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자동차관리과2026-09-17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5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9. 오전 9:3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동차관리법」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 우편수취함 수령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6.9.17.~2026.10.2. 다. 공시송달 대상 : 박*호 외 2인(붙임 참조) 라.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72%, 최고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마.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90-8617)

공고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 | 연번 | 차량번호 | 고지구분 | 사유 | 성명 | 주소 | 반송일자 1 | 경기용인*0879 | 사전처분 | 우편수취함 | 박*호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36 | 46276 2 | 경기남양주*8481 | 사전처분 | 우편수취함 | 장*진 |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길 10 | 46276 3 | 경기남양주*5564 | 사전처분 | 우편수취함 | 김*천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05 | 46276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05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 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 우편수취함 수령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6.9.17.~2026.10.2. 다. 공시송달 대상 : 박*호 외 2인(붙임 참조) 라.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 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72%, 최고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 의 재산이 압류 등록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거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마.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90-8617) 2026년 9월 17일 남 양 주 시 장

첨부파일

2건

남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