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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문화유산과2026-09-17

2027~202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수행사업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문화유산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2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문화유산법」제80조의5제1항 및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에 따라 '2027~202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사업수행자 모집 및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붙임1) 공고문(2027~202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1부. 2. (붙임2)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등) 1부. 3. (붙임3) 평가기준 1부. 4. (붙임4) 문화유산돌봄사업 관리대상 목록 1부. 5. (붙임5) 2026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 1부. 끝

(붙임1) 공고문(안)vf.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28호] 「2027 ~ 202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사업수행자 모집 공고 「문화유산법」제80조의5제1항 및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에 따라 「2027~202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사업수행자 모집 및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 ~ 202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나. 지원규모 : ’27년 760백만원(금칠억육천만원), ’28년 미정 ※ 사업비는 국가유산청 사전 예산(안)으로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라. 사업유형 및 대상 : 권역전담형, 관내 125개 국가유산 ※ 사업대상은 사업자 선정 후에도 부서와 협의 후 추가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세종시 관내 지정·비지정 국가유산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재해예방 등 ※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국가유산청)에 따른 사업내용 참조 2. 신청 방법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국가유산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산학협력단 및 특수법인 ※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또는 비전문 동호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응모제한 나. 공고기간 : 2026. 9. 17.(목) 09:00 ~ 10. 1.(목) 18:00 ※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단독 신청일 경우 1개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 및 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다. 공고방법 : 市 홈페이지 공고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2026. 10. 2.(금) 09:00 ~ 18:00 - 장 소 : 세종특별치시청 6층 문화유산과 마. 제출서류 : [붙임 1] 제출서류 3. 사업수행자 선정 및 발표 가. 선정기준 : 전문성, 유사사업 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 ※ [붙임 3] 문화유산돌봄사업 평가기준 참고 나. 선정방법 : 담당부서 및 전문가 평가(1차) 후 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2차) 후 사업자 최종 선정 1) 1차심사 : 담당부서 정량평가 및 전문가 정성평가 - 발표방법 : 법인(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 사업계획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확정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발표 시 2인 이내 보조자 배석 가능하며, 다른 응모단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2) 2차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다. 평가일정 : (1차) 2026. 10. 16.(금) 14시, 시청 4층 중회의실(414호) (2차) 2026. 11월 중 ※ 발표 자료: ’26. 10. 14.(수) 18시까지 e-Mail 발송([email protected]) 및 당일 출력물 9부 제출 라. 선정결과 발표 : 市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4. 유의 사항 가. 돌봄사업 수행자는 단체 내에 전담부서(가칭 돌봄사업단)를 구성하고, 단장(돌봄사업 직접 수행)이하 단일 편제로 하여야 합니다. 나. 기존 운영 중인 지역의 경미보수와 모니터링 인력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고용 승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유산 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 외 문화유산돌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2026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따릅니다. ※ 단, 당해연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 변경 시 변경된 지침을 따를 것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제외 및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자 선정과 관련한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선정된 단체는 2026. 12월 말까지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정관 개정 등의 사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044-300-4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서식) 1부. 2. 문화유산돌봄사업 대상 현황 1부. 3. 평가기준 1부. 4. 2026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 지침 1부. 끝.

(붙임2)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등)vf.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평가용 사업계획서 표지〉 - 2027~2028년 세종특별자치시시 문화유산돌봄사업 - 사 업 계 획 서 신 청 법 인 명 | <서식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의2서식] <개정 2024. 6. 14.>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60일 | 행안 | 기관 또는 단체 | 기관(단체) 명칭 |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주소 | 주소 또는 소재지 | | 신청내용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명칭 | 대표자명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소재지 (전화번호: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사업계획서 2. 시설 보유 현황 | 수수료 없 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 성 | ➜ | 접 수 | ➜ |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 | ➜ | 결 정 | ➜ | 통보 및 지정서 발급 | | | | | | |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 <서식2>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련공고번호 | | |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성명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회원수 :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사업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신 청 현 황 | 사 업 명 | | 사업(활동) 개 요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 . ~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신청자(단체) : | 직인또는 대표자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공익활동 증빙서 1부 등 <서식3>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 | 연락처 | 대표전화 : FAX :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 홈페이지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록일 |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지원근거 및 내용 | • ○○○○법 제○조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 단체연혁 | • 2008.11. 8 ○○○ 설립(창립) • 2012.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13.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조직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2026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 공익 활동 실 적 (최근5년)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2026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 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가능 <서식4> 2027년도 세종시 문화유산 돌봄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지역 | | 사업대상 | | 대상자수 (실인원수) | | 사업목적 | • •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 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 예 산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 자부담 | 천원 (자부담률 %)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사 업 진행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 ■ 사업 추진계획 1. 사 업 명 : 2027년 세종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사업목적 ○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3. 추진방침 ○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소요예산 : ○ 사 업 량 : 000개소 계(A) (A=B+ C+D) | 국가지정(등록)유산 | 시도지정(등록)유산 | 소계 (B)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 연 기념물 | 국가 민속 문화 유산 | 국가 등록 문화 유산 | 소계 (C) | 시도 유형 문화 유산 | 시도 기념물 | 시도 민속 문화 유산 | 시도 문화 유산 자료 | 시도 자연 유산 | 시도 지연 유산 자료 | 시도 등록 문화 유산 | | | | | | | | | | | | | | | | | | 비지정유산 | 소계 (D) | 서원 | 향교 | 주거 가옥 | 루*정*각 | 사찰 | 성곽 | 석물 | 사당 | 고인돌 | 진보돈 | 폐사지 | 봉수 유적 | 매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 기타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 : 5. 조직구성 및 운영 ○ 사무행정팀 : 00명 - - ○ (전문)모니터링팀 : 0팀 00명 - - ○ 경미수리팀 : 0팀 00명 - - 5. 사업 추진방안(상세작성) ○ (전문)모니터링 - - ○ 경미수리 - - ○ 일상관리 - - ❍ 2027년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인력 채용계획(명) 구 분 | 계 | 상시고용 | 수시고용 | 비 고 | 계 | | | | | 사무행정 | | | | | 모니터링 | | | | | 경미수리 | | | | | - 상시고용자 현황(예정) 연번 | 직위(담당직무) | 성 명 | 생년월일 | 소지 자격증 및 경력 | 비 고 (채용여부) | 1 | 행정팀장 | ○○○ | 00. 1. 1 | | 사업관리 (채용완료) | 2 | 경미수리팀장 | ○○○ | 00. 1. 1 | | 경미수리 (채용계획) | 3 | 모니터링팀장 | ○○○ | 00. 1. 1 | | 모니터링 (채용계획) | 4 | ⁝ | ⁝ | ⁝ | ⁝ | | * 행정팀은 돌봄사업 단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 * 경미수리팀장과 모니터링팀장은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 - 자문위원 구성 연번 | 소 속 | 성 명 | 전공분야 | 비 고 | 1 | ○○ 대학교 ○○ 과 교수 | ○○○ | ○○ 학 | - | 2 | 전)문화재청 ○○ 위원 | ○○○ | ○○ 학 | - | 3 | ⁝ | ⁝ | ⁝ | ⁝ | * 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자문위원은 5인 내외 구성 6.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비목별 | 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비고 | 계 | | | | 인건비 | | | | 운영비 | | | | 재료비 | | | | 교육비 | | | | 여 비 | | | | 업무추진비 | | | | 물품구입비 | | | | 연금지급금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 수량 ⑤ 유의사항 -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 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산출기초는 ‘[참고] 지출 항목별 집행기준’을 준수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비고란에 사유 제시 | 7. 2027년 추진계획 일 정 | 추진내용 | 비고 | 2027. 1. . | .... | | 2027. 2. . | | | ⁝ | | | 2027. 12. . | | | 8. 2027년~2028년 추진계획 일 정 | 추진내용 | 비고 | 2027 | .... | | 2028 | | | 9.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기대효과 제시 ○ 사회적(공익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등)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참고】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 | 가. 단순인건비 :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나.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체크(신용)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 정산보고 시 제출 예시) 20 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릿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 배포수량 | 배포방법 | 비 고 | 계 | 400 |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 세미나 참석 | 200 | 현장배포 | 참석인원과 일치 | 각 지 부 | 50 | 우편송부 | 지부별 5부, 10지부 | 관련 행정기관 | 50 | 우편송부 | 수량과 기관 명시 | 자체보관 활용 | 100 | | 활용목적 기재 | 다. 강사료 및 원고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 적용 : 다음 강사료 기준표 참고 ※ 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지급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납부영수증 제출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000 사업 강의일시 : 20 . . . 13:00 ~ 17:00(4시간) 3. 강의장소 : 000 회의실 4. 강의주제 : 강의주제에 맞게 작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 강의주제 | 강의일시 (시간) | 강사료 (A) | 원천징수 공제액 | 지급액 (A-B) | 입금계좌 | 계((B) | 소득세 | 주민세 | 계 | | | 510,000 | 34,320 | 31,200 | 3,120 | 475,680 | | 홍길동 (2급) | 000 사업 | 3. 2. (4시간) | 390,000 | 34,320 | 31,200 | 3,120 | 355,680 | 농협 00-0000 | 임꺽정 (4급) | 생활운동 | 3. 6. (2시간) | 120,000 | 0 | 0 | 0 | 120,000 | 농협 00-0000 | | <원천징수 대상> | | | |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26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기타소득금액’산출함 260,000원 - (260,000원 × 60/100) = 104,000원(간단계산 26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04,000원 × 0.2(소득세율)〕+〔20,800원 × 0.1(주민세율)〕= 22,880원 | 【지급기준 : 2026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 강사수당 지급기준 |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 지급기준(만원) |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 반 | 공직자 등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 (장관급) ° 국회의원* | (이동시간보상 30)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 (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차관급, 대학총장 (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이동시간보상 20)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 (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이동시간보상 12)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이동시간보상 8)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 (자치인 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이동시간보상 5)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이동시간보상 4)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 (실기실습 등) 보조자 | | (이동시간보상 3) | 2 | 원고료 지급기준 | 가. 지급 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 세부 요건 | 대상자 |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대상원고 | ° 1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지급한도 |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면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면으로 제한 |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 지급 규격 | 지 급 액 | A4 용지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당 13,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 1면당 13,000원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2면당 13,000원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3.5매당 13,000원 |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 기 준 | 지급 비율 | 기존 원고 활용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A4 용지 1/2 이하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10행을 1매로 환산 |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30% 지급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라.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강사수당 적용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 확인서」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2. 회의일시 : 20 . . , 15:00 ~ 17:00(3시간) 3. 회의장소 : 00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 회 의 명 | 회의일시 (시간) | 수 당 (A) | 원천징수 공제액 | 실지급액 (A-B) | 입금계좌 | 계((B) | 소득세 | 주민세 | 계 | | | 170,000 | | | | 170,000 | | 홍길동 | 글짓기 경진대회 | 3. 3 (3시간) | 100,000 | | | | 100,000 | ㅇㅇ은행 00-0000 | 이세종 | 글짓기 경연대회 | 3. 2 (1시간) | 70,000 | | | | 70,000 | ㅇㅇ은행 00-0000 | 【「회의록」 작성예시】 1. 회 의 명 : 2. 회의일시 : 20 . . , 15:00 ~ 17::00(2시간) 3. 회의장소 : 00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이세종) ---- | 마.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참석자 서명 | 1 | ○○단체 부회장 | 홍 길 동 | | 2 | ○○대학교 교수 | 박 ○ ○ | | 3 | ○○○○단체 회장 | 이 ○ ○ | | 4 | ○○○○단체 총무 | 강 ○ ○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바.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 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서식5> 시설 보유 현황 □ 사무실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소 유 자 | | 사용면적 | | 증빙자료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첨부 | □ 장비 보관 시설 소 재 지 | | 소 유 자 | | 사용면적 | | 증빙자료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첨부 | <서식6> 세종특별자치시 2027년도 문화유산돌봄사업 세출각목명세서 | (예시) 과 목 | 금액(천원) | 내 역(원) | 비 고 | 계 | | | | | 소계 | 141,310 | | | 인건비 | 138,700 2,610 | (예시) 1. 문화유산 일상관리 38,000*10명*365일=138,700,000원 2. 문화유산 전문 분야 수리 58,000*3명*3일*5회=2,610,000원 ․ ․ | | | 소계 | | | | 운영비 | | | | | 소계 | | | | 여 비 | | | | | 소계 | | | | 업무추진비 | | | | | 소계 | | | | 자산취득비 | | | | | 소계 | 16,608 | | | 연금지급금 | 12,000 2,520 1,440 648 | 1. 퇴직금 1,200,000*10명=12,000,000원 2. 고용보험료 [(14,400,000*1.75)*10명]/100= 3. 산재보험료 [(14,400,000*1)*10명]/100= 4.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4,400,000*4.5)*10명]/100= ․ ․ | | <서식7> 국가유산 관련 사업 실적 (2024~2026년 실적 기재)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 증빙서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서식8> 국가유산 전문인력 보유 명단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연번 | 직위 (담당직무) | 성 명 | 생년월일 | 당해업체 재직기간 | 소지자격증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등록수첩 사본 등 증빙서 미제출시 불인정 <서식9> 비영리단체(법인) 활동기간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연도 | 활동기간 | 활동사업명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확인서, 사업비 교부・정산 내역, 활동사진 등 증빙서 미제출시 불인정 <서식10> 자문위원 선정현황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재직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의서, 재직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1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사업수행자 모집 공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 성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ㅇ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 돌봄사업 종료 시까지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공정한 공모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정보는 심사자료에서 제외 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ㅇ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 ㅇ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ㅇ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 돌봄사업 종료 시까지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공정한 공모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정보는 심사자료에서 제외 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ㅇ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돌봄사업 사업수행자 선정 심사 ㅇ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 성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ㅇ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최대 심사 종료 후 3년까지)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공정한 공모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정보는 심사자료에서 제외 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붙임3) 평가기준vf.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3> ’27~’28년 문화유산돌봄사업 평가기준 1. 정량평가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합계 | | 20 | 전문인력 보유상태 | ◦ 전문인력 보유자 수 -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 1인 이하 3.0점, 2인 이상 6.0점, 5인 이상 9점 - 국가유산 수리 경력자 5년 이상 : 1인 이하 2.0점, 2인 이상 4.0점, 5인 이상 6점 - 전문가(박사) : 1인 이하 3.0점, 2인 이상 6.0점, 5인 이상 9점 - 전문가(석사) : 1인 이하 2.0점, 2인 이상 4.0점, 5인 이상 6점 - 전문가(학사) : 1인 이하 1.0점, 2인 이상 2.0점, 5인 이상 3점 ※ 공고일 이전 해당법인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만 해당 ※ 참여인력에 기재된 자는 반드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발생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전문가는 국가유산 관련학과(건축학‧보존과학‧고고학‧사학 등)에 한함 | 10 | 유사 사업실적 | ◦ 유사 사업실적 현황 - 국가유산청 또는 지자체 주관 국가유산 관련사업 : 사업실적 1건당 1.0점(최대6점) ※ 관련사업에는 국가유산 돌봄, 활용사업, 용역 등이 해당됨 ※ 건별 사업비 5백만원 이상 계약건만 인정, 최근 3년이내 | 4 | 조직의 안정성 | ◦ 비영리 법인 국가유산 관련 활동기간 - 3년까지 1.0점 3년이상 2.0점 ※ 실질적인 사업(활동) 실적이 있는 연도만 인정 | 3 | 자문위원 전 문 성 | ◦ 문화유산 돌봄사업 관련 자문위원 전문성 - 국가유산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가유산분야 공공기관 경력 10년이상 자문위원 1인당 1.0점 (최대3.0점) ※ 자문위원 수락 동의서, 경력증명서 제출 | 3 | 2. 정성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등급으로 분류) | 비고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계 (󰊱+󰊲+󰊳+ 󰊴+󰊵 ) | 80 | | | | | | 󰊱 사업의 이해도 | 10 | 소 계 | | | ① 사업의 필요성, 목적 및 법적 사항의 이해도 | 5 | 5 | 4 | 3 | 2 | | ② 관리대상 국가유산의 위치, 국가유산명 설명 등 이해도 | 5 | 5 | 4 | 3 | 2 | | 󰊲 사업단체의 전문성 | 20 | 소 계 | | | ① 사업경험(유사사업 포함) 등 업무수행 능력 | 5 | 5 | 4 | 3 | 2 | | ②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여부 | 15 | 15 | 12 | 10 | 8 |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15 | 소 계 | | | ① 사업 계획의 사업목적과의 부합 여부 | 5 | 5 | 4 | 3 | 2 | | ② 세부적인 추진 일정 계획수립 및 실행 가능성 | 10 | 10 | 8 | 6 | 4 | | 󰊴 사업예산 집행의 적절성 | 15 | 소 계 | | | ① 사업비 구성항목 구체성 및 집행 적절성 | 10 | 10 | 8 | 6 | 4 | | ②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관리체계 | 5 | 5 | 4 | 3 | 2 | | 󰊵 관리운영 계획 | 10 | 소 계 | | | ① 계절별 취약기 또는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및 국가유산 사후관리 계획 | 5 | 5 | 4 | 3 | 2 | |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현실성 | 5 | 5 | 4 | 3 | 2 | | 󰊶 지역 발전 기여 | 10 | 소 계 | | | ① 국가유산 관리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 5 | 5 | 4 | 3 | 2 | | ②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 | 5 | 5 | 4 | 3 | 2 | |

(붙임4) 문화유산 돌봄사업 관리대상 목록vf.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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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가유산돌봄사업 관리대상 국가유산 목록 | | | | | | | | | | | | [계] | 125 | | 연 번 | 시도 | 시군구 | 권 역 | 구분 | 종 목 | 국가유산명 | 소재지 | 비고 1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세종시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 세종특별자치시 연화사길 28-1 (월하리) | 2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세종시 연화사 칠존불비상 | 세종특별자치시 연화사길 28-1 (월하리) | 3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 세종특별자치시 비암사길 137 (전의면, 비암사) | 4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 세종특별자치시 비암사길 137 | 5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세종 한솔동 고분군 |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247공 | 6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가지정유산 | 천연기념물 | 연기 봉산동 향나무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0 | 7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가지정유산 | 천연기념물 |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8-5외 7필지 | 8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세종 홍판서댁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부강리) | 9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4길 33 (부강면) | 10 | 세종특별자치시 | |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세종 부강성당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60-1 | 11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연서 효교비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기룡리 713-55 | 12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전의 비암사 삼층석탑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다방리 4 | 13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부강초등학교 강당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433-3 부강초등학교 | 14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전의 청안사 지장시왕도 | 세종특별자치시 가느실길 128-23 (전의면) | 15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갈운리 석장승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59 | 16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나성동 석조여래입상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01-1 | 17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전의 비암사 청한당탑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다방리 2번지 | 18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기념물 | 운주산성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산90번지 외 4필지 | 19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기념물 | 김종서 장군 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산 45 산45번지 외 7필지 | 20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기념물 | 이성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산26번지 | 21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기념물 | 금이성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산86번지 외 2필지 | 22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기념물 | 연기향교 | 세종특별자치시 교촌3길 교촌3길 13 | 23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기념물 | 전의향교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읍내리 149-1 | 24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기념물 | 부강 남성골산성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산 24 외 29필지 | 25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기념물 | 전동 박안생 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정리 4 | 26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기념물 | 연기 척화비 | 세종특별자치시 교촌3길 13 (연기면, 연기향교) | 27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지정유산 | 시도자연유산 | 금남 백로 서식지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감성리 산4번지 | 28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금남 문절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달전리 330-5 | 29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연동 합호서원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04 | 30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소정 대곡리 삼층석탑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559-1번지 | 31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연동 송용리 마애여래입상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리 99-3번지 | 32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조치원 봉산영당 | 세종특별자치시 봉산로 90-11 | 33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장군 덕천군사우 | 세종특별자치시 태산길 93-6 | 34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금남 남산영당 | 세종특별자치시 남산길 51-4 | 35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나성 독락정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01 | 36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금남 모인당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암리 197-2 | 37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부강 보만정 및 검담서원 묘정비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712-3 | 38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장군 보광사 산신도 | 세종특별자치시 은용2길 225 (장군면) | 39 | 세종특별자치시 | | | 문화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 | 장군 보광사 독성도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400-6번지 | 40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도등록문화유산 | 시도등록문화유산 | 부강 김재식 가옥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청연로 37 | 41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갈산리 유적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산40-4 | 42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갈산서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40 | 43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국곡리 고인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산 10-5 | 44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국곡리 입석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95-9(도로변), 금남면 국곡리 94-4(마을창고뒤) | 45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김수,김태영 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산45외 7필지 | 46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김해김씨 열녀문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독락정역사공원 내 | 47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노고봉산성과 애기바위산성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산 46-1, 산 19 | 48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대곡리 장승제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217 | 49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등곡리 부도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1길 145 | 50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류충걸 묘소 및 신도비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약수사길 47 | 51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문목사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사관정길 8-1 | 52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미곡리 미륵불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346-1 | 53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밀양박씨 오충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미꾸지길 7-1 | 54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박산리 작약마을 쌍탑제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박산리 116-2, 270 | 55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세종 괴화산 유적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산112, 산19 | 56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병산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달전리 351 | 57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덕리 토성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곡리 34-10, 보덕리 산54-4 | 58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복두산성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산 138-2 | 59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봉산리 산성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산17, 전동면 송곡리 산9-37 | 60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봉서재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서고길 81-1 | 61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부안임씨 쌍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산 21-16 | 62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부용리 마애여래입상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산94-2 | 63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사관정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산 55-20 | 64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성산성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산 138 | 65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성재산성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행산리 산 23 일원 | 66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세종 나성동 백제시대 무덤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124 | 67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세종 나성동 백제시대 얼음창고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 | 68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세종 나성동 임난수 신도비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01-1 | 69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세종 나성동 토성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01-1, 산 59-1 | 70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세종 영대리 밤절사지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영대리 419-2 | 71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세종 송학리 유적 | 세종특별자치시 송학리 253-3번지 일원 | 72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숭덕사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34-19 | 73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숭모각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8-4 | 74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안동김씨 쌍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지편길 64-30 | 75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양주조씨 삼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50 | 76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어서각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산 68 | 77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경주최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229-1 | 78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광산김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리 산 45-1 | 79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기계유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상석곡길 108 | 80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나주나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133-3 | 81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남양홍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지편길 64-30 | 82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밀양손씨 창녕성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271-1 | 83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부안임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1215-2 | 84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삼척진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298 | 85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언양김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622-8 | 86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전주이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로 76 | 87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진주강씨 비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59-14 | 88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진주정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노호등곡로 30-13 | 89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창녕성씨 결성장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독락정역사공원 내 | 90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열녀 한양조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노송리 292-2 | 91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육영재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1길 64-7 | 92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윤각 장군 묘 |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60-109 | 93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이광흥 효자각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산 78 | 94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이덕사 이태연 묘비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기리 산 42-13 | 95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임씨가묘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01-1 | 96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장욱진 생가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리 105-1 | 97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전의초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147,148 | 98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전주이씨 삼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174-22 | 99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제산정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149전 | 100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주류씨 삼효열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길 120 | 101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주정씨 사효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의당전의로 687 | 102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충경공 류형 신도비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길 120 | 103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충렬사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길 120 | 104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충신 김제정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곡리 286(양지편길 64-30) | 105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충신 유지걸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길 120 | 106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충신 홍직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서정리 산 85-2 | 107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충장공 부조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동막골길 73-41 | 108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충정사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길 49 | 109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테뫼산성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퇴미로 83-4 | 110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한림정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영곡리 431-12 | 111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최회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38-1 | 112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화봉산성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노호리 산 1,2 일원 | 113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강협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75 | 114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김백열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효자길 193-1 | 115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김연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청라리 317 | 116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김종철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류리 산 85 | 117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김충열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서정길 312 | 118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김한정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류리 468 | 119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민후건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887 | 120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박이명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산 119-3 | 121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성이복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산 93-1 | 122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이면주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의당방축골길 223 | 123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임명즙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독락정역사공원 내 | 124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임수준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독락정역사공원 내 | 125 | 세종특별자치시 | |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효자 임양문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독락정역사공원 내 | 권역 | 구분 | 종목 | 유형 | 광역시 | 시군구 | 광역도 | 시군구 | 동남 | 국가지정유산 | 국보 | (폐)사지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경기도 | 여주시 서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보물 | 가마터 | | 은평구 | | 안양시 동부 | 시도지정유산 | 사적 | 고분군·지석묘 | | 동대문구 | | 용인시 서부 | 시도등록문화유산 | 명승 | 관아·객사 | | 노원구 | | 하남시 남부 | 문화유산자료 | 천연기념물 | 근대건축 | | 성동구 | | 수원시 북부 | 자연유산자료 | 국가민속문화유산 | 기타 | | 서대문구 | | 파주시 중부 | 비지정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기타건조물・유적지 | | 성북구 | | 양주시 문화유산 | | 시도유형문화유산 | 기타자연유산 | | 송파구 | | 안성시 자연유산 | | 시도기념물 | 노거수 | | 중구 | | 양평군 | | 시도자연유산 | 루·정·각 | | 관악구 | | 평택시 | | 시도민속문화유산 | 무덤 | | 마포구 | | 고양시 | | 시도등록문화유산 | 민간신앙 | | 강북구 | | 이천시 | | 문화유산자료 | 민속마을 | | 강남구 | | 시흥시 | | 자연유산자료 | 사우 | | 도봉구 | | 남양주시 | | 비지정(문화유산) | 사찰 | | 동작구 | | 화성시 | | 비지정(자연유산) | 서원·향교 | | 강서구 | | 광주시 | | 비지정(향토유산) | 선사유적 | | 서초구 | | 성남시 | | 비지정(향토문화유산) | 성곽 | | 광진구 | | 김포시 | | 비지정(향토문화유적) | 수림지·서식지 | | 용산구 | | 오산시 | | 비지정(향토유적) | 역사문화명승 | | 강동구 | | 연천군 | | 비지정 | 자연명승 | | 금천구 | | 군포시 | | 향토유형유산 |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 | 영등포구 | | 포천시 | | | 전통가옥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 구리시 | | | 지질·동굴 | | 기장군 | | 가평군 | | | 진·보·돈 | | 사상구 | | 과천시 | | | 천연보호구역 | | 동래구 | | 의정부시 | | | 탑·비·불상 | | 영도구 | | 광명시 | | 화석산지 | | 연제구 | | 의왕시 | | 서구 | | 안산시 | 부산진구 | | 부천시 | 수영구 | | 동두천시 | 북구 |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 | 해운대구 | | 원주시 | 동구 | | 양양군 | 사하구 | | 정선군 | 남구 | | 삼척시 | 대구광역시 | 군위군 | | 평창군 | | 달성군 | | 춘천시 | | 달서구 | | 홍천군 | | 수성구 | | 철원군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 속초시 | | 검단구 | | 영월군 | | 계양구 | | 인제군 | | 남동구 | | 동해시 | | 미추홀구 | | 고성군 | | 부평구 | | 태백시 | 서해구 | | 양구군 | 연수구 | | 화천군 | 영종구 | | 횡성군 | 옹진군 | 충청북도 | 보은군 | 제물포구 | | 충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산구 | | 청주시 | 남구 | | 단양군 | 동구 | | 제천시 | 서구 | | 괴산군 | 북구 | | 진천군 | 구례군 | | 영동군 | 순천시 | | 옥천군 | 여수시 | | 증평군 | 곡성군 | | 음성군 | 화순군 | 충청남도 | 부여군 | 강진군 | | 논산시 | 장흥군 | | 천안시 | 영암군 | | 보령시 | 해남군 | | 서산시 | 광양시 | | 예산군 | 보성군 | | 태안군 | 고흥군 | | 공주시 | 나주시 | | 서천군 | 담양군 | | 청양군 | 영광군 | | 당진시 | 함평군 | | 홍성군 | 장성군 | | 아산시 | 진도군 | | 금산군 | 목포시 | | 계룡시 | 무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 남원시 | 완도군 | | 완주군 | 신안군 | | 익산시 대전광역시 | 대덕구 | | 김제시 | 유성구 | | 부안군 | 동구 | | 임실군 | 중구 | | 장수군 | 서구 | | 전주시 울산광역시 | 남구 | | 진안군 | 동구 | | 무주군 | 북구 | | 정읍시 | 울주군 | | 군산시 | 중구 | | 고창군 세종특별자치시 | | | 순창군 경상북도 | 안동시 | 영주시 | 영양군 | 봉화군 | 예천군 | 영천시 | 경주시 | 포항시 | 의성군 | 구미시 | 문경시 | 울진군 | 청도군 | 경산시 | 영덕군 | 청송군 | 고령군 | 상주시 | 칠곡군 | 김천시 | 성주군 | 울릉군 경상남도 | 창녕군 | 밀양시 | 하동군 | 산청군 | 함안군 | 양산시 | 의령군 | 창원시 | 김해시 | 합천군 | 함양군 | 진주시 | 거창군 | 사천시 | 남해군 | 통영시 | 거제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서귀포시

(붙임5) 2026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vf.hwpx

한글 첨부 본문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 안내서로써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2026.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가유산청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6pixel, 세로 355pixel | | | | 목 차 | | | | | Ⅰ. 사업목적1 Ⅱ. 추진근거1 Ⅲ. 돌봄사업의 범위 등1 Ⅳ. 돌봄사업 관리대상 및 선정기준2 Ⅴ. 사업주체별 역할3 Ⅵ. 사업 세부지침6 1. 돌봄활동의 범위6 2. 예산운용 일반기준9 3. 예산편성·집행기준9 4. 분야별 업무14 5. 자문위원회15 6. 행정사항15 가. 돌봄사업 정보 및 실적관리15 나. 신분증 발급16 7. 붙임 ▪ 지역돌봄센터장 및 실장 겸직허가 업무처리지침17 ▪ 문화유산돌봄사업 신분증2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4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 Ⅰ. 사업목적 가.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반 강화 나. 국가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한 국가유산의 건전성 향상 다.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피해 발생 및 우려 시 긴급조사, 응급조치, 복구지원 등으로 국가유산 재해예방 Ⅱ. 추진근거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제80조의3~7 나.「문화유산법」시행령 제41조의2~제41조의7 다.「문화유산법」시행규칙 제58조~제58조의2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및「국가유산보호기금법」등 Ⅲ. 돌봄사업의 범위 등 □ 돌봄사업 범위 가.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나.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다.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라.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바.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돌봄사업 대상구역 가. 돌봄활동 구역은 효율적 돌봄활동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지정(등록)구역, 보호구역, 국가유산의 중심요소 및 보존·관리·활용 현황 등 유산별 특성을 기본으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돌봄센터”)의 의견을 들어 시·도가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구역 1) 국가(시도)지정유산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보호)구역이 광대한 경우 국가유산의 보존·활용에 있어 필수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구역 ▪동산문화유산 보관을 위한 건물 등 예외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점유 구역 2)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구역 3) 비지정국가유산의 물리적 경계구역(건축물 등의 점유지, 보호울타리, 보호석축 등) 또는 용이한 일상관리 활동이 가능한 구역 Ⅳ. 돌봄사업 관리대상 및 선정기준 □ 돌봄사업 관리대상 국가유산 가. 국가(시도)지정 및 등록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함), 임시지정유산 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국가유산 1)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 국가유산 2)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로 인해 국가유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국가유산청장이 돌봄사업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 □ 돌봄사업 관리대상 국가유산 선정 기준 가. 돌봄사업의 관리대상이 되는 국가(시도)지정 및 등록유산(무형유산 제외), 임시지정유산 중 국가(지자체)의 직접관리, 자유로운 출입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기별 돌봄사업 관리대상 신청 시 관련 목록 및 제외 사유를 함께 제출 나. 관리대상 국가유산 선정 시 돌봄활동을 위한 구역, 범위의 적정성 등 관리 현황 및 보존을 위한 여건(위치 등), 활동 빈도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돌봄센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다. 비지정국가유산의 체계적・효과적 돌봄활동을 위해 시・도별 국가유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관리대상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함. ※ 관리대상 선정위원회 : 돌봄사업 관리대상 국가유산 선정을 위하여 시도문화(자연)유산위원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자문위원회 <관리대상 비지정국가유산 선정 기준> 1) 향토유적 등 지자체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보호되고 있는 유산 2) 국가 또는 시도지정(등록)유산 추진 등 유산의 가치가 큰 유산 3) 관리자 부재 등으로 기본적 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훼손 및 멸실의 우려가 큰 유산 4) 양호한 접근성 등 돌봄활동이 용이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큰 유산 등 | 라. 다음의 국가유산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1) 동산문화유산, 근현대동산유산, 자연유산(동물), 무형유산 ※ 동산문화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보호시설의 일상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2) 군부대 등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거나, 격오지 등에 소재하여 접근에 한계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국가유산 3) 소유자․관리자 등이 관리를 원하지 않는 유산 등 <관리대상 국가유산 선정절차> 관리대상 국가유산 검토·선정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지역돌봄센터 등) | | 선정 목록 제출 및 신청 (광역시·도⇒국가유산청) | | | | 관리대상 국가유산 확정·통보 (국가유산청⇒광역시·도) | | 관리대상 신청 목록 검토 (국가유산청) | Ⅴ. 사업 주체별 역할 □ 지방자치단체(광역) 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돌봄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 및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 1)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보수정비 총액사업 신청 대상(예초 등)과 돌봄사업 활동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돌봄사업 관리대상 선정 시 관리대상 비지정국가유산 선정기준 및 소유자 관리의 원칙(「문화유산법」제35조),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대상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출 다.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1)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시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3년의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2)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시에는 선정 계획을 비롯하여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제출 ※ 지정 심사 시에는 신청 기관(단체)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 3) 사업기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절차를 완료할 것을 권장하며, 지역돌봄센터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 및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하여 고용승계에 노력 4) 지역돌봄센터의 신규 또는 재지정 시에는 시·도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공고하고, 절차 완료 후에는「문화유산법」시행규칙 제58조의 2항에 따른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 ※ 계약서 작성 필요 시 2023년 배포된 표준계약서(안) 참고 5) 지역돌봄센터의 변경 시, 그간의 국가유산 관리이력 및 장비, 물품 등을 이관 받아 신규 지역돌봄센터로 인계하여야 하며, 기존 센터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에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추진 라.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1)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취소는「문화유산법」시행령 제41조의6제1항 [별표]에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의거하며, 지역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홈페이지에 게시 및 국가유산청에 제출 마.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 지역돌봄센터의 관리・감독 철저 1) 돌봄 현장 안전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등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를 지도・감독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2) 소관 지역돌봄센터의 현장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2023년 배포된『문화유산돌봄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참고・활용 및 행정안전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재난안전 주관 기관의 배포 자료를 수시 제공 3) 매년 초 지역센터장 등의 겸직(겸업) 신청 내역 검토를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지역돌봄센터의 사무행정・안전관리 등 그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제출 4) 매월 1회 이상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지역돌봄센터의 예산 집행실적 등에 대하여 확인 실시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 시 점검여부 등 확인 예정 5) 지역돌봄센터 현황(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에 관련 내용을 제출 바.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돌봄센터의 안전한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비롯하여, 현장 지도 및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및 노력 사. 지역돌봄센터 및 종사자가 지역 내 국가유산 보호 및 원활한 돌봄사업의 추진 등에 공로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추천 등 지원에 노력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가.「보조금법」및 연도별『예산 및 기금운용지침』,『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비롯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포한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지침 적용 및 해석 등에 관하여 필요 시 소관 지자체를 거쳐 국가유산청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나.「보조금법」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지역돌봄센터장은 반드시 사업 실적에 대하여 공인된 외부회계기관의 회계검증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정산서류에 포함하여 소관 지자체에 제출 1) 국고보조금 1억 이상 : 정산보고서 검증 2) 국고보조금 10억 이상(법인 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회계감사 다.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시 소관 지자체로부터 안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지도를 받아 안전한 재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라.「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2023년 배포된『문화유산돌봄사업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참고・활용 및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마. 국가지정(등록)유산 모니터링 결과가 정기조사 및 보수정비(총액) 등의 기초자료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바. 돌봄사업 수행 중 소유자·관리자 요청 및 훼손신고 등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한 뒤, 돌봄활동 범위 초과 시에는 소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검토 및 적절한 후속조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사. 국가유산돌봄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교류 추진 등 역량 상향에 노력 아. 돌봄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한 국가유산 관련 전공분야 인력 운용 권장 및 여성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 자. 지역돌봄센터에 소속된 돌봄 종사자가「문화유산법」제80조의7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차. 경미한 수리 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등이 제작한 전통재료(기와, 막새, 전통철물, 전통한지 등)의 활용 권장 카. 돌봄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행사 등에 종사자가 동원・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Ⅵ. 사업 세부지침 1. 돌봄활동의 범위 유형 구분 | 활동 내용 | 모니터링 | 상시 모니터링 | ⦁국가유산의 관리 상태 전반에 대한 정기·비정기적 현황 점검 ※ 연초 국가지정(등록)유산 등 중요유산을 우선적으로 점검 ⦁ 부식·탈락·침식·누수·변이·기욺 등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의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 필요 시 계측장비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 | 공통사항 | ⦁모니터링은 돌봄활동 구역 중심으로 실시하되,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주변지역을 점검할 수 있음 ⦁ 방재시설은 CCTV 작동, 소화기・소화전 상태 등을 확인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지자체 등 유지・관리자에게 통지 ⦁모니터링 결과 정밀안전진단, 전문수리, 긴급보수 등 돌봄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조치사항은 지자체(시・도, 시・군・구) 등에 보고·통지 | 일상관리 | 환경 정비 | ⦁ 환기, 먼지 털기, 방/마루 청소, 문살 청소, 마루 밑 청소, 기단 쓸기, 거미줄 제거, 소규모 해충 제거, 쓰레기 줍기, 낙엽 정리, 소화기・소화전 등 방재시설 등 실내 외 청소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 공용 화장실 청소 ⦁ 흙・낙엽・이물질 등 배수로 청소 ⦁ 이물질(스티커 등) 제거, 표면 닦기 등 안내판 청소 | 경관(조경) 정비 | ⦁ 잡목 제거, 고사목 제거, 정지(가치치기), 전정 ⦁ 담장 및 벽체 등 덩굴식물 제거 ⦁ 화계 거름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잔디 심기 ※ 초화류 심기는 국가유산 주변에 최소한의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잔디심기는 보충식재 등 현상의 유지·보수 중심으로 활동 | 지붕 위 이물질제거 | ⦁ 지붕 위 이물질 제거(국가유산 훼손 및 안전관리 유의) | 풀 깎기(예초) | ⦁ 예초기, 승용 잔디 깎기, 자주식 잔디 깎기 등을 이용한 예초작업 | 풀 뽑기(김매기) | ⦁ 낫, 호미 등을 이용한 풀 뽑기 작업 | 제빙‧제설 작업 | ⦁ 제설 작업, 처마 고드름 제거, 대상물 보온조치 | 철물 방청 작업 | ⦁ 녹 제거, 피막처리 | 경미수리 | 도배 |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목부재 기름칠 |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 창호 보수 | ⦁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 마루 보수 | ⦁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 판문 보수 | ⦁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 목공작업 | ⦁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 석조물 세척 | ⦁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조류배설물,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등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 벽체 보수 | ⦁벽화 및 단청이 없는 균열된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벽체나 천장이 들떠있는 등 부분 보수 시 연결되는 부분이 재 탈락될 우려가 큰 경우에 들뜬 부분까지 정비 검토 | 기와 보수 | ⦁ 누수 방지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을 고려하여 교체하는 행위 ⦁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부분적인 보수 작업 | 기와고르기 | ⦁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m 2 이하의 기와를 고르기 하는 행위 | 안내판 정비 등 | ⦁ 안내문 오탈자 수정, 음각 글씨 충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 부착,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보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 굴뚝 등 보수 | ⦁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 담장 보수 | ⦁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을 원래의 모습대로 정비하거나 파손된 기와의 교체 및 이탈한 기와의 고정 등 노후‧이완‧탈락 부분을 정비하는 행위 ※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의 정비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담장 정비 시 길이는 6m 이내로 함 ․국가지정(등록)유산 담장의 정비 시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문화 유산돌봄위원회의 사전 기술자문을 받아야하며, 시도지정(등록)유산 담장의 정비 시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시‧군‧구)에게 사전에 정비 방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담장 자체가 지정(등록)유산이거나 해당 유산의 중요 부분( 장식 문양 등 조형성이 있거나 보존가치가 큰 담장)일 경우 시‧도(시‧군‧구)에게 사전에 정비방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계단‧기단‧석축 정비 | ⦁ 일부 훼손된 기단,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기단 바닥면 보강, 기단면석 및 석축 고정, 방전·박석·전돌 바로잡기 및 부분교체 ※ 부분교체 시 기존과 동일한 자재 사용 | 배수로 보수 | ⦁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일부 훼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등 | 이엉 보수 | ⦁ 초가지붕 이엉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행위 | 충전작업 | ⦁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 지반정비 | ⦁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의 유실 부분 등을 고르기 위하여 흙 등을 보충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주변 시설물 정비 | ⦁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 (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 ⦁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 공통사항 | ⦁보강 : 훼손된 부분에 대해 덧대기, 부분 교체 등의 간단한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 ⦁계단, 석축, 담장, 벽체 등 수리(정비) 대상 건축물 등이 지정(등록) 유산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조치 전 소관 지자체 보고 및 전문수리 대상여부 등을 우선 검토) ⦁계단, 석축, 담장, 벽체 등이 일부 탈락하여 소규모 정비 필요 시 기존 재료와의 이질감을 줄이고 안정성 유지 등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를 제한적으로 활용 ⦁당해 유산의 추가 훼손을 예방하거나, 경관개선 등을 위해 경미한 수리 시 기존과 다른 재료 사용으로 인하여 이질감이 보이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식 부착 등을 통해 임시조치임을 안내 | 재해예방(대응) 지원 | 사전예방 | ⦁ 태풍, 폭우, 폭설 등 계절성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활동 ※ 배수로 정비 , 지반 고르기, 우장막 설치 등 | 긴급조사 (긴급 모니터링) | ⦁산불, 풍수해( 태풍,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시 피해우려 국가유산(연계지역 등)에 대한 조사 ⦁인위적 피해우려 시 실시하는 조사 | 응급조치 | ⦁재해 시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유산(연계지역 등)에 대한 조치 지원 ※ 안전띠・방염포 설치, 배수관리, 방화선 유지 지원 등 | 복구지원 | ⦁(상황 종료 후) 국가유산 및 주변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 ※ 피해상황 확인,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 정비, 경미수리 등 | 공통사항 | ⦁ 재해예방(대응) 활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돌봄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 실시 ⦁ 필요시 안전한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작업・안전용)의 사전 구비 | 가. 돌봄활동의 유형 나. 돌봄활동 시 유의사항 1) 지역돌봄센터는 돌봄활동 과정에서 지정문화유산의 원형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별표 1](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규정 및 제1호 머목과 제2호 마목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 범위 등 관계 법령(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가) 적용대상 : 국가유산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과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 및 지정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나) 적용대상 외 국가유산의 경미한 수리 :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유산의 관리단체(시・도, 시・군・구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행 3) 경미수리 시 문화유산의 `가치 유지`, `원상 유지`, `최소 개입` 등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4) 제초제의 사용은 자연유산 지역 및 노거수·보호수, 수림지 등 주요 수목·녹지 주변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하며, 국가유산의 보호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매우 부분적·제한적으로 사용 검토 <제초제 등 사용 및 관리 지침> 지역돌봄센터의 장은 제초제 등의 취급・관리를 위하여 “취급관리자”(이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지역센터장 또는 관리자는 약제의 선택, 수불, 조제,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짐 제초제 등은 제초제는 저독성 제품을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전량 사용 원칙 제초제 등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가 수불관리를 하여야 함( 제초제 수불·사용대장 작성) 5.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객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며, 사전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함 6. 제초제 등의 사용자는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작업하고 작업자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함 | 2. 예산운용 일반기준(공통사항) 가.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보조금법 제22조) 다.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 내용 또는 경비 배분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된 예산의 20% 범위를 초과하게 조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법 제23조) 라.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의 추진상황 중간보고 제출 등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5조) 마. 보조금의 정산 1) 국고보조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 및 이자액(수익금 포함)은 국가유산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납입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대표는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보조금 환수, 검찰 고발 등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바. 회계감사 1) 국비 10억 원 이상(법인 기준)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돌봄사업 관련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7조의2) ※ 다만, 2년 이상 계속해서 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는 생략 가능 사. 국고(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물품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출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3. 예산편성․집행 기준 가. 인건비 1) 인건비는 지정된 날짜에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자금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 지역돌봄센터는 인건비(사회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를 도과하여 지급 가능 2) 인건비는 예산 및 최저 임금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3) 인건비 지급 기준(보수, 제수당 일체)은 임의로 판단・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가) 센터장 및 실장 돌봄사업 근무연수 | 센터장 | 실장 | 비 고 | 20년 이상 | 3,150,000 | 3,031,000 | 1) 센터장의 경우 전업을 기준으로 함(비전업 센터장의 경우 참여율에 따른 지급 비율에 맞춰 지급) ※ 지역센터장과 실장의 겸업여부 및 돌봄 사업 참여율은 겸직허가 지침(붙임 1)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2 ) 돌봄사업 근무경력이 아닌 외부 관련업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돌봄사업과 관련 있는 업무영역에 종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실적 등을 토대로 실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함. 3) 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모니터링 급여체계 적용을 받아온 실장의 임금 총액이 개정된 지침 적용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전임금 지급이 가능함 (향후 실장 총액의 임금이 역전되는 시점부터는 실장 임금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19~20년 미만 | 2,989,000 | 18~19년 미만 | 2,945,000 | 17~18년 미만 | 2,902,000 | 16~17년 미만 | 2,859,000 | 15~16년 미만 | 2,816,000 | 14~15년 미만 | 2,772,000 | 13~14년 미만 | 2,730,000 | 12~13년 미만 | 2,687,000 | 11~12년 미만 | 2,643,000 | 10~11년 미만 | 2,600,000 | 9~10년 미만 | 2,557,000 | 8~9년 미만 | 2,519,000 | 7~8년 미만 | 2,482,000 | 6~7년 미만 | 2,444,000 | 5~6년 미만 | 2,406,000 | 4~5년 미만 | 2,369,000 | 3~4년 미만 | 2,330,000 | 2~3년 미만 | 2,298,000 | 2년 미만 | 2,275,000 | 돌봄사업 근무연수 | 급 여 (월) | 비 고 | 20년이상 | 3,383,000 | 1) 돌봄사업 근무경력이 아닌 외부 관련업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돌봄사업과 관련 있는 업무영역에 종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실적 등을 토대로 실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함. 2) 문화유산 관련학(건축학·보존과학·고고학·사학 등), 자연과학(임학, 조경학, 지질학 등)을 전공한 석사는 2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함 ※ 석·박사 수료자의 경우 경력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 석사 수료자의 경력 산입 제외는 2025년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함) | 19~20년 미만 | 3,310,000 | 18~19년 미만 | 3,237,000 | 17~18년 미만 | 3,164,000 | 16~17년 미만 | 3,091,000 | 15~16년 미만 | 3,016,000 | 14~15년 미만 | 2,954,000 | 13~14년 미만 | 2,891,000 | 12~13년 미만 | 2,828,000 | 11~12년 미만 | 2,765,000 | 10~11년 미만 | 2,703,000 | 9~10년 미만 | 2,640,000 | 8~9년 미만 | 2,577,000 | 7~8년 미만 | 2,514,000 | 6~7년 미만 | 2,462,000 | 5~6년 미만 | 2,410,000 | 4~5년 미만 | 2,358,000 | 3~4년 미만 | 2,316,000 | 2~3년 미만 | 2,274,000 | 2년 미만 | 2,232,000 | 나) 모니터링팀 다) 경미수리(일상관리)팀 돌봄사업 근무연수 | 가급 (월) | 나급 (월) | 비 고 | 20년 이상 | 3,391,000 | 2,713,000 | 1) (가급) 국가유산 및 주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직접 유지·보수하는 숙련 근로자 ※ 가급 승급요건 :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증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나급) 숙련 근로자(가급)의 행위를 보조하는 자 (일상관리 활동 포함) 3) 돌봄사업 근무경력이 아닌 외부 관련업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돌봄사업과 관련 있는 업무영역에 종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실적 등을 토대로 실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함. | 19~20년 미만 | 3,305,000 | 2,682,000 | 18~19년 미만 | 3,220,000 | 2,649,000 | 17~18년 미만 | 3,134,000 | 2,618,000 | 16~17년 미만 | 3,049,000 | 2,585,000 | 15~16년 미만 | 2,964,000 | 2,554,000 | 14~15년 미만 | 2,878,000 | 2,521,000 | 13~14년 미만 | 2,793,000 | 2,490,000 | 12~13년 미만 | 2,708,000 | 2,457,000 | 11~12년 미만 | 2,622,000 | 2,426,000 | 10~11년 미만 | 2,558,000 | 2,393,000 | 9~10년 미만 | 2,494,000 | 2,362,000 | 8~9년 미만 | 2,430,000 | 2,329,000 | 7~8년 미만 | 2,387,000 | 2,297,000 | 6~7년 미만 | 2,345,000 | 2,265,000 | 5~6년 미만 | 2,302,000 | 2,244,000 | 4~5년 미만 | 2,275,000 | 2,233,000 | 3~4년 미만 | 2,265,000 | 2,222,000 | 2~3년 미만 | 2,253,000 | 2,211,000 | 2년 미만 | 2,243,000 | 2,201,000 | 라) 행정팀 돌봄사업 근무연수 | 급 여 (월) | 비 고 | 20년 이상 | 2,962,000 | 1) 행정팀의 돌봄사업 외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의 성격과 명칭을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증명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근무경력 기간 합산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함 | 19~20년 미만 | 2,920,000 | 18~19년 미만 | 2,877,000 | 17~18년 미만 | 2,834,000 | 16~17년 미만 | 2,792,000 | 15~16년 미만 | 2,748,000 | 14~15년 미만 | 2,705,000 | 13~14년 미만 | 2,663,000 | 12~13년 미만 | 2,620,000 | 11~12년 미만 | 2,576,000 | 10~11년 미만 | 2,534,000 | 9~10년 미만 | 2,491,000 | 8~9년 미만 | 2,453,000 | 7~8년 미만 | 2,416,000 | 6~7년 미만 | 2,378,000 | 5~6년 미만 | 2,341,000 | 4~5년 미만 | 2,303,000 | 3~4년 미만 | 2,265,000 | 2~3년 미만 | 2,243,000 | 2년 미만 | 2,222,000 | 마) 제수당 (1) 자격수당 구분 | 자 격 구 분 | 근무연수 | 수 당(월) | 모니터링 경미수리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 | - | 500,000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 | - | 300,000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3년 이상 | 300,000원 | 취득자 | 200,000원 | 건설, 안전관리 등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 및 기타 전문자격 보유자 | - | 100,000원 | 행정 | 행정사 | - | 200,000원 | 경영․회계․사무 등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및 행정관리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회계관리 등 기타 전문자격 보유자 | - | 100,000원 | 1) 실장의 수당은 모니터링·경미수리 기준을 우선하여 지급하되, 관련 자격이 없는 경우 행정 분야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단, 현장 관련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는 실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1/2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수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 수리기능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별표6]에서 정하는 종목의 보유자 중 돌봄활동과 연관 있는 종목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가능함. ※ 제외대상 (12개) : 가공석공, 화공, 제작와공, 철물공, 목조각공, 석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훈증공, 박제 및 표본제작공, 모사공(관련근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5-57호) ※ 지급 제외대상의 적용은 2025년 신규 채용자 또는 취득자부터 적용함 3) 국가기술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전문자격의 수당은 담당 업무의 수행과 직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함. 4) 행정인력 중 국가유산수리기능자격을 갖춘 자가 현장관리(모니터링․경미수리)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관련 수당의 1/2 지급이 가능하며, 모니터링·경미수리와 행정 분야 수당의 중복 지급 불가 5) 근무연수는 자격증 취득 후 돌봄사업 및 관련업체 실근무년수를 말함.(경력증빙자료 필수 ) | (2) 직책수당 ▪센터장 : 월 250,000원 ※ 단, 겸직센터장의 경우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급 ▪실 장 : 월 200,000원 ※ 지역센터장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실장에게 5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함(단, 겸직 실장은 2025년부터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행정팀장, 모니터링팀장, 경미수리팀장 : 월 100,000원 (3) 업무수당 ▪회계 담당자 : 월 50,000원 ※ e나라도움 및 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 집행(지출)을 담당하는 자에 한함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 월 50,000원 ※ 관리감독자의 경우 타 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함(센터장은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바) 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 겸직 센터장이 모기관으로부터 급식비를 지급받는 경우 중복 수령 불가 ※ 일용 근로자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경우 식비 지급 여부는 소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함 사) 명절수당 : 연간 총 900,000원(명절당 450,000원) ※ 겸직 센터장이 모기관으로부터 명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수령 불가 ※ 명절수당 외 별도의 선물 구입・지급 지양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예산확정 통지 (국가유산청⇒광역시·도⇒ 지역돌봄센터 ) | | 예산 편성 보고 ( 지역돌봄센터 ⇒ 광역시·도) | | 편성 예산 검토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광역시·도⇒국가유산청) | | | | | | 실적 및 정산 보고 ( 지역돌봄센터 ⇒광역시·도⇒ 국가유산청) | | 예산 집행 (지역돌봄센터 ) | | 예산 교부 (국가유산청⇒광역시·도⇒ 지역돌봄센터 ) | 4. 분야별 업무 가. 행정 1) 사업계획(연·분기·월 단위) 수립, 사업성과 관리, 실적 보고 2) 예산편성·집행, 전용, 정산, 계약, 급여, 회계서류 관리 등 3) 채용, 승진(승급), 복무, 상벌·퇴직·해고·징계, 교육, 성희롱 예방, 안전관리, 보안, 통계, 자산·물품(재료·공구) 관리 및 기타 현장 지원을 위한 업무 나. 모니터링 1)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의 주기적 예찰활동 ※ 관리대상 국가유산의 상태・특성・절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니터링 계획(주기)을 수립하여야 함. ※ 돌봄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 결과 보고 2) 모니터링 대비 후속조치 결과 등 국가유산별 활동이력 관리 ※ 풍향‧풍속, 석조문화유산 열화도 측정 등 돌봄사업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3) 국가유산 손상・피해 등 신고접수 시 조사 및 지자체 전달 등 후속조치 연계 4)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예찰활동 및 임시조치・복구 지원 5) 기타 국가유산 보호에 필요한 모니터링 다. 일상관리·경미수리 1)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의 예찰 및 정비 2)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의 경미한 손상에 대한 (임시)조치 3)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예찰활동 및 임시조치・복구 지원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재난발생 상황접수 *재난발생현황, 주변지역 소재 문화유산 등 파악 | | 재난발생 상황전파 (국가유산청⇒광역시·도⇒ 지역돌봄센터 ) | | 국가유산 피해현황 등 긴급조사 실시 (지역돌봄센터) | | | | | | (종료 후)경미한 손상에 대한 응급조치・복구 지원 (지역돌봄센터) | | 피해현황 취합 및 대응방향 전파 (국가유산청⇒광역시·도⇒ 지역돌봄센터 ) | | 조사결과 보고 (지역돌봄센터⇒광역시·도⇒국가유산청) | 5. 자문위원회 가. 중앙문화유산돌봄위원회 1) 구 성 : 건조물문화유산(목조, 석조, 근대 등), 기념물, 안전방재, 행정 등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2) 주요역할 : 지역돌봄센터의 모니터링, 경미한 수리 및 일상적‧예방적 관리 등 활동에 대한 자문 3) 운영주체 :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4) 개최주기 : 월 1회 이상 나. (지역돌봄센터) 자체자문위원회 1) 구성 : 시도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관계 전문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관계 전문가는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위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돌봄사업에 종사중인 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2) 주요역할 : 경미수리 시 기술 자문, 기타 경미수리 외 긴급조치 자문 3) 운영방식 ※ 지역센터장은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보관하여야 함 ※ 1시간 100,000원, 일 300,000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6. 행정사항 가. 돌봄사업 정보 및 실적관리 1) 지역돌봄센터는 사업실적에 관한 각종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2) 주요 관리대상 가) 국가유산 정보 구분 | 주요 입력사항 | 국가유산 돌봄카드 | ․ 국가유산 종목, 세부유형, (관리)면적, 사진, 도면 등 주요 현황 ․ 방재시설(소화전, CCTV 등), 주변 및 부대시설 등 기타 정보 | 나) 활동실적(이력) 관리 구분 | 주요 입력사항 | 일정관리 | ․ 월간‧주간‧일간 업무계획에 따른 세부일정 | 돌봄활동 | 모니터링 | ․ 활동 유형 분류, 조사일자, 조사자, 등 활동 내용 ․ 국가유산 상태, 후속조치 대상 등 세부의견 ․ 모니터링 위치별 사진, 조치 담당자 지정 | 경미수리 | ․ 일자, 경미수리 위치, 전․후 사진 등 활동 내용 기록 | 일상관리 | ․ 일상관리 위치 등 활동 내용 기록 | 나. 신분증 발급 1) 발급목적 : 돌봄사업 종사자의 돌봄활동 시 소유자·관리자 등의 원활한 협조 유도 및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자긍심 고취 2) 발급대상 :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지역돌봄센터 소속 직원 3) 발급주체 : 광역자치단체장 ※ 지역돌봄센터 제작 시 지자체에서는 전자관인 제공 4)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등(붙임 2) 5) 활용방식 가) 국가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경미한 수리, 일상관리 등 돌봄활동 수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 휴대 및 사용 나)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사전에 신분증 제시 후 활동 실시 6) 신분증의 발급, 재발급 및 반납 등 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 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발급일전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다) 신분증의 분실․파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15일 이내에 제출 라) 돌봄사업 종사자 중 계약기간 종료, 사직 등 신분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받은 신분증 반납 붙임 1 지역돌봄센터장 및 실장 겸직허가 업무처리 지침 1 | 관련 근거 |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 ■ 지역센터장 및 실장 의 겸업여부 및 돌봄사업 참여율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검토(허가)를 받아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 센터의 운영 등에 있어 지역센터장이 전업하지 않는 경우 * 급여는 통상임금의 1/2범위 내에서 참여율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지자체 산하 등 원 소속기관의 총 급여분에 지역센터장의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자체 산하기관이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 관리감독 : 지방자치단체 ※ 매년 초 지역센터장, 실장의 겸업여부 및 참여율을 검토하여 승인 | 2 | 겸직허가 대상 | 대상 : 영리업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 소속 모 법인의 임원 등 직위를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인해 지역센터장급여 이외에 별도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 ■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시간강사, 겸임‧전임 교수의 경우(근무시간 내에 한함) ■ 지역돌봄센터가 돌봄사업 이외에 활용사업 등 별도로 수행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지역센터장이 겸직허가 대상임) ■ 상업, 공업,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경우 ■ 기타 외부활동으로 인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다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 참여율이 70% 이상인 경우 겸직허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참여율에 따른 급여 제한은 하지 않음 | 비대상 : 일회적인 출강, 주택‧상가 임대, 서적출판 및 자문위원 등 겸직불가 대상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돌봄사업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3 | 겸직허가 절차 | 겸직허가 신청 | ⇒ | 허가요건 판단 | ⇒ | 결과 통보 | ⇒ | 결과 보고 | 센터 → 지자체 ※ 신청서 제출 | 지자체 (겸직허가 여부, 돌봄사업 참여율 및 급여지급 비율) | 지자체→센터 | 지자체→국가유산청 | (매년) 1월 15일까지 | | |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 신규 지정 센터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월 중 허가 신청 권장 4 | 겸직허가 기본요건 | 근무시간내 상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겸직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함 근무시간 외 겸직허가는 돌봄사업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가함 5 | 겸직허가 시 관리 기준 | 겸직허가 시 급여 지급 기준 - 겸직여부, 겸직에 따른 돌봄사업의 참여율은 다음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함 • 겸직신청 업무의 내용 및 성격 • 근무시간 내 겸직업무에 따른 활동 시간 • 돌봄사업에서의 지역센터장 및 실장에 대한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 - 겸직 시 돌봄사업의 참여율에 따른 급여 지급 비율은 아래 사항을 준수함 돌봄사업 참여율 (월 단위) | 20% 미만 | 10~30%미만 | 30~50%미만 | 50%이상 | 급여지급 비율 | 0% | 10~30%미만 | 30~50%미만 | 50% | ※ 참여율에 따른 급여지급 비율은 지급 범위 내에서 비례해서 반영 <예1> 참여율 30% → 급여지급 비율 30% / <예2> 참여율 40% → 급여지급 비율 40% | 겸직허가를 받은 후 지역센터장 및 실장의 업무내용이나 겸직 여부 변동 시 1개월 이내에 재허가(또는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겸직허가를 받은 지역센터장 및 실장은 월별 활동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6 | 겸직 센터장의 직책수당 | 직책수당 - 센터장 : 월 125,000원 ※ 겸직센터장의 경우 직책수당은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지급 붙임 1.(참고양식 1) 겸직허가 신청서 1부 2.(참고양식 2) 겸직허가 통보서 1부 3.(참고양식 3) 지역센터장(실장) 월별 활동보고서 1부 참고양식 1 | 겸직허가 신청서 (지역센터장 및 실장 겸직허가용) 인적사항 | 센터명 | | 직 위 | | 성명 | | 겸직기관 | | 겸직기간 | | 겸직시 직위 | | 겸직시 받는보수 | ․ 월 보수 : 만원 | 겸직내용 | ․ 직무의 내용과 성격, 내용 - - - | 겸직에 따른 돌봄사업 참여율 | ․ 월 단위 기준 참여율 근거 등 신청인의 의견 제출 - |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 < 첨부 > 겸직기관의 요청 공문, 모 법인 발령문 등 근거서류 20 . . . 신청자 (인) 시장(도지사) 귀하 참고양식 2 | 겸직허가 통보서 (지자체용) □ 신 청 자 ○ 소 속 : ◯◯ 문화(자연)유산돌봄센터 ○ 성 명 : ○ 직 위 : □ 겸직허가 내역 겸직기관명 | 겸직내용 | 겸직기간 | 돌봄사업 참여율 | 급여지급 비율 | 비 고 | | | | | | | □ 겸직허가 의견(별도 근로소득 발생 여부, 담당업무 수행 지장여부 등) ○ ○ 20 . . 시장(도지사) ○ ○ ○ (인) 참고양식 3 | 지역센터장(실장) 월별활동보고서 기본 현황 | 시 도 명 | | 센터명 | | 성 명 | | 연 락 처 | 전화 : ( ) - 휴대폰 : ( ) - | E-mail : | 운영형태 (√) | 단일운영 | |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부설) | | 모기관 부설 | | 기타 | | 활동실 적 | 활동 기간 | 20 . 월 일 ~ 월 일 | 활동 계획 | ㅇ 주요 예정계획 | 활동 실적 | <활동 1> ▸일시 : 20 . 월 일 / 00:00 ~ 00:00 ▸장소(기관) : ▸내용 : <활동 2> ▸일시 : 20 . 월 일 / 00:00 ~ 00:00 ▸장소(기관) : ▸내용 : <활동 3> ▸일시 : 20 . 월 일 / 00:00 ~ 00:00 ▸장소(기관) : ▸내용 : | 기타 사항 | 활동관련 조치사항 특이사항,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 등 기재 | 붙임 2 문화유산돌봄사업 신분증 <팀장> <팀원> (앞 면) (앞 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문화유산돌봄 최종로고(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9pixel, 세로 2482pixel ○○팀장 | | 사 진 (증명판) | | 성 명 | 센터명 | 54㎜ ×86㎜ [PVC(비닐) 980.4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문화유산돌봄 최종로고(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9pixel, 세로 2482pixel ○○팀원 | | 사 진 (증명판) | | 성 명 | 센터명 | 54㎜ ×86㎜ [PVC(비닐) 980.4g/㎡] | (뒤 면) | 제 호 성 명 : 소 속 : 직 책 : 위 사람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라 돌봄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정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소속 직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도지사 | 직인 | 1. 이 증은 문화유산돌봄사업 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 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 (뒤 면) | 제 호 성 명 : 소 속 : 직 책 : 위 사람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라 돌봄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정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소속 직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도지사 | 직인 | 1. 이 증은 문화유산돌봄사업 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 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 붙임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45호, 2025. 7. 8., 일부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4호, 2025. 6. 5., 일부개정] |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 | |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8.>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제41조의2(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유산을 말한다. 1.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유산일 것 2.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 돌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일 것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 |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 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 문화유산 돌봄센터(이하“중앙 문화유산 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제41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제41조의3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법 제8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 |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8. 14.] | 제41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②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 문화유산 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4. 5. 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 |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제41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80조의6제1 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6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문화유산돌봄 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 |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행정 2. 문화유산의 모니터링 방법 3. 문화유산의 일상적인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4.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⑨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7. 2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행정처분이 시정권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 마목에 따른 행정처분 중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나. 제41조의5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 지정 취소 | | 다. 제41조의5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 시정 권고 | 지정 취소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 시정 권고 | 지정 취소 | 마.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3호 | 시정 권고 | 지정 취소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4호 | 시정 권고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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