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상록 제2026_17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670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
상록구청장 |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차돌배기로 |
점용의 목적 | 통신관로 매설공사 | 점용기간 | 2026. 9. 17. ~ 2026. 10. 16. |
점용의 장소 | 사동 1630번지 일원 | 점용면적 | 31.2㎡ |
점용물의 종류 | 통신관 ɸ50 | 공사기간 | 2026. 9. 17. ~ 2026. 10. 16. |
공사 방법 | 노면굴착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경찰서 주관부서와 협의, 교통통제구간 설정 및 교통표지판 설치 |
도로의 복구방법 | 허가조건에 따른 신청인 원상복구 | 도로굴착 | ASP L = 7m, 보도 L = 6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케이티 | 그 밖의 사항 | 허가사항 준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