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를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처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고기간 : 2026.09.17. ~ 2026.10.01.(14일간)
4. 송달대상 : 이경○
5. 송달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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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 - 198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송달대상 : 이경○
위법행위 위치 | 대상자 (행위자) | 위법행위 내용 |
행위내용 | 위법용도 | 구조 | 규모(㎡) | 행위일시 |
수석동 산**번지 | 이경석 | 형질변경 | 주차장 | 아스콘 포장 | 95 | 2024 |
신축 | 창고 | 조립식패널 | 2.6 |
공작물 설치 | 축대 | 조립식패널 | 1.61 |
공작물 설치 | 담장 | 철파이프 | 0.378 |
4. 송달내용
5. 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10. 01. (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시정 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다산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031-590-1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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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16.
다 산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