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호선 / 사업명: 동수역 사거리 기반시설 조성사업)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94),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게재 일자
2026-09-17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 제2026-26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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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2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호선 / 사업명: 동수역 사거리 기반시설 조성사업)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94),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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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8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호선)사업
❍ 명칭: 동수역 사거리 기반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적: 4,354.8㎡
❍ 규모: L=142m, B=35~42m
4. 사업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42, 2층(부평동)
❍ 성명: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59, 301호(부평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4. 7.29. ~ 2026. 9.30.
❍ (변경) 2024. 7.29.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관계인 | 비고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사항 |
1 | 부평구 부평동 | 686 | 도 | 56,302.2 | 4,354.8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 |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종전 토지)
❍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무상귀속되는 토지
나. 관리청(인천광역시)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시설)
❍“동수역 사거리 기반시설 조성사업”와 관련된 일체의 도시계획도로(대1-1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