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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17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 (김정O, 한재O)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진건읍 공고 제2026-7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를 위반한 소유자(행위자, 사용자, 점유자 포함)에게 개발제한구역법」제30조 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기타 등의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 제 목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알림 ○ 대 상 자 : 김정O , 한재O ○ 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09. 30.(14일간) ○ 공고장소 : 홈페이지, 진건 퇴계원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시송달공고 진건읍 도시건축과.pdf

PDF 첨부 본문
남양주시 진건읍 도시건축과 공고 제2026-078호 공시 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사용자 ․점유자 포함)에게「개발제한 구역법」제30조 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진 건 읍 장 1. 제 목: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알림 (김정*, 한재*) 2. 근 거:「개발제한구역법」제30조, 제30조의2 3.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위법내용 물건 공시송달 (생년월일) /주소지 소재지 위반내용 구조 용도 면적( ㎡ 행위년도 ) 내용 사유 사능리 331 동식물관련시설 사능리 신축 철파이프 약 330.0 (축사) 331-2 개발제한구역내 김정순 사능리 위법행위 등기우편 2010년경 산7 시정명령 알림 송달불가 한재선 (2026. 08. 09.) 사능리 24-10 신축 철파이프 비가림시설 약 150.0 사능리 331-1 4. 공고기간: 2026. 07. 17. ~ 2026. 09. 30.(14일간) 5.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진건 퇴계원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알림에 이의가 있을 시 상기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진건 퇴계원 행정복지센터(☎ 031-590-396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따라 위반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제30 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건 퇴계원 행정복지센터(☎ 031-590-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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