 민간 복합문화여가공간 조성  아쿠아리움 조성사업(중장기) 인천광역시,  아라뱃길 시즌형 페스티벌  페스티벌 공동 추진 협의체 구축 인천관광공사, 개최  민관협력 시즌형 페스티벌 기획·운영 수자원공사, 군·구, 민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0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4.5 – 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4/5)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사업 내용 담당부서 3-4. (서해 섬관광권) 인천섬관광 매력 - - 강화  주민 참여 기반 협력형 관광섬 육성 인천광역시,  반값여행 연계 가칭 i-바다패스+ 추진 옹진군·강화군,  인천형 관광섬 육성사업  섬 방문관리 체계 구축 인천섬발전  섬 관광시설·서비스 조성 체계화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 섬 지역 특성화마을 관광 도약 지원  섬 특성화 마을 관광성장 강화군·옹진군,  섬 지역 특성화마을 유통·판매채널 지원사업 인천관광공사 통합·체계화 섬발전지원센터 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및 공립박물관 기능 강화  강화 역사문화도시 브랜딩 추진 인천광역시, 3-5. (강화 역사생태관광권) 강화  팜투도어 캠퍼스 조성·운영 및 평화관 강화군, 로컬·헤리티지 관광거점 조성 광 테마 육성 인천관광공사  인천관광공사-강화군 체류형 관광상품 협력사업 전략 4. 글로벌 수준의 관광환경 조성(4)  인천지역 특화 환승관광상품 개발·홍보 인천광역시, 4-1. 인천 특화 환승관광 상품·서비스  환승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한 환승관광 인천관광공사, 개발 컨시어지·홍보 인천국제공항공  환승객편의 중심 환승관광서비스 개선 사 4-2. 2대 관광불편 집중 개선 및 - - 상시 모니터링  안내판·안내인력 연계 다국어 관광안내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글로벌 친화 관광안내·서비스  기존 플랫폼 다국어 범위 확대·고도화 인천관광공사  쇼핑·음식점 등 관광객접점 편의 개선  일반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 지원  인천형 숙박인증제도 I-STAY 고도화 인천광역시,  외국인 친화 숙박환경 조성  인천형 마을호텔 시범사업 추진 인천관광공사  인천관광 숙박서비스 통합 관리체계 구축  관광안내인력 연계형 수용태세 모니터링  인천관광 수용태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조사  분기별 모니터링 정례화 및 환류체계 인천관광공사 마련  외국인관광객 대중교통 이용편의 지원 인천광역시,  인천시티투어 운영 개선 인천관광공사, 4-3. 인천 관광교통 혁신  관광지 연계·순환 셔틀 운영 검토 인천국제공항공  주요 결절점 중심 민간 교통 보완 사, 민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1 제1장 정책계획의 목적 및 개요 <표 1.4.5 – 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별 추진과제(안) (5/5)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사업 내용 담당부서  외국인관광객 대중교통 이용편의 지원 인천광역시,  인천시티투어 운영 개선 인천관광공사, 4-3. 인천 관광교통 혁신  관광지 연계·순환 셔틀 운영 검토 인천국제공항공  주요 결절점 중심 민간 교통 보완 사, 민간 4-4. 인천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 -  영종도·제물포 중심 열린관광지 사업 인천광역시, 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대상지 선정 인천관광공사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 영종도·송도·개항장을 연결하는 무장애 관광권역 설정 인천광역시,  무장애 관광도시 지정 추진  무장애 관광 교통·인프라·정보·서비스 인천관광공사 개선 전략 5. 인천관광 고도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6)  인천 관광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 인바운드형 사업 집중 육성·발굴 5-1. 관광기업 혁신성장 지원 인천광역시  지역대학 협업형 사업구조 마련  차세대 디지털 전환 지원 5-2. 타 지역 연계 협력형  타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인천광역시, 관광사업 발굴  광역관광 연계·협력 협력체계 운영 인천관광공사 5-3. 인천관광 통합 브랜딩 - -  인천관광 통합 브랜드 구축  브랜드 아키텍처 설계 및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 인천관광 통합 브랜드 정립 개발·배포 인천관광공사,  군·구·민간 협업을 통한 브랜드 확산 군·구, 민간  관광브랜드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인천관광 브랜드 IP 자산 등록 인천광역시,  민관협력형 브랜드 굿즈 개발 인천관광공사,  인천 관광브랜드 IP 자산화  IP 지식재산 관리체계 구축 인천테크노파크,  브랜드 거점 공간 조성·운영 민간  전략시장별 맞춤형 관광상품 육성 및 유치마케팅 추진  글로벌 OTA 연계 마케팅 추진 5-4. 인바운드 글로벌 마케팅 인천광역시,  K-컬처 연계 관광활성화 및 인천형 공세적 확장 인천관광공사 K-컬처 관광플랫폼 조성  해외 마케팅 거점·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공동마케팅 추진  여행가는 달 연계 인천여행 캠페인 인천광역시,  OTA 연계 인천 체류형 관광 마케팅 5-5.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인천관광공사,  지역상권 연계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민간 등  평일·비수기 수요 분산 및 재방문 유도 인천광역시,  인천관광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인천관광공사, 5-6. 인천 관광 데이터·통계 기반 모니터링 군·구, 정책 추진  인천관광 실태조사 개선 민간(관광시설  인천관광 입장객 통계 관리 체계화 사업자 등)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2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 2.1.1 환경보전목표 설정 개요 • 본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정책계획)으로 계획 전체에 적용할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전 방향에 관한 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②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③ 계획의 적성성·지속성 분야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법」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 )」 제 7조의 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 평가대상지역의 지역·환경적 특성 - 계획 수립 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3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2 환경보전목표 설정 <표 2.2- 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환경보전목표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해양 수산발전기본계획,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1차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 획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과의 부합성 확보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국가생물 가. 국가환경정책 1) 환경보전 다양성전략 등의 자연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과의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부합성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성 확보 나. 국제환경동향·협약 ∘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국제환경 동향, 협약, ·규범 규범 등에 따른 계획 반영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국가관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광전략회의 등의 연계된 계획 수립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된 2) 계획의 계획 수립 연계성·일관성 나. 계획목표와 ∘ 관광개발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내용과의 일관성 수립 ∘ 환경공간계획, 환경보전 용도지역, 생태경관 우수지역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나. 수요·공급규모의 ∘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너지, 토지이용, 도시·환경 기반 3) 계획의 적정성 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를 고려한 계획 수립 적정성·지속성 ∘ 대기·수질 등의 국가, 지역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준수 ∘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검토 및 연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4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가.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11개 군·구 -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2군 9구, 136개 법정동, 122개 법정리) (그림 3- 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7~2031년(5년 기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년도 : 2031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5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3.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3.2.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 본 정책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3.2.1-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 국가 환경정책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 공간계획의 적정성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 환경용량의 지속성 인천광역시 2개 군 9구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6 제4장 대안의 설정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선정 가. 대안의 선정 •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 6개 대안 종류에 대하여 검토하여 대안을 선정하였음 • 계획비교, 입지, 시기·순서에 대하여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본 계획의 특성 및 추진경위를 고려하여 수단·방법, 수요·공급, 기타의 대안은 제외하였음 <표 4.1-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선정여부 선정/미선정 사유 ◦ 계획 수립 시(Action)와 미수립 시(NO Action)의 관광개발 및 환경 계획비교 ◎ 관리 여건을 비교하여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함 ◦ 관광개발계획에서 검토한 관광소권 A·B·C안을 활용하여 공간적 입지 ◎ 범위와 관광기능 배분의 차이를 검토함 ◦ 개별 사업의 시설규모, 배치, 공법 등 구체적인 사업수단·방법이 수단·방법 ✕ 확정된 계획이 없음 수요·공급 ✕ ◦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시설규모 및 공급계획이 없음 ◦ 관광개발사업별 사업의 시급성, 관광 활성화 효과, 환경적 영향 시기·순서 ◎ 및 사업 추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방안을 검토함 기 타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 제출시 반영 <표 4.1- 2> 대안의 종류 선정 대안종류 선정기준 내 용 계획수립 1안 ◦ 계획 수립 시(Action) 계획비교 여부 2안 ◦ 계획 미수립 시(No Action) 1안 ◦ 5대 관광권(실제 관광이동패턴) 관광권 입지 2안 ◦ 4대 관광권(기존 공간체계와의 연속성 확보) 구분 3안 ◦ 4대 관광권(권역 단순화) 투자 우선 1안 ◦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 시기·순서 ◦ 개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 순위 2안 추진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7 제5장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평가 항목 선정 • 본 계획은「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정책계획)으로 「환경 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 영향평가 실시대상이며,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정책계획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1-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평 가 항 목 선 정 사 유 선정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 환경관련 계획 및 시책 등을 가) 국가 환경정책 ○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부합성 검토 • 주요 국제환경협약, 조약 등과 계획내용의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 부합성 검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일관성 여부 검토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 내 세부사업과 목표 간 일관성 검토 ○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차원에서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 공간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금회 대상계획 수립에 따른 오염 발생원,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발생량, 운반 및 처리계획 등 검토 • 대상계획에 따른 환경용량에 미치는 항목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영향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8 제5장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2 항목별 평가 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을 설정하였음. <표 5.2- 1> 평가 범위 설정 구 분 평가 범위  인천광역시 2개 군 9개 구 공간적 범위 -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 강화군, 옹진군  계획기간 : 2027~2031년(5년 기간)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년도 : 2031년 <표 5.2-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 방법 설정 평 가 항 목 예측 및 평가방법 조사방법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가) 국가 환경정책 인천광역시 환경계획 등 국가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정책자료 문헌조사 • 환경 관련 국제협약, • 주요 국제환경협약과 계획의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국제기구 보고서 등 부합성 검토 문헌자료 검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본 계획과 상위 행정계획의 • 관광개발계획과 관련된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일관성 여부 검토 정부시책 등 상·하위 계획 과의 연계성 •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관련 문헌조사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 관광개발계획 보고서 및 일관성 세부 추진내용의 일관성 검토 문헌자료 조사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 관광개발계획 보고서 및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조화성 검토 문헌자료 조사 •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 관광개발계획 보고서 및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문헌자료 조사 • 관광개발계획 보고서 및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환경수용능력 분석 문헌자료 조사 • 측정망 현황 자료 조사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19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였음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기간 : 2026년 09월 01일 (화) ~ 2026년 09월 11일 (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9인(계획수립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관, 관련 전문가 등)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장 최○○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 김○○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주무관 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양○ 기후에너지평가실 위원 ㈜동성엔지니어링 상무 최○○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심○○ 인천광역시 회장 박○○ 주민자치연합회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 하○○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0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개인정보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 – 최○○(위원)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1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한강유역환경청 - 김○○(위원)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2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 김○○(위원) (1/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3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 김○○(위원) (2/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4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에너지평가실 – 양○(위원) (1/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5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개인정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에너지평가실 – 양○(위원) (2/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6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동성엔지니어링 – 최○○(위원) (1/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7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동성엔지니어링 – 최○○(위원) (2/2)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8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개인정보 인천환경운동연합 – 심○○(위원)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29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개인정보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 박○○(위원)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30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개인정보 개인정보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 하○○(위원)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31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 주민의견 제출 서 | | 사업명 |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 위 치 | 인천광역시 전역 - 9개구, 2개군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 계획시행자 | 인천광역시 | 계획수립권자 | 인천광역시 | 의견진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첨부파일

3건

인천광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