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8-1번지 일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인천광역시고시 제2006-51호(2006. 4. 10.), 미추홀구고시 제2023-31호(2023. 2. 20.)]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게재 일자
2026-09-17
00.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6-265호)_2609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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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265호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8-1번지 일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인천광역시고시 제2006-51호(2006. 4. 10.), 미추홀구고시 제2023-31호(2023. 2. 20.)]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Ⅰ. 정비계획의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91호(2007.12.01.)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명칭을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정함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8-1번지 일원 | 223,175.2 | - | 223,175.2 | 미추홀구 고시 제2023-31호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23,175.2 | - | 223,175.2 | 100.0 | |
도시지역 | 223,175.2 | - | 223,175.2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2,628.3 | - | 222,628.3 | 99.8 | |
준주거지역 | 546.9 | - | 546.9 | 0.2 |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총계 | 223,175.2 | 100.00 | |
유 상 용 지 | 유상용지 계 | 182,981.0 | 82.00 | |
공동 주택 | 소계 | 148,425.6 | 66.53 | |
1BL | 88,417.1 | 39.63 | 분양 |
2BL | 33,356.9 | 14.95 | 분양·공임 |
3BL | 26,651.6 | 11.95 | 행복 |
근생 용지 | 소계 | 14,002.4 | 6.28 | |
근생1 | 7,153.5 | 3.21 | |
근생2 | 4,400.0 | 1.97 | |
근생3 | 2,448.9 | 1.10 | |
공공 문화 | 소계 | 20,553.0 | 9.19 | |
초등학교 | 11,000.0 | 4.93 | |
유치원 | 3,200.0 | 1.42 | |
주차장 용지 | 1,024.2 | 0.46 | |
공공 청사 | 소계 | 1,899.9 | 0.85 | |
동사무소 | 1,000.0 | 0.45 | |
치안센터 | 899.9 | 0.40 | |
종교 시설 | 소계 | 3,428.9 | 1.54 | |
종교시설1 | 650.0 | 0.29 | |
종교시설2(존치) | 2,778.9 | 1.25 | |
정 비 기 반 시 설 | 정비기반시설 계 | 40,194.2 | 18.00 | |
공원 녹지 | 소계 | 8,347.8 | 3.71 | |
공원 | 소계 | 5,701.1 | 2.56 | |
공원1 | 3,784.9 | 1.70 | |
공원2 | 1,916.2 | 0.86 | |
녹지 | 소계 | 2,646.7 | 1.16 | |
경관녹지1 | - | - | |
경관녹지2 | 1,035.5 | 0.46 | |
경관녹지3 | 1,611.2 | 0.70 | |
공공공지 | 433.0 | 0.19 | |
도로 | 소계 | 31,413.4 | 14.09 | |
도로 1 | 29,971.1 (16.7㎡) | 13.45 | ( ) 는 철도시설 일부 중복 결정 |
도로 2(존치) | 487.6 (262.8㎡) | 0.22 |
보행자도로 | 954.7 | 0.43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기반시설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 합계 | (보행자)도로 | 공원 | 녹지 | 공공공지 | 비고 |
면적 (㎡) | 40,194.2 | 31,413.4 | 5,701.1 | 2,646.7 | 433.0 | |
2)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광로 | 2 | 25 | 50 (35.1~ 150.6) | 보조간선 도로 | 10,450 | 용현동 광3-4 | 가정동 587-1 | 일반 도로 | | 20.06.01 | ∙중복결정 경인선(990㎡) 인천도시철도2호선 (586㎡, 213~215 정거장 지상부시설) 30호 교통광장 (8,824㎡) 68호 근린공원 (6,379㎡) 2호 근린공원 (1,434㎡) 3호 근린공원 (1,711㎡) |
변경 | 광로 | 2 | 25 | 50 (35.1~ 150.6) [15] | 보조간선 도로 | 10,450 [181] | 용현동 광3-4 | 가정동 587-1 | 일반 도로 | | 20.06.01 |
기정 | 대로 | 2 | 6 | 30 (30~33) | 보조간선 도로 | 3,830 [246] | 중앙동 광3-2 | 용현동 대2-10 | 일반 도로 | | 70.02.09 | |
기정 | 대로 | 2 | 10 | 30 (30~33) | 보조간선 도로 | 9,200 [294] | 대로 2-14 용현동 | 광로 2-8 동춘동 | 일반 도로 | | 66.09.02 | |
기정 | 중로 | 1 | 212 | 22 | 보조간선 도로 | 283 | 경관녹지 2 용현 524-59 | 대로 2-6 용현 488-92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중로 | 2 | 408 | 15 | 국지 도로 | 230 | 중로 1-212 용현 524-75 | 중로3-387 용현 516-9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중로 | 2 | 409 | 15 | 국지 도로 | 519 | 대로 2-10 용현 362-18 | 중로 1-212 용현 524-57 | 일반 도로 | | 06.04.10 | |
변경 | 중로 | 2 | 409 | 15 | 국지 도로 | 346 | 광로2-25 | 중로 1-212 용현 524-57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중로 | 2 | 810 | 15 | 국지 도로 | 45 | 대로 2-10 용현 352-5 | 소로 2-102 용현 352-13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중로 | 3 | 387 | 12 (12-14) | 국지 도로 | 197 | 대로2-6 용현 685-12 | 중로 3-392 용현 416-2 | 일반 도로 | | 14.12.01 | 철도일부 중복결정 (16.7㎡) |
기정 | 중로 | 3 | 392 | 12 | 국지 도로 | 17 | 중로 3-387 용현 416-3 | 중로 2-53 용현 536-11 | 일반 도로 | | 23.02.20 | 철도일부 중복결정 (119.2㎡) |
기정 | 중로 | 3 | 716 | 14 | 국지 도로 | 15 | 중로 1-212 용현 536 | 소로2-2 용현 536 | 일반 도로 | | 19.03.25 | 철도일부 중복결정 (143.6㎡) |
기정 | 소로 | 1 | 101 | 10 | 국지 도로 | 229 | 소로 2-12 용현 509-83 | 중로 1-212 용현 488-43 | 일반 도로 | | 06.04.10 |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소로 | 2 | 93 | 8 | 국지 도로 | 175 | 중로1-212 용현 488-96 | 중로3-387 용현 685 | 일반 도로 | | 14.12.01 | |
기정 | 소로 | 2 | 102 | 8 (8~10) | 국지 도로 | 418 | 중로 2-409 용현 363-15 | 대로 2-10 용현 509-44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소로 | 2 | 436 | 8 | 국지 도로 | 90 | 소로 2-102 용현 509-141 | 소로 1-101 용현 509-53 | 일반 도로 | | 13.12.16 | |
기정 | 소로 | 3 | 717 | 6 | 국지 도로 | 48 | 중로 2-408 용현 523-9 | 공동주택 2BL 용현 523-38 | 일반 도로 | | 12.06.25 | |
기정 | 소로 | 3 | 718 | 6 | 특수 도로 | 191 | 중로 3-387 용현 677-2 | 공원1 용현 685-3 | 보행자 전용 도로 | | 20.11.09 | |
※ ( )는 도로의 변화폭원, [ ]은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2-25 | 광로2-25 | ∙ 도로 누락분 반영(구역 내 확폭) - L=10,450m → 10,450m(구역 내 181m) - B=50m → 50m(구역 내 15m) - A=556,247㎡ → 556,247㎡(구역 내 2,711㎡)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8호(2020.06. 01.)로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하기 위함 |
중로2-409 | 중로2-409 | ∙ 연장 변경 - L=519m → 346m(감 173m) - A=7,799㎡ → 5,088㎡(감 2,711㎡)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8호(2020.06. 01.)로 광로 신설에 따른 연장 변경 반영하기 위함 |
나) 철도시설(변경없음)
○ 철도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기정 | 1 | 철도 (수인선) | 일반 철도 |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 중구 전동 40 |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중구,동구 | 387,713.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3-102호 (2003.5.23.) | |
3)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 | | 5,701.1 | - | 5,701.1 |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미추홀구 용현동 685번지 일원 | 3,784.9 | - | 3,784.9 | 14.12.01. | |
기정 | ② | 공원 | 어린이 공원 | 미추홀구 용현동 523-21번지 일원 | 1,916.2 | - | 1,916.2 | 14.12.01. | |
나)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 | | 2,646.7 | - | 2,646.7 | | |
기정 | ② | 녹지 | 경관 녹지 | 미추홀구 용현동 416번지 일원 | 1,035.5 | - | 1,035.5 | 14.12.01. | |
기정 | ③ | 녹지 | 경관 녹지 | 미추홀구 용현동 416번지 일원 | 1,611.2 | - | 1,611.2 | 14.12.01. | |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 | 433.0 | - | 433.0 | | |
기정 | ① | 공공공지 | 미추홀구 용현동 362-16번지 일원 | 433.0 | - | 433.0 | 19.03.25. | |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학교 | 초등 학교 | 미추홀구 용현동 528-39번지 일원 | 11,000.0 | - | 11,000.0 | 06.4.10. |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 구분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공동 이용 시설 | 관리사무소 | 획지 1, 2, 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 |
주민공동시설 | 획지 1, 2, 3 |
경로당 | 획지 1, 2, 3 |
보육시설 | 획지 1, 2, 3 |
문고 | 획지 1, 2, 3 |
주민운동시설 | 획지 1, 2, 3 |
어린이놀이터 | 획지 1, 2, 3 |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에 관한 계획(기정)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1-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6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1-2 | 주용도 |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유치원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1-3 | 주용도 | 지정용도 | 학교시설(초등학교)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1-4 | 주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2-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2-2 | 주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2-3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3-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4-1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2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3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4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5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치안센터)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5-1 ~ 5-6 | 주용도 | 지정용도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6-1 ~ 6-4 | 주용도 | 지정용도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6-5 | 주용도 | 지정용도 |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 ◦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 중 당해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의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 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운동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90% 이하 |
용 적 률 | 80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1-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6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1-2 | 주용도 |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유치원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1-3 | 주용도 | 지정용도 | 학교시설(초등학교)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1-4 | 주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2-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2-2 | 주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2-3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3-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4-1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2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3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4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5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치안센터)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5-1 ~ 5-5 | 주용도 | 지정용도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6-1 ~ 6-4 | 주용도 | 지정용도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6-5 | 주용도 | 지정용도 |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 ◦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 중 당해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의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 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운동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90% 이하 |
용 적 률 | 80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 건축물 획지 번호 변경 - 기정: 5-1 ~ 5-6 - 변경: 5-1 ~ 5-5 | ∙ 현재 운영 중인 건축물로 인해 지적확정측량이 불가능하여 5-5, 5-6획지를 합필하고자 함 |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토양포장 |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집, 보관하고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우수유출 | ⋅ 포장의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 내구성,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질감, 색상 등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 순환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
녹지변동 및 녹지체계 | ⋅ 시설유도 식재 등 다양한 식재 패턴 도입으로 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인공표지와 자연 요소와의 통일성을 꾀하여 일체화된 조경계획을 수립 ⋅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부지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
휴식 및 여가공간 | ⋅ 건축선 후퇴부분의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여가 선용 및 소음차단을 위한 녹지대 조성 |
먼지 | ⋅ 건물파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실시 ⋅ 차량 주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함 |
폐기물 |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공사 시행 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소음 | ⋅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대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 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 야간작업을 지향하고 가능한 한 주간 작업실시 ⋅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 도로변이나 철로변으로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 |
2) 재난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재해방지에 관한 계획 |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건축물 건립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강화 ⋅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며 법면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옹벽설치 검토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수해대책 | ⋅ 일부지역이 상습침수 구역으로 지정된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인 하수처리방안 계획 |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소음·진동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 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 학 로 |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아.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구분 | 세입자 주거대책 | 비고 |
기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전체 계획세대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 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 지급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 국민주택규모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임대주택 건설규모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전체세대수의 9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주택전체수의 20%이상 | 임대주택의 40%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 (2016. 7. 11.) 정비사업시 임대주택비율 반영
- |
자.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기정)
구분 | 내용 | 비고 |
정비사업 예정시기 | ∙ 2006년 ~ 2018년 | ∙ 인천광역시 고시 2014-243호(2014.12.1.) |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구분 | 내용 | 비고 |
정비사업 예정시기 | ∙ 1단계: 2006년~2018년 | ∙ 공원1, 3BL, 2BL, 공원2, 4BL, 중로3-387, 중로3-392, 중로2-408, 소로2-93, 소로3-717, 소로3-718 |
∙ 2-1단계: 2006년~2026년 | ∙ 1BL, 5BL, 6BL |
∙ 2-2단계: 2006년~2027년 | ∙ 중로1-212, 중로2-409, 중로2-810, 중로3-716, 소로1-101, 소로2-102, 소로2-436 ※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
∙ 2-3단계: 2006년~2027년 | ∙ 광로2-25, 대로2-10 ※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정비사업 예정시기 | 2006년 ~2018년 | (1단계) 2006년~2018년 | - |
(2-1단계) 2006년~2026년 | ∙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광로2-25호선)으로 준공시기 지연이 불가피하여 소유권 관련 가처분용지를 우선적으로 준공하기 위함 |
(2-2단계) 2006년~2027년 | ∙ 민원사항 검토 및 광로2-25호선 신설로 인한 도로 연장변경에 따른 단계 구분 |
(2-3단계) 2006년~2027년 | ∙ 신설된 광로2-25호선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일정에 따른 단계 구분 |
차.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정비구역 안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제23조①.2 규정에 따라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공동주택용지 1BL의 경우 민간참여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
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허가 유무 | 동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계 | 존 치 | 개 량 | 철거건물 | 철거이주 |
연립주택 | 허가 | 5 | 1,180 | 1 | - | 1,179 | - | 종교시설 (밀알교회) 존 치 |
무허가 | - |
다세대주택 | 허가 | 29 |
무허가 | - |
단독주택 | 허가 | 769 |
무허가 | 290 |
아파트 | 허가 | 8 |
무허가 | - |
근린생활시설 | 허가 | 73 |
무허가 | - |
종교시설 | 허가 | 2 |
무허가 | 2 |
공공시설 | 허가 | 2 |
무허가 | - |
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하.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 내 용 |
건 축 한 계 선 | 공동 주택 용지 | 1BL | ∙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 도로로부터 6m~20m(경인고속도로 변 20m) 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2BL | ∙ 도로로부터 6m이상 ∙ 공원 및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3BL | ∙ 도로로부터 6m이상 ∙ 공원, 녹지로부터 3m 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근린생활시설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 |
학교용지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
유치원용지, 공공청사용지, 종교시설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유치원용지 제외) |
주차장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 |
○ 변경
구 분 | 내 용 |
건 축 한계선 | 공동 주택 용지 | 1BL | ∙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 도로로부터 6m~20m(경인고속도로 변 20m) 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2BL | ∙ 도로로부터 6m이상 ∙ 공원 및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3BL | ∙ 도로로부터 6m이상 ∙ 공원, 녹지로부터 3m 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근린생활시설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 |
유치원용지, 공공청사용지, 종교시설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유치원용지 제외) |
주차장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 |
○ 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건축한계선 | ∙학교용지의 건축한계선 삭제 - 기정: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 변경: - 삭제 -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학교 내 법적의무면적 확보가 불가능하여 건축한계선 삭제 |
너.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홍 수 | ∙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1999)」에 의거하여 침수해소방안 수립 ∙ 정지계획 수립 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되 홍수 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 내수범람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 |
화재 및 지진 | ∙ 건축물 건립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강화 ∙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원칙을 준수 ∙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여 법면에는 옹벽설치 검토 |
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기정)
구분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비고 |
계 | - | - | 182,981.0 | |
1BL | 1-1 | 용현542-1일원 | 88,417.1 | 공동주택용지 |
1-2 | 용현528-33일원 | 3,200.0 | 유치원용지 |
1-3 | 용현524-33일원 | 11,000.0 | 학교시설용지 |
1-4 | 용현509-53일원 | 650.0 | 종교시설용지 |
2BL | 2-1 | 용현680-8일원 | 33,356.9 | 공동주택용지 |
2-2 | 용현518-4일원 | 2,778.9 | 종교시설용지 (밀알교회존치) |
2-3 | 용현523-37일원 | 1,000.0 | 동사무소 |
3BL | 3-1 | 용현682-29일원 | 26,651.6 | 공동주택용지 |
4BL | 4-1 | 용현685-12일원 | 729.9 | 근생용지 |
4-2 | 용현685-12일원 | 573.1 | 근생용지 |
4-3 | 용현685-12일원 | 573.0 | 근생용지 |
4-4 | 용현488-88일원 | 572.9 | 근생용지 |
4-5 | 용현488-1일원 | 899.9 | 치안센터 |
5BL | 5-1 | 용현509-12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2 | 용현509-104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3 | 용현346-3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4 | 용현348-8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5 | 용현351-3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6 | 용현352-8일원 | 1,153.5 | 근생용지 |
6BL | 6-1 | 용현360-9일원 | 1,100.0 | 근생용지 |
6-2 | 용현360-11일원 | 1,100.0 | 근생용지 |
6-3 | 용현570-20일원 | 1,100.0 | 근생용지 |
6-4 | 용현570-5일원 | 1,100.0 | 근생용지 |
6-5 | 용현362-17일원 | 1,024.2 | 주차장용지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비고 |
계 | - | - | 182,981.0 | |
1BL | 1-1 | 용현542-1일원 | 88,417.1 | 공동주택용지 |
1-2 | 용현528-33일원 | 3,200.0 | 유치원용지 |
1-3 | 용현524-33일원 | 11,000.0 | 학교시설용지 |
1-4 | 용현509-53일원 | 650.0 | 종교시설용지 |
2BL | 2-1 | 용현680-8일원 | 33,356.9 | 공동주택용지 |
2-2 | 용현518-4일원 | 2,778.9 | 종교시설용지 (밀알교회존치) |
2-3 | 용현523-37일원 | 1,000.0 | 동사무소 |
3BL | 3-1 | 용현682-29일원 | 26,651.6 | 공동주택용지 |
4BL | 4-1 | 용현685-12일원 | 729.9 | 근생용지 |
4-2 | 용현685-12일원 | 573.1 | 근생용지 |
4-3 | 용현685-12일원 | 573.0 | 근생용지 |
4-4 | 용현488-88일원 | 572.9 | 근생용지 |
4-5 | 용현488-1일원 | 899.9 | 치안센터 |
5BL | 5-1 | 용현509-12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2 | 용현509-104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3 | 용현346-3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4 | 용현348-8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5 | 용현351-3일원 | 1,200.0 | 근생용지 |
6BL | 6-1 | 용현360-9일원 | 1,100.0 | 근생용지 |
6-2 | 용현360-11일원 | 1,100.0 | 근생용지 |
6-3 | 용현570-20일원 | 1,100.0 | 근생용지 |
6-4 | 용현570-5일원 | 1,100.0 | 근생용지 |
6-5 | 용현362-17일원 | 1,024.2 | 주차장용지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가구 및 획지계획 | ∙ 획지 변경 - 기정: 5BL 5-5, 5-6 - 변경: 5BL 5-5 | ∙ 획지 5-5, 5-6에 하나의 건축물이 준공되어 각각의 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이 불가능 하여 획지 5-5, 5-6를 합필하고자 함 |
러.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변경없음)
○ 주택수급계획(변경없음)
구분 | 현 황 세 대 | 계 획 세 대 | 비고 |
소 계 | 가 옥 주 | 세 입 자 | 소 계 | 일반분양 | 임대주택 |
5년임대 | 행복주택 |
기정 | 2,563 | 1,009 | 1,554 | 4,647 | 2,939 | 208 | 1,500 |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주변 정비구역 해제)
머. 안전 및 범죄예방(변경 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구분 | 내용 |
단지출입구 | ∙자연감시가 쉬운 곳에 주,부출입구를 설치하고 단지외부와 영역의 경계가 명확 하도록 문주 설치 |
담장 | ∙단지 외곽부는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 |
부대시설 | ∙단지 중심부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을 계획하여 접근 및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 |
주차장 | ∙주차구획의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지하주차장 25m 이내마다 비상벨 설치 |
주동 출입구 | ∙영역성이 강화되도록 색채계획, 조명, 문주 등을 설치하며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함 |
버.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비고 |
기정 |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임대비율 | 법정기준 | 임대형식 |
계 | - | 1,708 | 36.22% | 20% 이상 | - |
획지2(2BL) | 39 | 90 | 1.91% | | 5년 공공임대 |
51 | 118 | 2.50% | |
획지3(3BL) | 16 | 321 | 6.81% | | 행복주택 |
21 | 512 | 10.86% | |
29 | 517 | 10.97% | |
36 | 150 | 3.18% | |
※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157호, 2015. 11. 23.)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인천용마루 3BL](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54호, 2016. 6. 17.) 반영
- |
서.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주민 소득원 개발의 주요대상은 임시 노동직이나 무직자로서 이들에게 안정된 소득원 개발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위하여 APT형 공장이나 공동작업장 등 직접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실정으로서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해서는 별도 계획치 않음
어.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시행자 귀속분 토지
구분 | 합계 | 구 | 대 | 도 | 임 | 전 | 철 |
합계 | 필지수 | 180 | 1 | 82 | 78 | 1 | 14 | 4 |
면적(㎡) | 64,086.1 | 718.3 | 5,268.5 | 36,166.3 | 7.0 | 766.0 | 21,160.0 |
국교부 | 필지수 | 13 | - | - | 11 | - | - | 2 |
면적(㎡) | 22,098.2 | - | - | 1,366.0 | - | - | 20,732.2 |
기재부 | 필지수 | 51 | - | 31 | 5 | 1 | 14 | - |
면적(㎡) | 2,998.4 | - | 2,135.5 | 89.9 | 7.0 | 766.0 | - |
국세청 | 필지수 | 1 | - | - | 1 | - | - | - |
면적(㎡) | 370.0 | - | - | 370 | - | - | - |
인천광역시 | 필지수 | 70 | 1 | 17 | 52 | - | - | - |
면적(㎡) | 28,792.2 | 718.3 | 1,399.5 | 26,674.4 | - | -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 필지수 | 45 | - | 34 | 9 | - | - | 2 |
면적(㎡) | 9,827.4 | - | 1,733.6 | 7,666.0 | - | - | 427.8 |
※ 용현동 536-11철(254.5㎡), 용현동 536-13철(233.1㎡) 필지는 소유권 분할에 따라 금회 무상 양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토지 관리청인 국가철도공단의 관리에 따라 존치예정임.
저.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는 전체가 시가화된 단독 및 공동주택지로서 가구별 조경수목이외의 식생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주변의 식생 또한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군락은 없음
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내 전면공지(변경없음)
- 녹지와 인접한 전면공지는 식재, 통로, 벤치와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와 연계되도록 조성
- 공동주택용지 1블록 남측 인천대로와 인접한 전면공지는 수목을 식재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공원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성
: 도면표기
○ 기타시설용지내 전면공지(변경없음)
-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는 전면보도에 면한 일정 길이 이상에서 출입이 가능하고 신체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정
- 바닥은 원칙적으로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하고 바닥포장은 투수성 재료로 조성
제 어 요 소 | 적 용 구 간 | 제 어 내 용 |
전면공지 | ∙ 가로변 건축한계선 |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차폐조경 | ∙ 건축한계선(주거위해시설 주변) | ∙ 주거환경 침해요소로부터의 보호 |
○ 공공보행통로(변경없음)
- 공공주택용지 1BL의 경우 대규모 획지임을 감안하여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블록을 가로지르는 1개이상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
2)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제 어 내 용 |
공동주택 |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치유도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
기타시설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외벽의 각 부분이 이 선을 넘지 않도록 배치 ∙ 너비 20m이상의 대로변에 면하는 대지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토록 조성 ∙ 가각부에 접한 대지는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건물의 전면방향이 일치토록 조성 |
3)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색 상 | 명도 | 채도 | 색채예시 |
주조색 | ∙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색 ∙ 건물 전체의 형태감을 살림 | N, R, YR, Y , GY, G, BG, B, PB, P, RP | 5.0~9.5 | 4이하 | |
보조색 | ∙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보조하는 색 ∙ 건물 전체의 그래픽적 패턴에 적용 ∙ 단지내 아이덴티티를 부여 | N, R, YR, Y , GY, G, BG, B, PB, P, RP | 3.0~9.0 | 6이하 | |
강조색 | ∙ 사업단위의 인식성을 강조한색 ∙ 건물의 그래픽적 패턴에 적용하여 사업 단위의 성격표현 및 인식성을 높이는 액센트적 요소로서 사용 | N, R, YR, Y , GY, G, BG, B, PB, P, RP | 3.0~7.0 | 6이하 | |
* 상징이미지 권장색상을 Bold체로 표기, NCS표기/Munsell표기
4)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계획(변경없음)
제 어 요 소 | 공 동 주 택 | 기 타 시 설 |
지붕 | ∙ 지붕은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유도 | ∙ 지붕의 형태는 공동주택과의 조화를 고려 하여 경사 지붕형태로 권장 |
외관 및 입면 | ∙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변화있는 입면계획을 도모하여 특색 있는 단지조성 | ∙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가능한 동일한 재료사용 유도 |
담장 | ∙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 높이는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하되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 ∙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위하여 가급적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m이하로 낮게 설치 |
옥상시설물 |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옥상시설물(물탱크, 기계실) 은 가능한 한 노출을 최소화 되도록 유도 |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옥상정원이나 차폐시설물 설치 |
조경 | ∙ 식 재패턴을 달리하여 동선의 결절점에 중점 식재 하거나 외부 경계부에 집중식재 | - |
옥외광고물 | - |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 광고물의 바탕색은 적색, 노랑, 흑색 등 원색 의 사용을 금지 |
5)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 내 용 |
주차장 설치기준 |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20m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주차장은 당해 지구단위계획 범위내에서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6) 경관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색채 | ∙ 주조색 -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색 - 건물 전체의 형태감을 살림 ∙ 보조색 -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보조하는 색 - 건물 전체의 그래픽적 패턴에 적용 - 단지내 아이덴티티를 부여 ∙ 강조색 - 사업단위의 인식성을 강조한색 - 건물의 그래픽적 패턴에 적용하여 사업단위의 성격표현 및 인식성을 높이는 액센트적 요소로서 사용 |
통경축 | ∙ 시각적 개방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려 ∙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통하여 단지내 조망 확보 |
스카이라인 | ∙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 단지 내 지표가 되는 위치에 경관지표동 배치 ∙ 경관지표동은 단지 레벨을 포함하여 가장 높게 배치하고 주변 건물은 낮게 배치하여 상징성 부여 ∙ 경관지표동의 건축외관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입면디자인 변화 부여 |
야간경관 연출계획 | ∙ 조도계획 - 지역별 공간의 쓰임에 따른 필요조도 확보 → 기능적 요구조건 충족 - 밝기의 그라데이션으로 공간의 위계 설정 및 분위기 연출 - 상업시설 및 단지 주진입부에 Gate 강조 구 분 | 지역구분 |
30 ~ 100lx | 주진입도로 |
10 ~ 30lx | 내부주요도로 |
3~10lx | 주요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 시설 |
∙ 색온도계획
- 빛의 색은 생활자인 인간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이며, 생체리듬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연출 요소임
- 주요도로는 색 온도가 높은 것(색 온도가 높을수록 백색에 가까운)을 적용하고, 주거지생활도로는 색 온도가 낮은 것(색 온도가 낮을수록 적광색에 가까움)을 적용함
구 분 | 지역구분 | 적 용 |
6000k | 다채로운 이미지의 빛 | 폭포, 수로 |
5000k | 상쾌하고 활동적 이미지의 빛 | 상업공간, 주요도로 |
4000k | 친근하고 동적인 이미지의 빛 |
3000k | 부드러운 이미지의 빛 | 주거지 생활도로, 보행로 |
2500k | 평온한 이미지의 빛 |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신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 | 용마루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8-1번지 일원 | 223,175.2 | - | 223,175.2 | 최초 결정일 (인고) 2006.4.10. |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23,175.2 | - | 223,175.2 | 100.0 | |
도시지역 | 223,175.2 | - | 223,175.2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2,628.3 | - | 222,628.3 | 99.8 | |
준주거지역 | 546.9 | - | 546.9 | 0.2 |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 합계 | (보행자)도로 | 공원 | 녹지 | 공공공지 | 비고 |
면적(㎡) | 40,194.2 | 31,413.4 | 5,701.1 | 2,646.7 | 433.0 | |
나.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광로 | 2 | 25 | 50 (35.1~ 150.6) | 보조 간선 도로 | 10,450 | 용현동 광3-4 | 가정동 587-1 | 일반 도로 | | 20.06.01 | ∙중복결정 경인선(990㎡) 인천도시철도2호선 (586㎡, 213~215 정거장 지상부 시설) 30호 교통광장 (8,824㎡) 68호 근린공원 (6,379㎡) 2호 근린공원 (1,434㎡) 3호 근린공원 (1,711㎡) |
변경 | 광로 | 2 | 25 | 50 (35.1~ 150.6) [15] | 보조 간선 도로 | 10,450 [181] | 용현동 광3-4 | 가정동 587-1 | 일반 도로 | | 20.06.01 |
기정 | 대로 | 2 | 6 | 30 (30~33) | 보조간선 도로 | 3,830 [246] | 중앙동 광3-2 | 용현동 대2-10 | 일반 도로 | | 70.02.09 | |
기정 | 대로 | 2 | 10 | 30 (30~33) | 보조간선 도로 | 9,200 [294] | 대로 2-14 용현동 | 광로 2-8 동춘동 | 일반 도로 | | 66.09.02 | |
기정 | 중로 | 1 | 212 | 22 | 보조간선 도로 | 283 | 경관녹지 2 용현 524-59 | 대로 2-6 용현 488-92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중로 | 2 | 408 | 15 | 국지 도로 | 230 | 중로 1-212 용현 524-75 | 중로3-387 용현 516-9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중로 | 2 | 409 | 15 | 국지 도로 | 519 | 대로 2-10 용현 362-18 | 중로 1-212 용현 524-57 | 일반 도로 | | 06.04.10 | |
변경 | 중로 | 2 | 409 | 15 | 국지 도로 | 346 | 광로2-25 | 중로 1-212 용현 524-57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중로 | 2 | 810 | 15 | 국지 도로 | 45 | 대로 2-10 용현 352-5 | 소로 2-102 용현 352-13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중로 | 3 | 387 | 12 (12-14) | 국지 도로 | 197 | 대로2-6 용현 685-12 | 중로 3-392 용현 416-2 | 일반 도로 | | 14.12.01 | 철도일부 중복결정 (16.7㎡) |
기정 | 중로 | 3 | 392 | 12 | 국지 도로 | 17 | 중로 3-387 용현 416-3 | 중로 2-53 용현 536-11 | 일반 도로 | | 23.02.20 | 철도일부 중복결정 (119.2㎡) |
기정 | 중로 | 3 | 716 | 14 | 국지 도로 | 15 | 중로 1-212 용현 536 | 소로2-2 용현 536 | 일반 도로 | | 19.03.25 | 철도일부 중복결정 (143.6㎡) |
기정 | 소로 | 1 | 101 | 10 | 국지 도로 | 229 | 소로 2-12 용현 509-83 | 중로 1-212 용현 488-43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소로 | 2 | 93 | 8 | 국지 도로 | 175 | 중로1-212 용현 488-96 | 중로3-387 용현 685 | 일반 도로 | | 14.12.01 | |
기정 | 소로 | 2 | 102 | 8 (8~10) | 국지 도로 | 418 | 중로 2-409 용현 363-15 | 대로 2-10 용현 509-44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소로 | 2 | 436 | 8 | 국지 도로 | 90 | 소로 2-102 용현 509-141 | 소로 1-101 용현 509-53 | 일반 도로 | | 13.12.16 | |
기정 | 소로 | 3 | 717 | 6 | 국지 도로 | 48 | 중로 2-408 용현 523-9 | 공동주택 2BL 용현 523-38 | 일반 도로 | | 12.06.25 | |
기정 | 소로 | 3 | 718 | 6 | 특수 도로 | 191 | 중로 3-387 용현 677-2 | 공원1 용현 685-3 | 보행자 전용 도로 | | 20.11.09 | |
※ ( )는 도로의 변화폭원, [ ]은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2-25 | 광로2-25 | ∙ 도로 누락분 반영(구역 내 확폭) - L=10,450m → 10,450m(구역 내 181m) - B=50m → 50m(구역 내 15m) - A=556,247㎡ → 556,247㎡(구역 내 2,711㎡)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8호(2020.06. 01.)로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하기 위함 |
중로2-409 | 중로2-409 | ∙ 연장 변경 - L=519m → 346m(감 173m) - A=7,799㎡ → 5,088㎡(감 2,711㎡)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8호(2020.06. 01.)로 광로 신설에 따른 연장 변경 반영하기 위함 |
2) 철도시설(변경없음)
○ 철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기정 | 1 | 철도 (수인선) | 일반 철도 | 남동구 논현동 인천시계 | 중구 전동 40 |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중구,동구 | 387,713.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3-102호 (2003.5.23.) | |
다.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 | | 5,701.1 | - | 5,701.1 |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미추홀구 용현동 685번지 일원 | 3,784.9 | - | 3,784.9 | 14.12.01. | |
기정 | ② | 공원 | 어린이 공원 | 미추홀구 용현동 523-21번지 일원 | 1,916.2 | - | 1,916.2 | 14.12.01. | |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 | | 2,646.7 | - | 2,646.7 | | |
기정 | ② | 녹지 | 경관 녹지 | 미추홀구 용현동 416번지 일원 | 1,035.5 | - | 1,035.5 | 14.12.01. | |
기정 | ③ | 녹지 | 경관 녹지 | 미추홀구 용현동 416번지 일원 | 1,611.2 | - | 1,611.2 | 14.12.01. | |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 | 433.0 | - | 433.0 | | |
기정 | ① | 공공공지 | 미추홀구 용현동 362-16번지 일원 | 433.0 | - | 433.0 | ‘19.03.25. |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학교 | 초등 학교 | 미추홀구 용현동 528-39번지 일원 | 11,000.0 | - | 11,000.0 | 06.4.10. |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분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비고 |
계 | - | - | 182,981.0 | |
1BL | 1-1 | 용현542-1일원 | 88,417.1 | 공동주택용지 |
1-2 | 용현528-33일원 | 3,200.0 | 유치원용지 |
1-3 | 용현524-33일원 | 11,000.0 | 학교시설용지 |
1-4 | 용현509-53일원 | 650.0 | 종교시설용지 |
2BL | 2-1 | 용현680-8일원 | 33,356.9 | 공동주택용지 |
2-2 | 용현518-4일원 | 2,778.9 | 종교시설용지 (밀알교회존치) |
2-3 | 용현523-37일원 | 1,000.0 | 동사무소 |
3BL | 3-1 | 용현682-29일원 | 26,651.6 | 공동주택용지 |
4BL | 4-1 | 용현685-12일원 | 729.9 | 근생용지 |
4-2 | 용현685-12일원 | 573.1 | 근생용지 |
4-3 | 용현685-12일원 | 573.0 | 근생용지 |
4-4 | 용현488-88일원 | 572.9 | 근생용지 |
4-5 | 용현488-1일원 | 899.9 | 치안센터 |
5BL | 5-1 | 용현509-12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2 | 용현509-104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3 | 용현346-3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4 | 용현348-8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5 | 용현351-3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6 | 용현352-8일원 | 1,153.5 | 근생용지 |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 단위로 하며, 획지는 원칙적으로 할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가능여부를 결정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구획된 획지의 합병을 허용하되, 과도한 규모가 되지 않도록 연접한 1개 획지만 허용하며, 부지여건, 세장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획지분할 불허
○ 변경
구분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비고 |
계 | - | - | 182,981.0 | |
1BL | 1-1 | 용현542-1일원 | 88,417.1 | 공동주택용지 |
1-2 | 용현528-33일원 | 3,200.0 | 유치원용지 |
1-3 | 용현524-33일원 | 11,000.0 | 학교시설용지 |
1-4 | 용현509-53일원 | 650.0 | 종교시설용지 |
2BL | 2-1 | 용현680-8일원 | 33,356.9 | 공동주택용지 |
2-2 | 용현518-4일원 | 2,778.9 | 종교시설용지 (밀알교회존치) |
2-3 | 용현523-37일원 | 1,000.0 | 동사무소 |
3BL | 3-1 | 용현682-29일원 | 26,651.6 | 공동주택용지 |
4BL | 4-1 | 용현685-12일원 | 729.9 | 근생용지 |
4-2 | 용현685-12일원 | 573.1 | 근생용지 |
4-3 | 용현685-12일원 | 573.0 | 근생용지 |
4-4 | 용현488-88일원 | 572.9 | 근생용지 |
4-5 | 용현488-1일원 | 899.9 | 치안센터 |
5BL | 5-1 | 용현509-12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2 | 용현509-104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3 | 용현346-3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4 | 용현348-8일원 | 1,200.0 | 근생용지 |
5-5 | 용현351-3일원 | 1,200.0 | 근생용 |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 단위로 하며, 획지는 원칙적으로 할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가능여부를 결정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구획된 획지의 합병을 허용하되, 과도한 규모가 되지 않도록 연접한 1개 획지만 허용하며, 부지여건, 세장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획지분할 불허
○ 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가구 및 획지계획 | ∙ 획지 변경 - 기정: 5BL 5-5, 5-6 - 변경: 5BL 5-5 | ∙ 획지 5-5, 5-6에 하나의 건축물이 준공되어 각각의 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이 불가능 하여 획지 5-5, 5-6를 합필하고자 함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1-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6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1-2 | 주용도 |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유치원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1-3 | 주용도 | 지정용도 | 학교시설(초등학교)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1-4 | 주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2-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2-2 | 주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2-3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3-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4-1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2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3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4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5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치안센터)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5-1 ~ 5-6 | 주용도 | 지정용도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 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6-1 ~ 6-4 | 주용도 | 지정용도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6-5 | 주용도 | 지정용도 |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 ◦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 중 당해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의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 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운동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90% 이하 |
용 적 률 | 80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 변경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1-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6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1-2 | 주용도 |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유치원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1-3 | 주용도 | 지정용도 | 학교시설(초등학교)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1-4 | 주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2-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2-2 | 주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2-3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3-1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34층 이하 |
4-1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2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3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4 | 주용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4-5 | 주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치안센터)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5-1 ~ 5-6 | 주용도 | 지정용도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 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6-1 ~ 6-4 | 주용도 | 지정용도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50% 이하 |
용 적 률 | 25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6-5 | 주용도 | 지정용도 |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 ◦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 중 당해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의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 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운동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90% 이하 |
용 적 률 | 80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 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 건축물 획지 번호 변경 - 기정: 5-1 ~ 5-6 - 변경: 5-1 ~ 5-5 | ∙ 현재 운영 중인 건축물로 인해 지적확정측량이 불가능하여 5-5, 5-6획지를 합필하고자 함 |
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 내 용 |
건 축 한계선 | 공동 주택 용지 | 1BL | ∙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 도로로부터 6m~20m(경인고속도로 변 20m) 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2BL | ∙ 도로로부터 6m이상 ∙ 공원 및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3BL | ∙ 도로로부터 6m이상 ∙ 공원, 녹지로부터 3m 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근린생활시설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 |
학교용지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
유치원용지, 공공청사용지, 종교시설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유치원용지 제외) |
주차장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 |
○ 변경
구 분 | 내 용 |
건 축 한계선 | 공동 주택 용지 | 1BL | ∙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 도로로부터 6m~20m(경인고속도로 변 20m) 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2BL | ∙ 도로로부터 6m이상 ∙ 공원 및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3BL | ∙ 도로로부터 6m이상 ∙ 공원, 녹지로부터 3m 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
근린생활시설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 |
유치원용지, 공공청사용지, 종교시설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유치원용지 제외) |
주차장용지 | ∙ 도로로부터 2m이상 |
○ 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건축한계선 | ∙학교용지의 건축한계선 삭제 - 기정: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 변경: - 삭제 -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학교 내 법적의무면적 확보가 불가능하여 건축한계선 삭제 |
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내 전면공지(변경없음)
- 녹지와 인접한 전면공지는 식재, 통로, 벤치와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와 연계되도록 조성
- 공동주택용지 1블록 남측 인천대로와 인접한 전면공지는 수목을 식재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공원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성
: 도면표기
○ 기타시설용지내 전면공지(변경없음)
-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는 전면보도에 면한 일정 길이 이상에서 출입이 가능하고 신체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정
- 바닥은 원칙적으로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하고 바닥포장은 투수성 재료로 조성
제 어 요 소 | 적 용 구 간 | 제 어 내 용 |
전면공지 | ∙ 가로변 건축한계선 |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차폐조경 | ∙ 건축한계선(주거위해시설 주변) | ∙ 주거환경 침해요소로부터의 보호 |
○ 공공보행통로(변경없음)
- 공공주택용지 1BL의 경우 대규모 획지임을 감안하여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블록을 가로지르는 1개이상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제 어 내 용 |
공동주택 |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치유도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
기타시설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외벽의 각 부분이 이 선을 넘지 않도록 배치 ∙ 너비 20m이상의 대로변에 면하는 대지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토록 조성 ∙ 가각부에 접한 대지는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건물의 전면방향이 일치토록 조성 |
마.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색 상 | 명도 | 채도 | 색채예시 |
주조색 | ∙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색 ∙ 건물 전체의 형태감을 살림 | N, R, YR, Y , GY, G, BG, B, PB, P, RP | 5.0~9.5 | 4이하 | |
보조색 | ∙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보조하는 색 ∙ 건물 전체의 그래픽적 패턴에 적용 ∙ 단지내 아이덴티티를 부여 | N, R, YR, Y , GY, G, BG, B, PB, P, RP | 3.0~9.0 | 6이하 | |
강조색 | ∙ 사업단위의 인식성을 강조한색 ∙ 건물의 그래픽적 패턴에 적용하여 사업 단위의 성격표현 및 인식성을 높이는 액센트적 요소로서 사용 | N, R, YR, Y , GY, G, BG, B, PB, P, RP | 3.0~7.0 | 6이하 | |
* 상징이미지 권장색상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