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5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양 주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9. 17. ~ 2026. 10. 1.
2. 대 상
상호(대표자) | 영업소재지 | 업종 및 등록번호 | 위반근거 |
㈜케이원건설 (강*현)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120, 401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경북문경2019-02-11)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기계대금 미지급) |
3. 안 내 사 항
반송된 공문은 재발송할 예정이며, 공고기간 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양주시 도로건설과(031-590-823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