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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사회재난과2026-09-1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사회재난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3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입법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38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개정 이유 ○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의 신청·확인·발급 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제60조제2항”에서 “제60조제4항”으로 정비 ○ 제8조제7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를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해야”로 자구 정정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피해사실 확인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과 - 전화 : 044–300-4561 (FAX 044-300-4569) - E-mail : [email protected] - 시 누리집 : https://www.sejong.go.kr/bbs/R4341/list.do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 담당자(전화 : 044-300-45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를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해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제8조제6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된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 중 제8조제6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된 피해사실부터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제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피해자 [ ]신청인과 동일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용 도 | | | 제출처 |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세종 특별자치시장 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서 검토 |  | 확인서 발급 |  | 수 령 | 신청인 | | 세종특별자치시장 | | 세종특별자치시장 | | 세종특별자치시장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발급일 | 신청인(피해자) | 피해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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