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9조(공개모집)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위탁 운영자(위탁운영체를 포함한다. 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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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호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안)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9조(공개모집)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위탁 운영자(위탁운영체를 포함한다. 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가. 위탁대상시설
구분 | 시설명 | 장소 | 면적 | 종사자 | 비고 |
신규 위탁 | 집현다함께 돌봄센터 | 집현동 행복누림터 (남세종로 43, 2층) | 190.05㎡ | 3명 (센터장1, 돌봄교사2) | 위탁일로부터 5년 |
나. 위탁업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2.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3. 위탁금액 : 연간 약 112백만원(‘26년 예산 기준)
가. 국고보조 및 시 예산 편성 등에 따라 위탁금액 변동 가능
나. 인건비(처우개선비 포함) 및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포함
4.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가. 공고기간 : ‘26. 9. 17.(목) ~ 10. 7.(수) / 3주간
나. 접수기간 : ‘26. 10. 6.(화) ~ 10. 7.(수) / 18:00까지 / 2일간
다.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불가)
마. 제출서류 ※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붙임1]
② 설립인가(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각 1부.
④ 법인(단체)의 일반 현황 1부.[붙임2]
⑤ 법인(단체)의 재정 현황 1부.(법인 재산평가조서 포함)[붙임3]
⑥ 법인(단체)의 기관 운영실적‧지도감독 사항 1부.[붙임4]
⑦ 법인(단체)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 1부.[붙임5]
⑧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부.(세입·세출예산서 등)[붙임6]
⑨ 위탁운영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 자료 1부
⑩ 법인 사용 인감계 1부.[붙임7]
⑪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⑫ 기타 동의서[붙임8] ※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등
• 상기 서류는 1부로 책자 형태 편철하여 총 8권 제출(원본1부, 사본7부) - A4규격 양면, 100페이지 이내(증빙서류 포함), 제출서류(붙임서식) 순으로 편철하며 페이지 쪽번호 매기기 ※ 제출서류 번호 라벨 부착 • 전자파일 제출 : USB에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 발표자료 수록하여 제출 • 제안 설명 발표자료(PPT)는 전자파일 외 별도 서류 1부 제출 |
5.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며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및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②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조합 명시)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나. 신청 제외대상
①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②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③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④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⑤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수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점자를 선정(70점 미만 점수 취득자 제외)
다.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① 일 정 : 2026. 10. 12.(월) ~ 10. 16.(금) 기간 중 ② 장 소 : 신청단체(법인) 사무실 ③ 조사자 :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공무원 등 ④ 내 용 : 신청 법인(단체)의 제출서류 등 현장 확인 |
6. 위탁 운영 조건
가.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나. 위탁범위 : 위․수탁 계약 조건 등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다. 운영재원 :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및 자체 수입, 수탁체 지원금 등
라. 기타
1)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2)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3)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5) 수탁자는 위‧수탁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6)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함.
7) 그 밖의 상세한 위탁조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수탁법인(단체)과의 위‧수탁 협약으로 정하고 이행함.
8) 수탁계약 시작 및 종료 시, 돌봄 센터장 및 현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물품 등은 수탁기관이 변경 · 종료되어도 센터에서 계속 유지관리한다.
9)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등 기타 관계규정에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음)
10)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 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 발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준수
11)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수탁기관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함
12)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하지 말아야하며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13)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때 원활한 센터 인수 운영을 위해 종전 수탁기관은 3개월 내외로 변경 수탁기관에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1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불이행 시 기존 업체는 평가 시 감점될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는 수탁기관에 재계약 또는 차기 선정시 감점 부여
7. 위탁기관 선정방법
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심사 기준표에 따라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나. 위탁운영자 선정은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다. 선정방법 :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순으로 위탁운영자 선정함
※ 동점인 경우는 심사 항목 중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 ‘소통 능력’ 순으로 고득점인 법인(단체) 선정
라. 1차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개의 기관이 신청한 경우 지역제한 없이 재공고 추진 예정. 다만, 재공고하였음에도 1차, 2차 신청자가 1개의 기관일 경우에는 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 추진
※ 단독 신청 시 :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 시 선정
8. 심사개요
가. 면접심사 일정 : ‘26. 10월중(상기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심사 합격자 심사일시·장소 개별 통지 예정
나. 심사방법 :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
다. 면접심사 방법 :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개별 심사)
※ 면접순서는 접수 순 진행, 제안설명은 PPT발표(발표자는 수탁운영책임자), 발표자 포함 2인까지 위원회 입장 가능
※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라. 심사기준(100점)
1) 정량평가(30점) : 재정안정성(10점), 사업수행능력(20점)
2) 정성평가(70점) : 운영 계획의 적정성(45점),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15점), 소통노력(10점)
3) 감점(-10점) : 최근 2년간 입찰잠가 자격 제한사실(-4점),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3점), 최근 3년간 지도점검 등 지적사항 발생(-3점)
9. 선정결과 공개 및 위·수탁 협약 체결
가.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게시 및 개별통지, 개별통지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게만 통지
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세종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한 내 협약체결을 불이행하거나 수탁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와 위탁협약체결, 차 순위자 70점 미만일 경우 제외)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수탁법인(단체)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라. 수탁운영법인(단체)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마. 공고 내용에 대한 미 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법인(단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수탁운영 신청법인(단체)은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소정양식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13)로 문의 바랍니다.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신청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운영 신청서 (접수번호 : ) |
신청자 | 법인(단체)명 | |
주소 | |
성명(대표자) | |
신청자격 | |
법인(단체)설립근거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해당 칸에 √ 표시 |
재 산 | 계 백만원(동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
수탁운영조건 | 공고문 기재사항으로 갈음 |
아동복 지법 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9조(공개모집)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날인) 대표자 :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신청서 1부.[붙임1] ② 설립인가(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각 1부. ④ 법인(단체)의 일반 현황 1부.[붙임2] ⑤ 법인(단체)의 재정 현황 1부.(법인 재산평가조서 포함)[붙임3] ⑥ 법인(단체)의 기관 운영실적‧지도감독 사항 1부.[붙임4] ⑦ 법인(단체)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 1부.[붙임5] ⑧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부.(세입·세출예산서 등)[붙임6] ⑨ 위탁운영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 자료 1부 ⑩ 법인 사용 인감계 1부.[붙임7] ⑪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⑫ 기타 동의서[붙임8] ※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등 |
[붙임2]
기관 일반 현황 |
1. 법인(단체) 일반현황
법인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유형 | 전국법인( ), 지역법인( ) |
| | 법인기능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
설립허가일 | . . . | 설립등기일 | . . . |
연 락 처 | ․ (전화) ․ (팩스) ․ (E-mail)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된 사업 | |
최근 주요 사업 내용 | |
임원 구성현황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현직 | 임기 |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무실 일반 현황
○ 소 재 지 :
○ 면 적 :
○ 운영형태(사무실 운영방법<산하시설 내, 별도시설 등>, 조직, 인력 등)
○ 허가사항 :
3. 법인(단체) 직원(전담부서) 현황 :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자 격 증* 소지상태 | 특수관계 여부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등
[붙임3]
기관 재정 현황 |
1. 재정 현황
가. 기관 재산 현황
1)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합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익용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2) 재산 성질별 현황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부동산(토지)
(단위 : 천원)
연번 | 소재지 | 지 목 | 면적(㎡) | 소유자(등기부상) | 공시지가(원/㎡) | 평가액 | 용도 | 비고 |
계 | | | | | | | | |
1 | | | | |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재산의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부동산(건물)
(단위 : 천원)
연번 | 소재지 | 지 목 | 면적(㎡) | 소유자(등기부상) | 평가액 | 용도 | 비고 |
계 | | | | | | | |
1 | | | | | | | |
※ 건물등기부등본 및 재산의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동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잔 액 | 비 고 |
계 | | | | |
1 | | | | |
※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 첨부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 항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1 | | | | |
※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②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부동산(토지)
(단위 : 천원)
연번 | 소재지 | 지 목 | 면적(㎡) | 소유자(등기부상) | 공시지가(원/㎡) | 평가액 | 용도 | 비고 |
계 | | | | | | | | |
1 | | | | |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재산의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부동산(건물)
(단위 : 천원)
연번 | 소재지 | 지 목 | 면적(㎡) | 소유자(등기부상) | 평가액 | 용도 | 비고 |
계 | | | | | | | |
1 | | | | | | | |
※ 건물등기부등본 및 재산의 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동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잔 액 | 비 고 |
계 | | | | |
1 | | | | |
※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 첨부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 항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1 | | | | |
※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기타 재산(보통 재산)
○
○
나.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기관 수입 내역
(단위 : 천원)
수입내역 | 2023 | 2024 | 2025 | 비 고 |
계 | | | | |
수익사업 | | | | |
재산수입 | | | | |
보 조 금 | | | | |
후 원 금 | | | | |
차 입 금 | | | | |
전 입 금 | | | | |
기 타 | | | | |
※ 연도별 증빙서류 첨부
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기관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세입내역 | 세출내역 |
계 | 사업수익 | 보조금 | 후원금 | 전입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결산서류 첨부
2.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 수탁운영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단위 : 천원)
수탁 시설 |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 이행도(%) (C=(B/A) *100) | 비고 (이월액) |
세입 | 세출(B)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첨부
3. 법인(단체) 감사결과 및 재무보고서 작성 내역
○ 외부감사, 내부감사 실시 내역
○ 재무보고서 결과 및 공개 내역
※ 증빙서류 첨부
[붙임4]
기관 운영실적·지도감독 사항 |
1. 유사사업(사회복지시설 포함) 운영 실적(최근10년)
사업 종류 | 사업명 (시설명) | 소재지 | 운영기간 | 사업내용 | 시설 규모 (연면적) | 기관지원금 (연간) | 종사자수 |
예)아동복지시설 | 행복다함께돌봄센터 | 세종시 행복로 12 | ‘17.1.1.~’20.12.31.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200㎡ | 5백만원 | 3 |
| | | | | | | |
| | | | | | | |
※ 유사사업 : 복지, 돌봄, 아동분야 / 자체운영, 위탁운영 모두 포함
2. 사업별 세부 운영 실적
○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 특화사업 운영 실적(최근 3년간 특화 프로그램 실적)
3. 기관(수탁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연 도 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 관리, 프로그램 등)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내용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5]
기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 |
1.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지역사회기여도
○
2. 대표자 자격 및 경력 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3. 최근 3년간 수상실적
연월일 | 내용 | 시행기관 | 비 고 |
| | | |
| | | |
※ 원본대조필 날인한 증빙자료 제출
[붙임6]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
1. 신청 배경 및 목적
ㅇ
ㅇ
2. 기본 운영 방침
ㅇ
ㅇ
3. (정량①) 재정 안정성
가. 법인(단체) 순자산 현황(부채 포함) ※ 공고일 기준
나. 법인(단체) 외부감사 결과 및 재무보고서 결과
다. 법인(단체) 위탁사업 재정투자 계획 등
4. (정량②) 사업 수행 능력
가. 최근 10년간 유사사업(복지, 돌봄, 아동분야) 운영 실적(자체, 위탁운영 포함)
나. 최근 10년간 유사 사업 경력 ※ 기간 명시
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채용 계획(구체적으로 기재)
라. 안전관리 계획(조직, 예산, 지침, 교육실적 등)
5. (정성①) 운영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계획
ㅇ 사업 수행 전략
-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등
ㅇ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 사업별 계획
- 타당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
ㅇ 세부 프로그램 구성 계획
- 참신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ㅇ 아동 특성 및 욕구 반영 계획
다. 재정 및 조직 운영의 적절성
ㅇ 재정
- 구체적인 사업비 사용 계획
※ 세입‧세출 예산 총괄, 세입‧세출 예산서 구분 작성
- 예산 절감 노력도 계획 및 사례
ㅇ 조직
- 기구 및 조직(안)
- 직원 수급 계획
- 직원 배치 계획(직원 전문성 등 고려)
- 종사자의 고용안정성(고용승계, 근로조건 등)
라. 지역사회 연계·발전 및 시설 활성화 방안
ㅇ 유관기관 또는 지역자원 연계 방안 및 실적
ㅇ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주민 참여계획
ㅇ 시설 운영 및 아동 이용 활성화 방안
ㅇ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6. (정성②)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가. 수탁기관의 전문성
ㅇ 정량적 수치 외 전문성 입증 필요(경력, 효과성 등 구체적인 실적)
나. 수탁기관의 도덕성 및 책임성
ㅇ 성희롱 예방, 인권, 청렴도(회계부정 방지) 제고 방안
7. (정성③) 소통 능력
가. 위탁부서와의 소통 의지
ㅇ 유사 경험, 사례 및 구체적인 계획
나. 문제해결 의지(민원 발생 등에 따른 대응 의지)
ㅇ 유사 경험, 사례 및 구체적인 계획
8. 감점사항
가. 최근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실
나.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다. 최근 3년간 다른 위탁 사무 관련 감사, 성과 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미조치 사항
8. 기타사항
ㅇ
ㅇ
※ 모든 서식의 틀을 유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7]
법인사용 인감계 |
대표인감 | 사용인감 |
| |
위 인감을『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수탁운영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의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수탁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 인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8]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성명(대표자) :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선정을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탁자격에서 제외되어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 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서의 평가를 위해 구성된『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 약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운영신청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ㅇㅇㅇ는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등 관련 법령 및 위․수탁협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ㅇㅇㅇ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의 임금을 체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5. 종사자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간 및 수탁사무 종료 시 등 고용승계, 불법․부당한 해고 금지 등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