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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17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알림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6-16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알림 2. 송달대상 : 김태O, 주재O 3. 근 거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5일간) 5. 송달내용 : 붙임참고 6. 공시송달사유 : 수취인불명 및 기타(폐문부재 등) 7. 게시장소 : 남양주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정홍보 게시판

공시송달공고 20260917 김태복 주재현.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6 – 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알림 2. 송달대상 : 김태O, 주재O 3. 근 거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5일간) 5. 송달내용 대상자 | 위 치 | 위 법 행 위 내 용 | 위법내용 | 위법용도 | 구 조 | 규모 (㎡) | 행위일시 | 비고 | 김태 O 주재O | 오남리 415 418 | 증축 | 창고 | 조립식패널 | 14 | 2020 | | 컨테이너 | 18 | 2007 | 6. 공시송달사유 : 수취인불명 및 기타(폐문부재 등) 7. 게시장소 : 남양주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정홍보 게시판 2026. 9. 17. 남양주시 진접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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