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29호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3차) 공고(안)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
세종특별자치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현장 중심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참여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획득 도모
❍ (사업기간) 2026년 9월 ~ 11월 ※ 현장 컨설팅 : 9~11월
❍ (모집대상) 2개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
❍ (사업내용) 사전 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전 과정 종합 지원
① 진단 : 사업장 위생수준 사전진단 및 업종별 맞춤형 항목 평가
② 교육 : 부적합 항목 개선 솔루션 제공 및 전반적 위생교육 실시
③ 신청 : 컨설팅 종료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및 구비서류 검토
❍ (지원비용) 전액 무료(식품안심업소 전문 컨설팅 업체 위탁 수행)
2. 모집대상
❍ (모집업소) 관내 일반·휴게·제과점 및 집단급식소 총 4개소
❍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
①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득하고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체납 업소(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④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⑤ 그 외 기타 불법사항이 없는 업소
⑥ 현장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우선선정) 식품안심구역(시범구역)* 및 우수업소** 우선 지원
* 이응다리 주변 음식점 밀집상가 / 시청대로 115, 123, 127, 137, 163, 167
** 백년가게, 세종사랑맛집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 우수 업소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6. 9. 17.(목) ~ 대상업소 모집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
- 방 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3층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붙임 1, 2]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추진일정
❍ (대상업소 확정 통보)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문자 및 공문)
❍ (현장 컨설팅 및 지정) 2026. 9월 ~ 11월
❍ (최종평가) 2026. 11월
5. 문의처 :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044-300-5743)
붙임 1 | | 식품안심업소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
※ 접수 후 부여하므로 신청 시 작성하지 않음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업소명 | | 업 종 |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집단급식소 |
영업장 소재지 | |
영업자 성 명 | | 전화번호 | (영업장) - - (휴대폰) - - |
업소 일반현황 | □ 면적(m 2 ) : _______ □ 개별형음식점 □ 프랜차이즈형 음식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소명, 소재지, 제출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개인정보 이용 범위】 식품안심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업무에 한정함.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해당 사업 완료 시까지 활용하며,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 컨설팅 수탁업체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책 수립, 집행,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제공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붙임 2 | | 식품안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동의서 |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동의서
본인은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 후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중도에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업 소 명 :
성 명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